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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한국에서의 체계적인 프로보노 활동의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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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 작성일21-02-19 16:27 조회88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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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천 이탁건 변호사는 톰슨로이터 재단이 운영하는 국제 프로보노 중개기관인 Trustlaw에 최근 한국 로펌 프로보노 활동을 간략히 소개하는 글을 기고하였습니다. 글에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과 재단법인 동천의 선도적인 역할, 로펌공익네트워크의 형성 및 발전 등을 설명하고, 한국의 변호사법 상 공익활동의무 조항의 효과, 동천NPO법센터를 포함한 프로보노 중간중개단체의 활동을 소개하였습니다.  

 

전문 번역:

한국에서의 체계적인 프로보노 활동의 발전

 

한국은 1970년대 이후 민주화 운동에 참여한 인권변호사의 전통이 뚜렷하다. 한국 로펌의 체계적인 프로보노 활동은 10여년 전에야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하였지만, 지난 몇 년간 폭발적으로 성장하였다.

 

로펌 프로보노 활동을 체계화하려는 첫 번째 시도는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에서 시작되었다. 태평양은 2001년 내부 공익활동위원회를 설립하고, 2009년 재단법인 동천을 설립하였다. 이 방식은 로펌이 별도의 비영리단체를 설립하여 전업 공익전담변호사를 채용하게 하고, 이 단체가 공익법단체와 로펌의 1차 프로보노 중개 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것이다. 이러한 모델은 프로보노 역량 강화와 프로보노 활동의 효과적인 중개에 모두 성공적인 것으로 판명되었고, 대부분의 다른 대형 로펌이 채택하였다. 2016, 대형 로펌들은 로펌공익네트워크를 설립하였고, 이 네트워크는 현재 12개 로펌이 참여하고 있다. 대부분의 네트워크 회원 로펌은 다양한 사회적 소수자의 권리에 집중하는데, 이에는 난민, 이주민, 장애인, 아동, 여성, 북한이탈주민, 홈리스 등이 포함된다. 로펌들은 이러한 활동을 위해 다른 공익법단체 및 시민단체들과 활발히 협력하고 공동으로 활동한다.

 

체계적인 프로보노 활동의 성장은 특이하게도 성문법 (변호사법)에서 규정하는 공익활동 의무조항의 도움을 받았다. 대한변호사협회는 개별 변호사들이 수행하여야 하는 공익활동 시간을 정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연간 20시간이 요구된다. 변호사들은 공익활동 내역을 지방변호사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공익활동 의무는 실제로 강력하게 집행되는 것은 아니지만 법조계의 사회 의무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강화하고, 대형 로펌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충족하고 초과달성해야 할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하였다.

 

지난 몇 년 간 지역 프로보노 중개기관 (프로보노 클리어링하우스) 설립을 위한 노력도 시작되었다. 한국에서 가장 큰 지방변호사회인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서울지방변호사회 프로보노지원센터를 2016년에 설립하였는데, 이는 한국에서 최초의 전담 프로보노 중개기관이다. 동천NPO법센터 역시 2016년에 설립되었는데, 약간 다른 중개방식을 택하여 변호사들에게 개별 사건을 중개하지 않고 개별 시민단체와 일대일로 매칭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도 2020년 프로보노지원센터를 설립하였는데, 개별 변호사들의 체계적인 프로보노 활동의 기틀을 세울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원문: http://www.trust.org/i/?id=d34a4ad5-e44f-4316-bc6d-a7040b8803dd&source=pbi&show=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