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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스케치] 시민사회활성화전국네트워크 워크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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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1 작성일19-03-14 16:10 조회2,20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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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7, 을지로입구에 위치한 서울시 NPO 지원센터에서 지속가능한 시민사회의 모색과 연대협〮력을 위한 시민사회활성화전국네트워크 활동가 워크숍이 열렸습니다. 2시부터 6시까지 쉬는 시간마저도 서로 인사를 나누는 시간으로 활용하며 열띤 네트워킹이 진행되었습니다. 워크숍은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 류홍번 위원장님의 환영사로 시작되었습니다. 이전까지는 정책 결정자들끼리만 모인 반면, 이 번에는 처음으로 전국 9개 단체가 모두 모인 자리여서 더욱 의미가 깊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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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순서는 단체 소개, 1부 발표, 2부 토론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짧은 단체 소개였지만 9개 단체 모두 큰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활동해왔음을 충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한국시민센터협의회, 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 한국자원봉사협의회, 한국마을지원센터연합,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한국지역재단협의회) 위 단체들 각각에 소속된 단체들을 합하면 800개나 된다는 것을 듣고 우리나라 시민사회가 양적으로 많은 성장을 이룬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비록 7개의 다른 분야에서 일하고 있지만, 공통적으로 이제 시민사회라는 하나의 이름으로 뭉쳐야 한다는 열망이 드러난 단체 소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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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발제는 류홍번 위원장님이 시민사회활성화전국네트워크 추진배경과 논의경과, 주요과제를 주제로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후 김소연 대표(서울시민사회현장연구자모임, 들파)님이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과제: 서울시 시민사회 현장의 평가와 수요를 중심으로라는 연구논문을 중요부분만 추려서 발표해주셨고, 마지막으로 동천의 이희숙 변호사님이 시민사회 활성화 정책 및 제도개선 현황을 주제로 시민사회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들의 제개〮정 현황에 대해 알려주셨습니다.

 

 

눈 여겨볼 부분은 세 분 모두 정부의 시민사회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요구한다는 점입니다. 기존 한국 정부는 시민사회를 단순히 사업비 지원의 대상이거나 견제, 관리해야 할 대상으로 인식해왔습니다. 이로 인해 시민사회가 양적으로는 확장되어 왔지만, 자립과 자생력은 약화된 상황입니다(류홍번 위원장). 하지만 기존의 근대적 주체인 국가와 시장 중심의 사회 운영 체제로는 현대 사회가 직면한 불평등, 환경위기, 인권문제 등의 사회적 난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국가는 시혜적 조치가 아닌 시민권 보장의 차원에서 시민사회를 인식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김소연 대표). 이희숙 변호사님이 소개한 권미혁 의원의 법안에 명시된 대로, 국가는 공익증진에 대한 시민사회의 역할과 기여를 인정하고 이를 위한 정책 수립 및 시행의 전과정에서 시민사회와 협의, 협력 체계를 갖추려는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1부 발제를 통하여 NPO 법률지원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를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1부 발표가 끝난 뒤 발제자와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는데, 거의 모든 질문이 이희숙 변호사님께 쏟아졌습니다. 실질적으로 시민사회단체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인건비 등 예산관련 문제였습니다. 발표 내용 중 재정과 관련된 기부금품법,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지방재정법, 세법, 공유재산법 등의 이해와 활용에 시민운동 경력이 10년 이상 되신 분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도움을 호소하셨습니다. 활동 분야를 막론하고 단체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실용적인 법 지식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루빨리 NPO 법률지원 변호사가 많아져 시민사회 활동가들의 답답함이 해소되는 때가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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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부에는 시민사회활성화를 위한 과제를 조별로 토론했습니다. 위 사진에 명시된 10가지 과제 중 가장 우선되어야 할 과제를 선정해야 했습니다. 모든 조에서 시민사회 관련 법제 개선 활동을 최우선 과제로 뽑았습니다. 정부의 시혜적이고 소극적인 조치 이상의 제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더해 우리 조에서는 시민사회 자립을 위한 현실적인 방안으로 퍼센트법의 제정을 제안했습니다. , 주민세 등 일정 세목의 1%를 시민사회를 위한 기금으로 쓰자는 것입니다. 이는 주민으로 하여금 자신의 세금이 쓰이는 시민사회 영역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고, 실질적으로 시민사회에는 금전적 도움이 되기 때문에 유용한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한편, 수많은 시민단체들도 자신의 영역에만 매몰되어 있지 말고 오늘과 같은 네트워크 자리를 늘려 자주 교류하자는 의견도 큰 공감을 얻었습니다.

 

동천의 PA로서 처음 참가한 세미나였습니다. 실제 전문가들끼리의 열띤 토론현장을 보니, 교실에서 배웠던 거버넌스개념이 피부로 와 닿았습니다.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도약시키겠다는 거창한 포부보다는 좀 더 나은 나의 삶, 이웃의 삶을 위해 애쓰는 활동가분들의 마음도 볼 수 있었습니다. 한편, 시민사회가 체계적이고 자생적으로 성장하기 힘든 현실적 한계를 보니 매우 아쉬웠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것이 한국의 젊은 세대로서 해야 할 과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근 SNS를 통해 정치적 의견을 표출할 기회가 많아지긴 했지만, 근본적인 사회변화를 꾀하기 위해서는 성숙한 시민사회가 형성되어야 합니다. 이번 워크샵은 시민사회 형성에 제가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한서윤 P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