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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현장스케치] 사회적기업육성법 제정 10주년 기념 정책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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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7-08-21 11:01 조회2,69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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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육성법 제정 10주년 기념 정책토론회

 

-사회적 기업, 그 10년과 사회변화, 새로운 발전과제 모색-

 


 

1. 들어가며

 

  지난 6월 28일 수요일 이룸센터 이룸홀에서 사회적기업활성화전국네트워크와 (사)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가 주최한 ‘사회적기업육성법 제정 10주년 기념 정책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본 토론회는 사회적기업활성화전국네트워크 김완배 상임공동대표님과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변형석 상임대표님의 인사말로 시작되어 사회적기업의 문제점과 발전방향에 관한 기조발제 및 발제들을 거쳐 지정토론 및 종합토론을 끝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2. 기조발제: 한국 사회적기업, 그 10년과 사회 변화, 새로운 발전전략

 

  한국교원대학교 김혜원 교수님은 국가의 지원정책과 법제도 환경을 중심적으로 살펴보며 지난 10년간의 사회적기업 육성정책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리고 난 후, 사회적기업의 발전을 위한 개선방향으로 사회적기업 당사자 조직 강화, 사회적기업 정의 개선 및 사회적 기업 법인격 신설, 사회적 가치 창출 극대화 지원제도 설계와 정책 파트너십 등을 제안하였습니다.

 


 

3. 발제1: 당사자 입장에서 본 사회적기업 육성정책의 문제점과 발전과제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변형석 대표님은 최근 사회적기업의 성장 정체는 인증제도 유효성 및 지원제도의 유용성 약화, 현장조직 배척에 따른 사회적기업육성 정책 효과성 약화 등에서 기인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민관거버넌스 재구축, 사회적기업 법인격 신설, 유형/업종/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사회적금융 조성과 자본조달, 사회적가치 평가와 공공조달 차명 확대, 지역 기반 생태계 조성 및 당사자 주도성 강화 등을 언급하였습니다.

 


 

4. 발제2: 사회적경제로의 환경변화에 따른 사회적기업의 발전전략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이은애 센터장님은 중앙부처의 칸막이 정책 답습, 기업협의체 활동에 냉소적인 청년세대와 비회원 조직들의 참여 부족, 중간지원조직들의 전문적 분화 부족과 당사자협의체의 이분법적 태도, 현장기업간의 관계 등의 문제점으로 인해 사회적기업의 성장둔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사회적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사회적경제 전체 부문에 열린 성장지원 정책으로의 변모, 새로운 법인격 도입, 시민체감도와 구매욕구가 높은 사업분야로의 사업 전략 구축, 사업연합체 구성 및 협업사업 활성화, 상호부조형 금융조직 운용 등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5. 지정토론 및 종합토론

 

   충남연구원 사회적경제연구센터 박춘섭 센터장님은 등록제 법인격 부여와 사회적기업 맞춤형 지원체계는 필요하나 정부의 다른 정책 과제들과 쉽게 조화되지 않는 측면이 있으며, 또한 사회적기업 각각에 맞는 지원 방안을 운영하는 것이 요구되기는 하나 정부조직의 역량과 의지 부족으로 인해 관철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다만, 향후 사회적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사회적기업의 시장 속 생존전략 설정과 지역사회 소비자 그룹 육성을 제안하였습니다.

 

   재단법인 여시재 이원재 기획이사님은 사회적가치 창출을 극대화하는 지원제도 설계 방향과 사회적목적회사 법인격 신설에 동의하신다는 의견을 보였습니다. 이를 위해 세제, 공정거래법제 관행 변화가 동반되어야 할 것이며, 임팩트금융신설 제도 정비 필요하다는 말씀을 덧붙였습니다. 더 나아가 사회서비스 공공화 추이를 지켜보며 사회적기업 영역 내에서 정부 및 중간조직의 역할과 민간의 역할을 조정하는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의 발전을 위한 방안으로 사회적기업 당사자가 주도하는 사회적기업육성 기본계획 수립, 사회적기업 정의 수정, 임팩트금융과 사회성과연계채권(SIB) 도입 등도 추가적으로 언급하였습니다. 

 

   한국YWCA연합회 유성희 사무총장님은 발제자분들이 제안하신 법인격 신설과 민간주도 성장과제 동의한다고 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현재 사회적기업 성장 지체를 극복하는 방법으로 지역사회의 사회적기업 생태계 조성기반 구축, 사회적 경제 조례제개정 및 지자체별 사회적기업 활성화 계획 또는 지원계획수립 촉구, 시민 대상 사회적 경제 교육 홍보를 통한 사회적인식 기반 마련, 정부 및 다양한 사회주체들과 연대 사회적 기업 생태계 조성 및 네트워크 협력 구축을 제시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 이성룡 사회적기업과장님은 사회적기업육성법 제정과 인증 지원제도 통해 사회적기업이 양적으로 확대되었고 특히 취약계층 및 청년 고용과 관련하여 높은 사회적 경제적 성과를 창출하였다고 언급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 주도의 육성 지원 정책으로 인해 지역 민간에 기반한 생태계 조성 소홀, 인증제도로 인해 다양한 사회적경제기업 진입 활성화 부족, 사회적기업 지속 성장을 위한 생태계 조성 미흡 등의 한계가 나타났다는 것에 동의하였습니다. 따라서, 등록제 및 법인격 도입과 관련하여 동 제도 시행의 효과와 타 조직형태 관련법과의 관계 등을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주었습니다. 또한, 앞으로의 10년이 민간주도의 성장이 될 수 있도록 정부의 역할 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하였습니다.

 


 

6. 나가며

 

  근래에 우리는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물건을 일상 속에서 심심찮게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간 사회적기업에 대한 깊은 이해 없이, 사회적기업은 ‘사회’라는 어구를 달고 있으니 그곳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일반 영리기업 종사자에 비해 공공의 문제에 관심이 많은 모양이 구나 하고 단순하게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본 토론회 참가를 통해 사회적기업에 대한 이해가 달라졌습니다. 특히, 사회적기업은 IMF이후 취약계층의 고용을 증가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되었고 그간 정부가 주가 되어 사회적기업분야를 이끌어왔다는 것을 새로이 알게 되었습니다. ‘사회적기업’이라는 명칭에도 나타나듯 ‘공적’인 색채를 띠기는 하겠지만 ‘기업’이기에 당연히 민간이 중심이 된 구조일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관’에 많이 치우쳐져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발제와 토론을 맡으셨던 분들 모두 ‘정부’가 주도해서 이룩해낸 지난10년간의 성과는 높이사지만, 그 구조가 가진 내재적 한계로 인해 지금의 사회적기업 성장이 둔화되고 있다는 것에 동의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참여자들이 성장 대안 마련을 위해 고심하는 모습이 그 어떤 토론회보다도 열정적이라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이미 관련 논의가 성숙해있고 주요 방안에 대한 윤곽이 드러나있는 만큼 제시된 방안들을 적절히 시도해본다면, 긍정적인 변화를 장담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건강한 환경 아래, 더 많은 사회적기업들이 태동하여 우리 사회의 성장을 견인하는 모습을 고대하겠습니다.  

 


 

-15기 PA 손연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