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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하반기 공익·인권 단체 프로그램(활동/연구) 지원 사업 선정결과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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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 작성일18-06-20 16:38 조회2,99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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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동천의 2018년 하반기 공익•인권단체 프로그램 및 연구지원 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공모에도 많은 공익단체들의 참여가 있었습니다. 참여해 주신 모든 공익단체 관계자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재단법인 동천은 엄정한 심사와 단체방문 등을 통해 아래와 같이 하반기 지원대상자를 최종 선정하였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동천의 사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2018년 하반기 동천 지원사업 선정 대상자

1.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고용허가제 어업노동자(E-9-4) 노동환경 및 인권실태 기초조사: 인도네시아 출신 노동자 중심으로 >
    - 기대효과
     :고용허가제 어업분야를 통해 유입된 이주노동자들의 노동환경 및 인권침해 실태를 파악하여 관련 정부부처 및
      국가기관에 정책개선을 위한 의견제출

2. 특성화고등학생 권리 연합회
   <특성화고 학생들의 노동인권교과서 만들기 프로젝트>
    - 기대효과
     : 노동인권교과서 만들기에 참여하는 학생 집필진의 노동인권교육 역량이 강화되고 전문성을 갖출 수 있음.
     : 활동과정을 사회적으로 알려 노동인권교육의 필요성을 환기하고, 당사자 중심의 교육으로 전환을 이끌 수 있음.
     : 보다 많은 특성화고 학생들, 노동인권에 관심 있는 청소년들의 연관 활동이 확산될 수 있음.
     : 만들어진 노동인권교과서가 노동인권교육에 직접 활용될 수 있고, 교육부 및 교육청의 노동인권교육 내용에도 반영가능
     : 노동인권교육 외에도 교육을 받는 당사자가 참여하는 교육내용 만들기의 모델이 되어 사회적으로 확대될 수 있음.

3.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학대피해장애인 긴급지원 사업>
    - 기대효과
     : 비용 문제로 의료기관 이송이나 학대행위자로부터 피해장애인을 분리하여 응급보호하는 절차가 지연되거나
       진행에 차질이 발생하는 문제 상황 해소
     : 공적 지원 금액이 부족하거나 피해장애인이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는 경우에도 실제로 필요한 심리상담이나
       병원 치료 등 지원 실시 가능
     : 당장 머무를 곳이나 최소한의 생계비조차 없는 상황에서 즉각적인 지원 가능
     : 피해장애인의 회복 및 사회복귀를 위한 가장 기초적이고 절실한 사업으로 전체 피해자지원의 초석으로 기능
     : 사업의 사례를 바탕으로 향후 법령이나 제도 개선, 정책 개발 등 자료로 활용

4.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장애인 인권이 보장되는 특별교통수단 운영 표준조례안 연구>
    - 기대효과
     :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현황 모니터링 및 관련자료 분석을 통해 현재의 문제점 파악
     : 각 지자체별 기존 조례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지역별 실효적 운영방안 모색 가능
     :  지자체에 표준조례안 제시를 통해 현실적인 예산반영 및 운영방안 모색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