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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률지원 분야

재단법인 동천과 bkl 공익활동위원회 이주외국인분과위원회는 국내에 거주하는 이주노동자, 결혼이민자, 난민인정(인도적체류허가)자 등이 체류하면서 겪는 각종 어려움을 해소하고, 한국 사회에서 기본적 인권을 보장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국내 이주민 상담센터/지원센터와 협력하여 소송·상담 등의 법률지원을 제공하고, 이주노동자 제도개선을 위한 입법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주민 지원 단체와 협력하여 통역인에 대한 법률교육을 지원하는 등의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