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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천은 법무법인(유한) 태평양과 협력하여 난민, 이주외국인, 사회적경제, 장애인, 북한/탈북민, 여성/청소년, 복지 등 7개 영역에서 사회적 약자가 인권침해 및 차별을 받는 경우와 공익인권 단체의 운영에 있어 법률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 공익소송 및 자문을 포함한 법률지원, 정책·법 제도 개선 및 연구, 입법지원 활동 등 체계적인 공익법률지원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 11월 동천 장애계 법률지원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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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 작성일12-11-28 00:00 조회2,01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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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동천 장애계 법률지원 이야기

1. 아시아태평양장애포럼 민간보고서교육 워크샾

올해 10월 말~11월 초 인천 송도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장애포럼은 장애계의 매우 큰 행사였습니다. 
동천은 이 포럼 중 10월 28일 열린 UN장애인권리협약 민간보고서 작성을 위한 워크샾에 참여하였습니다.
 


미국 일본 중국 말레이시아 등 각국에서 참여한 이 국제워크샾은 김형식 한국 UN장애인권리위원회 위원님의 사회로 진행되었습니다. 
약 5개의 언어로 동시통역된 이 워크샾의 주된 내용은 UN장애인권리협약의 대한민국 심의 자료로 쓰일 민간보고서를 
잘 만들 수 있는 방법모색 이었습니다. 

UN장애인권리위원회는 2008년 대한민국이 비준한 UN장애인권리협약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를 2015년경에 제네바에서 심의할 예정입니다. 
이 심의에는 대한민국의 국가보고서와 민간이 작성 제출한 민간보고서가 중요한 심의자료로 쓰이게 됩니다. 

국가보고서는 대한민국이 제출하지만 민간보고서는 한국 장애계가 힘을 모아 작성해야 하는 것인 만큼 
작성전략과 계획을 잘 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이날 참석한 세계 UN장애인권리위원회의 로널드 맥컬린위원장님은 이 민간보고서가 정부심의에 매우 큰 역할을 하며, 
이를 민간보고서의 ‘검증역할’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뒤이어 호주의 민간보고서 작성 실무를 담당한 빅토리아리 변호사님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빅토리아리 변호사님은 민간보고서를 만드는 첫 번째 단계로서 ‘연대’의 중요성을 역설하였고 
이를 통하여 장애여성 장애아동 장애노인 등 각 취약계층의 목소리를 다 담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도시의 장애인실태만 실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장애인 실태도 민간보고서에 골고루 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보고서의 말미에는 몇가지 강조할 부분을 강조한 후 방향점을 제시해주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이 민간보고서작성 작업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동천도 이번 워크샾에서 나온 중요한 조언들을 새겨 
앞으로 구체화 될 민간보고서 작성과정에 열심히 반영할 것입니다.



2. 발달장애인의 인권침해문제에 대한 발제

동천의 김예원변호사는 11월 7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있었던 “발달장애인의 인권침해해결과 대책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발제를 하였습니다. 
이 토론회는 최근 원주에서 있었던 사건을 기반으로 진행되었는데요, 

목사를 사칭하는 자가 21명의 지적장애와 발달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법의 허점을 이용하여 자신의 친자로 등록하고 
20여년동안 이들을 감금한 채 동거하다가 최근 한 방송국의 취재를 통하여 적발된 사건이 그것입니다. 

현재 생존하고 있는 장애인은 4명이고 그 중 한명은 직장암 말기에 이를 때 까지 병원치료 한번 받지 못해서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동천은 이 안타까운 사건을 접한 처음부터 지금까지 이 사건에 필요한 전반적인 법률지원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 토론회에서 김예원변호사는 그동안 법률지원을 하면서 발견한 법과 제도의 문제점을 발달장애인들의 시각에서 정리하여 발표한 것입니다.

현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시정권고가 발표되었고, 여러 언론에도 대대적으로 보도된 이 사건은 
관련자가 현재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있으므로 피해자들을 위한 형사적인 법률지원은 물론 
민사, 행정상의 법률지원도 장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사건입니다.

언제 일단락될지 모르는 이 사건의 해결과정을 통하여 발달장애인과 지적장애인이 
더 이상 법제도에서 소외되지 않는 세상이 빨리 열리길 바랍니다.


3. 시각장애인 입법청원

동천의 김예원변호사는 11월 21일 국회 본청을 방문하여 입법청원활동을 펼쳤습니다. 
입법청원의 대상인 도로교통법이 행정안전부 소관 법률이기에 현재 행정안전위원장인 김태환의원실을 찾아간 것이지요. 
지난 몇 개월간 장애인차별철폐추진연대, 동천, 희망을 만드는 법, 연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등의 활동가, 변호사, 교수 등 실무진이 모여 
현재 도로교통법의 문제점을 토론하고 바람직한 개정방향을 검토하며 외국의 법제도와 비교를 거쳐 합의된 개정안을 도출하였습니다.
 


개정해야 하는 도로교통법 및 시행령이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다고요? 
현재 한쪽눈이 전맹인 시각장애인은 그 사람의 운전능력에 상관없이 전혀 1종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1종은 보통, 특수, 대형운전면허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1종 특수, 대형운전면허는 그 공공성 때문에 고도의 운전능력을 요하지만, 
1종보통운전면허의 경우는 2종면허 대상차량과 크기만 약간 다를 뿐 운전방식이 사실상 동일함에도 
한쪽 눈 전맹 시각장애인은 일률적으로 이 면허시험에 응시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비장애인의 시각으로 만들어진 이 법령은 2종보통운전을 10년이 넘도록 무사고로 잘 해내고 있는 시각장애인들조차도 
한쪽눈이 안보인다는 이유로 1종보통운전면허 접근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직장에서 부당하게 해고된 분, 교회차량봉사를 못하시는 분, 
1종보통 운전면허로 갱신하라는 우편안내를 받고 면허시험장에 갔다가 속절없이 신청서를 찢기신 분 등 
여러 안타까운 사연을 가진 분들이 지금도 생겨나고 있지요.

이에 대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2010년 청각장애인의 경우는 
1종보통운전면허를 응시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과 시행령이 개정된 바 있습니다.

이번 입법청원을 통하여 이러한 현실상, 법체계상 모순과 문제점이 해결되는 방향으로 법령이 개정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시각장애인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의 운전능력에 맞는 운전면허시험에 접근할 수 있는 정당한 기회가 제공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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