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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천은 법무법인(유한) 태평양과 협력하여 난민, 이주외국인, 사회적경제, 장애인, 북한/탈북민, 여성/청소년, 복지 등 7개 영역에서 사회적 약자가 인권침해 및 차별을 받는 경우와 공익인권 단체의 운영에 있어 법률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 공익소송 및 자문을 포함한 법률지원, 정책·법 제도 개선 및 연구, 입법지원 활동 등 체계적인 공익법률지원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난민 | [난민팀] 10월 29일 APRRN 동아시아 심포지엄 (김다애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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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 작성일12-10-31 00:00 조회2,27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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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철.한국난민법.pptx size : 1.07 MB / download : 46 )
 황필규.한국및대만난민법.ppt size : 5.91 MB / download : 25 )
 이호택.한국난민네트워크.pptx size : 87.58 KB / download : 20 )
 Monday 29 schedule.pdf size : 307.56 KB / download : 17 )
8월 서울에서 진행되었던 아시아 태평양 난민 권리 네트워크(APRRN) 회의 기억하시죠?
 
이번 주 월요일, 저는 APRRN 동아시아 지역 소위 (East Asia Working Group) 의장으로서 대만 타이페이에서 진행된 동아시아 지역 소위원회 심포지엄에 다녀왔습니다. 금번 심포지엄은 APRRN과, Taiwan Association for Human Rights가 주관하였고, 대만 내정부 출입국 및 이민서(National Immigration Agency of Taiwan), 대만 민주주의 재단 (Taiwan Foundation for Democracy), 대만 변호사 협회 (Taiwan Bar Association), 수차우 대학 인권 프로그램(Human Rights Program of Soochow University), 및 재단법인 동천의 후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APRRN regional working group 과 thematic working group은 매년 주제를 선정해 심포지엄 및 역량 강화 워크샵을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동아시아 지역 소위의 경우 과거 일본, 한국, 홍콩 등의 지역에서 대안적 구금, mental health 등의 주제로 심포지엄 및 교육을 진행해왔습니다. 금번 워크샵(김진 팀장 후기 참조)은 난민법 및 국제법에 대한 교육과 구금 및 모니터링에 대한 교육이 주를 이뤘고, 심포지엄은 “Forced Migration and Human Trafficking”이라는 주제 아래 동아시아 지역의 난민&인신매매 상황, 관련 입법운동 및 난민 보호 프로그램 등에 대한 내용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지난 8월 APRRN EAWG 의장으로 선출되면서 심포지엄 준비에 참여했는데요, 이번 심포지엄은 크게 두 가지 면에서 의미가 있었습니다. 우선 수년에 걸쳐 난민법 제정을 위한 노력이 지속되었던 대만에서 정부 관계자와 시민사회가 모여 현재 정리된 난민법 안을 두고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는 점에서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한국 측에서는 어필의 김종철 변호사님, 공감의 황필규 변호사님께서 한국의 난민법 내용 및 한국의 난민법 제정 과정 및 양국 난민법의 내용 검토를 통해, 다양한 stakeholder들이 참고할 수 있는 양질의 내용들을 정리해주었습니다.

다음으로 이번 심포지엄은 동아시아 지역 난민 지원 단체가 함께 모이는 자리인 만큼, 각 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활동들을 소개하고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기회가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컸습니다. 한국에서는 피난처의 이호택 대표님이 한국의 난민네트워크의 시작과 활동 내용에 대해, 홍콩에서는 홍콩대학의 켈리 로퍼(Kelley Loper) 교수가 인권법 프로그램 및 리걸클리닉에 대해, 일본의 미츠루 남바(Mitsuru Namba) 변호사는 일본의 변호사 네트워크의 역사 및 활동에 대해 나누어주었습니다. 이러한 경험 공유는 유사한 프로그램 개발에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심포지엄 말미에는 홍콩, 한국에서 체류 허가를 받거나 난민인정을 받은 난민분들을 모시고 난민으로 살아가는 경험을 나누는 시간이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 발표자로 참여하신 C씨는 난민신청자뿐만 아니라 난민으로 인정받은 후에도 어려운 삶을 이어나가는 인정자에 대한 지원도 잊지 말아야 한다는 당부로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0년 넘게 난민지원 활동을 해오는 활동가들을 숙연하게 만들었습니다.
 
동천 난민팀 간사로서 이번 회의에서 얻었던 소득은, 1) 회의 준비를 통해 아젠다 설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었던 점, 2) 이를 통해 한국 난민법률지원 시스템 개선에 참고할 수 있는 정보를 얻고 향후 활용 가능한 액터(actor)들을 확인했다는 점, 3) 기타 인신매매, 입법 운동 관련한 역량을 강화할 수 있었다는 점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프로그램 내용 및 발표 자료는 첨부된 파일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