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만원이면 봉사 끝'… 꼼수 판치는 변호사 공익활동 의무제[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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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 작성일18-03-21 00:00 조회2,011회본문
변호사의 공익활동 의무제도를 놓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공익활동 기준이 모호한 데다 실질적인 검증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나아가 변호사란 직업이 얼마나 공공성을 띠어야 하느냐는 논쟁으로도 번지고 있다. 돈벌이에만 집착한다는 편견을 없애고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선 꼭 필요한 제도라는 주장이 여전하지만 “변호사 2만 명 시대에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공익활동은 강제가 아닌 자율적 영역에 맡기자는 제도적 개선의 목소리도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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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형로펌도 잇따라 공익활동을 위한 사단법인이나 재단 설립에 나서고 있다. 태평양의 공익재단법인 ‘동천’을 비롯해 ‘온율’(율촌) ‘두루’(지평) ‘나눔과 이음’(세종) ‘화우공익재단’(화우) 등이 활동 중이다. 한 대형로펌의 공익 전담변호사는 “로펌 경영진이 공익활동을 대외적 치장물로만 여겨선 안 된다”며 “신입 변호사에게도 공익소송과 법률자문을 적극적으로 배당하고 공익활동 역시 업무의 일환으로 인정하는 등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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