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공익·인권 단체 프로그램(연구/활동) 지원사업 신청단체 모집 ( ~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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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 작성일22-01-28 13:43 조회3,056회첨부파일
- [공고문]2022년도 공익인권단체 프로그램활동연구 지원.pdf (119.0K) 219회 다운로드 DATE : 2022-02-14 11: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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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2022년 공익∙인권 단체 프로그램(연구/활동) 지원사업 신청단체 모집
재단법인 동천은 공익·인권과 관련된 이슈 혹은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법·제도 개선, 교육, 프로젝트 등의 연구/활동 프로그램을 진행하려는 공익인권 단체에 사업비를 지원함으로써 재정적으로 어려운 공익·인권단체의 공익활동을 활성화 하고자 합니다. 공익을 위한 연구 사업 혹은 활동 사업을 기획하고 있는 공익·인권 단체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 신청대상
공익·인권 분야의 활동 중 실제 법/제도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국내 비영리단체(미등록 단체 포함)
■ 지원 내용
○ 지원금: 1개 단체 당 최대 500만 원이내의 사업 예산 지원(전부 혹은 일부 지원)
○ 법률지원 : 선발된 단체가 사업과 관련하여 법률적 도움을 요청한 경우 태평양과 동천 변호사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법률지원 예정
■ 사업 내용
○ 연구사업은 공익·인권, 취약계층(예: 난민, 이주외국인, 다문화가정, 탈북민, 장애인, 여성, 청소년, 복지 등) 지원 관련 법·제도·조례 개선 연구, 지원방안이나 실태조사 연구 등
○ 활동사업은 공익·인권, 취약계층 지원 관련 입법 지원 활동(토론회, 세미나, 캠페인 등), 교육, 각 단체의 특징에 따라 취약계층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성격의 활동
■ 사업 일정
일정 | 내용 |
2월 27일(일)까지 | 서류접수 |
3월 21일(월) 이후 | 최종결과 발표(개별 안내) |
3월 말 | 1차 사업비 집행 |
단체 별 상이 | 2차 사업비 집행(중간보고서 제출 이후) |
12월 말 | 최종보고서 제출(사업에 따라 공지일부터 1년 이내 마무리) |
■ 접수방법: 2월 27일(일)까지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동천 이메일(dcfbkl@gmail.com)접수
■ 구비서류
①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첨부파일-동천 지정양식)
② 단체소개서(*자유양식: 단체(시설)개요, 조직구성, 최근 2년 주요활동, 최근년도 예결산 등)
③ NPO셀프체크리스트(http://www.bkl.or.kr/NPO/) 자체 점검 후 결과를 PDF 파일로 제출
(6개 영역 모두 셀프체크 실시 및 결과 제출)
■ 심사기준: 공익·인권성 및 사회기여도/ 재정지원 시급성/ 지원금 사용계획의 합리성 및 명확성/사업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동천 및 태평양과의 사업 연계성 등
■ 기타
○ 정치, 종교, 인종 등 특정 계층·세력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단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한 단체에서 한 개 사업만 신청 가능하며 사업장이 중복되는 단체는 동일 단체로 간주
○ 사업기간 내에 사업계획서의 일정대로 사업 실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진행을 위한 정상적인 지출을 제외하고는 전액 회수. 단, 사전에 사업계획 변경이 승인된 경우 예외
■ 문의
- 재단법인 동천 사무국 구대희 팀장 (dhku@bkl.co.kr / T.02-3404-7542)
- 재단법인 동천 사무국 김영은 간사 (yekim@bkl.co.kr / T.02-3404-73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