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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WCA 사무총장협의회 확대 운영위원회 조세분야 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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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 작성일17-07-24 00:00 조회2,38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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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20일 한국YWCA연합회의 주최로 전국 YWCA 사무총장협의회 확대 운영위원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위 행사에서는 노무, 세무 등 여러 가지 법률분야에 대한 이슈도 다루어졌는데, 재단법인 동천의 정순문 변호사가 세무분야를 맡아 발제를 하였습니다.

    

신용카드나 전자세금계산서의 사용 확대,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정부의 증세기조, 비영리분야의 성장 등 거시적인 환경변화에 따라, 과세관청의 비영리단체들에 대한 관리도 점차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세법상의 각종 협력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비영리단체들에 대하여 가산세가 부과되거나 세금이 추징되고 있음은 물론, 최근에는 비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수백억원의 증여세가 과세된 사례까지 존재합니다.

 

게다가 국세청은 지난해부터 공익법인의 세금신고 및 서류제출내역을 분석하는 전산시스템을 별도로 구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순문 변호사는 비영리단체에 적용되는 세법상 과세구조를 설명하면서, 위와 같이 과세를 피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각 비영리단체의 사업내용에 적합한 절세전략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조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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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 이후에는 약 1시간 동안 비영리단체의 세무실무상 문제점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비영리단체에 적용되는 복잡하고 까다로운 세법의 내용 때문에 실무상 여러 고충을 겪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렇게 공유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앞으로 세금의 취급과 절세의 방향에 대하여 논의할 수 있는 시간도 가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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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단체들에 대한 과세처분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흐름입니다. 제 때 세금을 내지 않고 세무서에서 요구하는 각종 서류 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비영리단체들은 법인세·부가가치세·증여세·취득세·재산세 등 각종 세금과 가산세가 부과될 위험을 안고 위태롭게 사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비영리단체들의 입장에서는 납세고지서가 발부된 후 전전긍긍하기보다는, 사전에 비영리세무분야 전문가의 조력을 얻어 위와 같은 위험을 제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이를 돕기 위해 동천의 NPO법센터에서도 비영리단체의 세무문제를 포함하여 설립·운영, 노무, 임대차, 개인정보보호 등 비영리단체에 발생하는 여러가지 법률적 문제들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과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재단법인 동천

변호사 정순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