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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천은 법무법인(유한) 태평양과 협력하여 난민, 이주외국인, 사회적경제, 장애인, 북한/탈북민, 여성/청소년, 복지 등 7개 영역에서 사회적 약자가 인권침해 및 차별을 받는 경우와 공익인권 단체의 운영에 있어 법률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 공익소송 및 자문을 포함한 법률지원, 정책·법 제도 개선 및 연구, 입법지원 활동 등 체계적인 공익법률지원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난민 | [현장스케치] APRRN 인신매매 및 장기구금자에 대한 인권보호 워크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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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 작성일12-10-31 00:00 조회2,34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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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선한 가을바람이 솔솔 부는 10월의 마지막 주, 저는 구대희 차장님, 김다애 간사님과 함께 
대만에서 열린 동아시아 난민회의와 워크샵에 참여하기 위해 타이페이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동천 김다애 간사님이 동아시아 활동가 그룹 의장을 맡고 있는 The Asia Pacific Refugee Rights Network(APRRN)과 
대만의 인권단체인 Taiwan Association for Human Rights(TAHR)이 주최한 이번 일정 중에는 
10월 27일, 28일 이틀에걸친 난민, 난민신청자, 인신매매 피해자 및 장기구금자에 대한 인권 보호와 
이의 법적 근거에 대한 워크샵과 29일, 각국의 활동가들이 모여 강제이주와 인신매매에 대해 논의하는 심포지엄이 포함되었습니다. 

워크샵 첫날에는 영국 York대학교에서 난민법을 가르치는 마틴 존스 교수님이 강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이 날 강의는 난민의 정의 – 난민과 이주민, 외국인 노동자와 무국적자의 차이와 국제법적 근거로 시작하여 
이 같은 정의가 적용될 수 있는 대만 내 티베트인들, 중국 본토, 태국-미얀마 국경의 대만인들, 
인도네시아 출신의 노동자 등에 대한 사례에 대한 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점심식사 후 난민으로 인정되어야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또 난민지위를 신청한 난민신청자와 난민인정자가 누려야 할 권리는 어떤 것이 있는지, 
국제법 상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그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 등 
난민 보호를 위해 알아야 할 것들에 대한 난민법101, 난민 총정리 강의가 이어졌습니다. 
나름 대학 시절 난민법 수업을 듣고 난민 지원 일을 하면서 난민에 대해 어느 정도 알게 되었다고 생각했던 것이 부끄러울 정도로 
하나부터 열까지 체계적으로 진행되는 강의에 토요일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꼼짝 않고 앉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곤함을 잊을 정도였습니다. 


                                           <참석자들과 열띤 토론 중인 구대희 차장님>

이튿날에는 국제구금연합(International Detention Coalition)의 그랜트 미첼 디렉터가 
외국인 보호/ 구금, 이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과 비인도적 구금에 대한 대안에 대해 강의해 주셨습니다. 
첫째날 워크샵과 마찬가지로 법적 근거와 구금과 관련된 생소한 법률용어, UNHCR 가이드라인 등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고, 
전 세계 50개국의 구금소를 방문했다는 강의자의 경험에 비추어 구금소의 현실과 구금 시 발생하는 인권침해적 요소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 
또 비인도적인 구금을 대신할 수 있는 대안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을 들을 수 있어 
구금에 대해 감이 안 잡히던 저도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지난 3월, 동천에 발붙인 후 처음으로 다녀온 해외 워크샵. 생각만큼(!) 빡빡한 일정과 계속되는 정보의 주입에 몸은 힘겨웠지만 
난생 처음 가본 대만에서 평소 관심있던 분야의 양질의 강의를 듣고, 배운 것을 
동천의 업무에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 피로가 풀리는 기분입니다^-^ 앞으로도 동천 난민팀에 많은 관심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