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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4/19까지)2019년 제10기 난민,이주노동자,다문화가정,탈북민,장애인 장학생 선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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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 작성일19-04-03 09:52 조회2,61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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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동천은 소수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법률지원뿐만 아니라 이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그들의 꿈을 실현하고 우리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이 이번 사업을 진행합니다.

1. 장학생 선발 대상 및 자격
① 대상자
  - 난민, 이주노동자, 다문화가정, 탈북민, 장애인 본인 및 자녀(나이제한 없음)
② 선발인원: 00명
③ 지원자격
  - 위 대상자 중에서 꿈을 실현하기 위한 재능을 키우고자 노력하는 자로서 학업에 필요한 학(원)비 지원이 절실한 자.

2. 장학생 지원 내역 및 방법
① 장학금지원: 매월 200,000원(1년 총 240만원)
② 지원 내용 : 학업을 위한 교육비 지원(예) 학교수업료, 학원비, 발달장애인 등 치료비)
③ 지원 방법 : 매월 말일 지급(공휴일일 경우 익일에 지급)
④ 지원 기간 : 2019. 7. ~ 2020. 6. (1년)
  ※ 단, 장학금 수령 중 결격사유가 발생 할 경우 지원이 중지 될 수 있음

3. 장학생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제출방법: 추천기관 혹은 신청자가 이메일 접수(이메일 주소: dcfbkl@gmail.com)
  - 추천기관의 자격 : 장학생을 관리하고 있거나 할 수 있는 단체
      (예) 복지관, 지역아동센터, 그룹홈, 쉼터, 비영리 센터나 협회, 기타 비영리단체 등)
⋇ 파일명: 10기 동천 장학생-분야[예)난민)]-추천단체명[예)재단법인동천]-신청자명[예)홍길동]

  ■ 제출서류 

 

제출서류 (해당되는 서류만 제출)

공통서류

모든 신청자

* 장학생 지원 신청서

* 기관(단체) 추천서(개인추천서는 제외)

* 가족관계증명서

(난민, 이주외국인, 다문화가정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대신할 만한 서류로 신분증이나 외국인등록증 사본 등)

* 재학(재원)증명서

*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수급증명서 사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부동산 소유자는 부동산등기부 등본)

추가서류

난민

* 난민인정자: 난민수급비 증명서(난민 인정 서류)

* 난민 신청 및 소송 진행 중 인자: 신청서, 소장, 판결문 사본 등

* 난민 불인정된 자: 판결문 사본

-> 공통으로 신분을 확인할 만한 신분증

[외국인 등록증 or 여권사본(부모, 신청자)]

이주외국인

* 이주외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탈북민

* 북한이탈주민확인서 사본

장애인

* 장애인등록증 사본(본인or가족)

      ※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신청서에 사유를 정확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선발 일정
  - 4월 19일(금) : 신청 마감일(자정 까지)
  - 5월 중순 : 장학생 개별 통보 (홈페이지 결과 게재)
  - 6월 12일(수) 15:00 : 장학증서 수여식
  ※ 선발일정은 재단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장학생 및 추천단체 의무사항
① 장학생
  - 장학증서 수여식 참석
  - 매칭후원자에게 감사편지 쓰기
② 추천단체
  - 동천 장학금 활용현황 보고 작성 및 지속적인 관리(연2회)

6. 문의
  - 재단법인 동천 사무국: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31, 12층(한국지식재산센터빌딩)
  - 담당자 및 연락처
      :  구대희 팀장 (T.3404-7542), 김윤숙 간사 (T.3404-7590)

      ** 제출하신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