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이 무슨 죄, '유령' 난민 아동[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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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 작성일18-06-20 00:00 조회1,487회본문
현행법상 출생신고는 가족관계등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법 적용 대상을 '국민'으로 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아동은 가족관계등록부에 출생신고나 증명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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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보편적 출생신고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에게 부모의 국적·인종·민족·체류자격 등과 무관하게 아동의 출생 사실을 공적으로 확인하고 증명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다.
무료법률지원을 담당하는 재단법인 동천의 이탁건 변호사는 "아동은 아동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보호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보편적 출생신고제도가 필요하다"며 "부모의 (난민) 선택을 아동에게까지 지워 기본적인 권리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출처: http://news.mt.co.kr/mtview.php?no=2018062013494608081&outlink=1&ref=http%3A%2F%2Fsearch.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