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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회의 공익법인 회계기준 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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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1 작성일18-10-12 13:59 조회2,21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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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회의는 2018. 10. 11. 서울시NPO지원센터에서 비영리단체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이야기하고 현재 활동가들이 직면한 제도, 정책의 변화에 대한 정보를 나누기 위하여 환경활동가들에 대한 책무성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위 교육에서는 책무성과 투명성을 위한 법과 체크리스트 소개, 회계의 프로세스에 대한 강연, 공시와 공익법인 회계기준에 대한 이해, 구체적인 적용사례, 회계프로그램 기능 등이 세부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재단법인 동천의 정순문 변호사는 위 교육프로그램 중 공익법인 회계기준에 관한 강연자로 초청되어 강연을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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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문 변호사는 공익법인등의 여러가지 이행의무를 소개하면서 결산서류 공시의무에 관하여 설명하고, 결산서류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공익법인 회계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준수해야 할 회계기준의 내용으로서 복식부기와 발생주의 같은 회계의 기초적 개념들을 강의하고 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 주석 등의 실제 작성방법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공익법인 회계기준은 2018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므로 적용대상이 되는 단체들은 당장 올해의 결산서류부터 이를 적용해서 공시하여야 하나, 실무상 명확한 지침이 나와있지 아니하여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과규정을 통해 일부 내용의 경우 2020년부터 적용이 가능하나, 운영성과표에 관한 규정의 경우 당장 올해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아 특히 사업비용의 분류 등에 있어 실무자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회계기준의 실무적 적용에 관하여는 중간지원기관 또는 전문가와의 컨설팅을 통해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적극적인 상담과 교육을 통해 오류를 줄임으로써 보다 효과적으로 목적사업을 수행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재단법인 동천

정순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