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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센터 법인설립 및 공익법인 회계·세무관련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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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1 작성일18-04-26 11:30 조회2,52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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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는 지난해 말 전남도청에서 있었던 설명회에 이어, 2018. 4. 23. 대전 한국철도공사 회의실에서 전국에서 활동 중인 자원봉사센터 직원들을 대상으로 2018년 자원봉사센터 법인설립 및 공익법인 회계·세무관련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자원봉사활동기본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원봉사센터의 민간주도성 강화가 중요해짐에 따라 센터의 운영형태를 법인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센터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재단법인 동천의 권영실, 정순문 변호사는 법인 설립을 지원하고 운영시 중요한 쟁점이 될 세무와 회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아래와 같이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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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일반론 및 비영리법인 설립절차

 

법인 일반론과 비영리법인의 설립절차는 지난 번 설명회와 유사한 내용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권영실 변호사는 법인에 대한 개괄적 이해를 돕기 위해 법인의 의의와 법인에 대하여 규율하고 있는 관련법을 소개하였습니다. 설립절차의 경우, 비영리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32, 33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설립허가 및 관할등기소에서의 설립등기가 필요합니다. 또한 위 절차의 사전단계로서 정관을 확정하고 임원을 선임하기 위한 창립총회가 있어야 하고, 등기신청시 공증을 요구하기 때문에 창립총회 회의록의 공증을 받아야 하며, 설립등기의 사후단계로서는 주무관청에 대한 보고절차 및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바, 각 단계에서 필요한 서류나 발생할 수 있는 법률상의 이슈에 관한 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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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의 회계·세무

 

신용카드나 전자세금계산서의 사용 확대,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정부의 증세기조, 비영리분야의 성장 등 거시적인 환경변화에 따라, 과세관청의 비영리법인에 대한 관리도 점차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세법상의 각종 협력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비영리법인에 대하여 가산세가 부과되거나 세금이 추징되고 있음은 물론, 최근에는 비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수백억원의 증여세가 과세된 사례까지 존재합니다. 나아가 올해부터 공익법인 회계기준이 시행됨에 따라 결산서류 작성시 회계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 등 비영리법인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정순문 변호사는 위와 같은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비영리단체 사업과정에서 발생하는 세무문제 전반을 파악하고 회계기준을 미리 공부해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비영리법인의 세무구조와 공익법인 회계기준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하여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재단법인 동천

변호사/공인회계사 정순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