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활성화, 민법 개정해 규제·통제 벗어나야”[쿠키뉴스 외 4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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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 작성일23-11-23 10:09 조회153회본문
황인성 재단법인 동천 변호사는 “정관변경 인가에 관한 요건을 정하지 않아 주무관청의 재량적 판단 여지가 그대로 남아있어, 사실상 허가제로 계속 운영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인가주의 도입을 전제로 하면 합병·분할계획서도 주무관청 인가가 필수적”이라며 “실무 관점에서는 주무관청제와 합병·분할제가 함께 운영됐을 때 일부 혼란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