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태평양, 동천 공익활동보고서 발간(국내변호사 로펌 최초도 2만 시간 공익활동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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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 작성일22-02-25 16:31 조회943회본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대표변호사 서동우)과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강용현)은 2021년 한 해 동안 수행한 공익활동을 정리한 <2021 태평양-동천 공익활동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태평양과 동천은 매년 초 공익활동보고서를 발간하고, 이전 한 해 동안 이루어진 공익법률지원 및 임직원 사회공헌 활동의 주요한 내용을 기록해왔습니다. 위 보고서는 태평양 국내변호사들의 공익활동 참여율과 활동량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BKL 공익활동지표’도 함께 수록하고 있습니다.
2021년 BKL 공익활동지표에 따르면, 지난 한 해 태평양 변호사들의 총 공익활동 시간은 21,001 시간으로 집계됐고, 국내 로펌 중에서 최초로 연간 20,000시간 이상의 공익활동을 기록했습니다. 이를 통해 태평양의 변호사들이 무료로 제공한 법률서비스의 가치는 변호사보수요율에 따라 환산할 경우 약 119억 원 상당일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 수치는 현금기부나 소속 외국변호사, 전문위원, 고문 그 외 직원의 활동과 재단법인 동천에 소속된 6명의 공익전담 변호사의 활동을 제외한 것으로, 실제 공익활동에 직접 참여한 태평양 국내변호사들의 순수 공익활동 시간만 나타낸 것입니다.
이외에도 태평양 국내변호사 현원의 약 71%인 332명이 최소 1회 이상 공익활동에 참여하였고, 1인당 평균 63.26시간을 할애하여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정하는 1인당 공익활동 의무시간(20시간)의 3배를 넘겼습니다. 2010년부터 2021년까지 누적된 태평양 구성원들의 공익활동 시간은 171,060 시간으로 현금 환산 가치 약 874억원 상당입니다. 현재의 추세대로라면 2022년 말까지 약 1,000억 원 가치의 공익활동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1년 태평양과 동천 활동의 하이라이트로 ▲태평양의 ESG 활동 ▲미성년 난민인정자의 가족결합권을 최초로 인정받은 사건 ▲난민도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권리가 있음을 인정받은 사건 ▲2층 광역버스 내 휠체어 전용공간 확보의무를 대법원이 긍정한 최초의 사건,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 조사표에 대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의무를 확인한 사건 ▲미등록 아동의 출생신고 및 장애인의 국적 취득 지원 ▲코로나19 취약집단 지원 및 옹호 ▲수도권 이외 지역 공익활동 활성화 지원을 위한 공익변호사 지원 ▲사회적경제조직 성장을 위한 무료법률자문 ▲태평양 전문가의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1인 1프로보노 챌린지’ 등을 꼽았습니다.
그 밖에도 ▲난민, 이주외국인, 사회적경제, 장애인, 북한/탈북민, 여성/청소년, 복지 등 7개 영역에서 이루어진 태평양과 동천의 프로보노 활동, ▲동천NPO법센터의 다양한 공익법률지원 성과를 소개하고, ▲공익법총서 7권 <기업공익재단법제연구> 발간, ▲공익인권단체 지원사업 및 소외계층 대상 장학사업, ▲동천, UNGC(유엔글로벌컴팩트) 국내 로펌 최초 가입, ▲광화문 One팀 활동 ▲ 봉사동호회 다솜나무 연탄봉사 ▲다양한 대면/비대면 봉사활동과 태평양 나눔경매 모금액 기부 등 여러 사회공헌 활동의 경과도 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