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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ㆍ탈북민 | 궁금했던 북한 가족법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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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 작성일12-10-30 00:00 조회3,14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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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10. 15. 월요일 오후, 뜻깊은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동천에서는 탈북민에 대한 법률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법률지원을 위하여 북한을 연구하고 배우는 과정은 꼭 필요한 것이겠죠? 
이번 세미나도 그러한 의미에서 마련된 것이었습니다. 

이번 세미나의 발제는 서울고등법원에 재직 중이신 홍창우 판사님께서 맡아주셨습니다^^ 
홍창우판사님은 가정법원에서 7년 가까이 근무하시면서 
남한의 가족법을 통해 재판을 하시는 중에 독일 유학의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홍 판사님은 독일에 유학생활을 하면서 통일과정에서 독일의 가족법이 
어떻게 서로의 차이점을 극복하고 하나가 되어갔는지를 심도있게 연구하였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이와 관련된 연구논문을 발표하신 경험이 있습니다.



발제자이신 홍창우판사님이 이 연구를 하게 된 이유는 
우선 통일을 맞이하여 나타날 가족법적 법률관계의 혼란을 방지할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과 
구체적으로는 통일을 전후하여 남북한 이산가족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중혼, 상속 등의 법률관계에 대한 
바람직한 처리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북한에도 가족법이 있다니?
북한은 1946년 북조선남녀평등권에 대한 법령을 제정하면서부터 지금까지 가족질서에 관한 법령을 가지고 있었답니다. 
특히 1990년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가족법’이라는 통합적인 가족법을 독립법으로 제정하기도 하였고, 
특히 2002년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상속법’을 따로 제정하면서 
법체계적으로 어느 정도 세밀한 법령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북한가족법, 무슨 내용일까?
북한가족법 제1조에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가족법은 사회주의적 결혼, 가족제도를 공고발전시켜 
온 사회를 화목하고 단합된 사회주의 대가정으로 되게하는데 이바지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사회주의 가족원리를 천명한 것이라고 할 수 있지요.

북한가족법에도 우리나라 가족법(민법 제767조~제1118조)에서 담고 있는 각 제도들에 대한 설명이 거의 들어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남한과 북한의 가족법이 서로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볼까요?


북한과 남한의 가족법 내용상 차이점은?



 1. 가족? 가정?

남한은 친족의 범위를 배우자 혈족 인척이라고 정의(민법 제767조)하고 있는데, 북한은 ‘가족’이라는 용어 대신에 ‘가정’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가족이라는 말 대신에 ‘가정성원’이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아마도 공동체성을 강조하는 표현으로 이런 말을 쓰는 것으로 보입니다.

2. 북한에서 엄마성(姓)을 따르는 경우도 있나요?
남한에서는 2005년 민법개정을 통하여 경우에 따라서는 자식이 엄마의 성을 따를 수도 있게 되었지만, 
북한에서는 아직도 아빠의 성만 따르게 되어있고, 이렇게 한번 정해진 성은 불변한다는 원칙을 지키고 있습니다.

3. 북한에도 약혼이나 사실혼이 있나요?
남한에서는 민법에서 약혼관계와 사실혼관계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혼연령(민법 제801조)도 정해져 있고, 약혼해제시 일정한 경우 손해배상책임(민법 제806조)도 인정하고 있죠. 
남한의 대법원도 사실혼 배우자의 일상가사대리권이나 동거 부양의무 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약혼이나 사실혼을 별도로 보호하고 있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별다른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4. 혼인에서 남북한의 차이
북한에서는 성년이 17세인데, 결혼은 남자 18세이상 여자 17세 이상자만 할 수 있도록 해서 
남한처럼 미성년자의 결혼시 부모의 동의문제(민법 제808조) 등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남한 혼인제도와 매우 큰 차이점으로, 남한에서는 혼인의 무효사유와 취소사유를 법조문상 구별하고 있음에 비해 
북한에서는 혼인의 실질적 요건을 위반하여 모두 혼인무효사유로 취급하고 있다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적혼란이 매우 커질 것이 우려되었지만 여기서 이야기하는 무효는 
법원의 재판에 의한 이른바 ‘형성적 무효’를 의미하는 것이기에 그러한 우려는 그리 크지 않을 것 같네요.

5. 법정재산제? 가정재산제도?
북한은 사회주의 가족법이기 때문에 ‘가정재산제도’라는 특이한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이 제도에 따르면 가정의 개인재산은 ‘가정재산’과 ‘개별재산’으로 나뉘어지는데 
살림살이를 위해 공동으로 번 재산은 가정재산이 되고 가정성원이 되기 전에 가지고 있던 개인재산은 개별재산으로 처리되는 것이지요. 
이 중 가정재산은 상속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역시 북한의 공동체성과 사회주의적 법제의 특성이 드러나는 대목이라 할 것입니다. 

6. 북한에서도 이혼을 하나요?
북한도 남한처럼 이혼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협의이혼제도를 폐지하고 재판상 이혼만 가능하도록 제도가 바뀌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해외입법례가 점차 이혼을 엄격하게 법원의 판단을 받아 인정하게끔 하도록 협의이혼제도를 폐지하고 있는 데에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이에 비해 남한은 협의이혼제도와 재판상이혼제도가 나뉘어 있죠.

7. 북한은 친자관계를 어떻게 따지나요?
남한은 민법 제844조 제1항에서 이른바 ‘포태주의’를 취하고 있는데요, 
즉 혼인성립날로부터 200일 후, 혼인종료일로부터 300일 이내 출생한 사람만 
아빠의 친자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아빠인 것이 날짜상 검증되어야 하는)제도가 바로 포태주의입니다. 

이에 비하여 북한은 이른바 ‘출생주의’를 취하고 있는데요, 
혼인중에 출생한 자녀는 무조건 그 혼인관계상 아빠의 자녀로 추정받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남한과 다른 독특한 제도로, 북한에서 생부가 자녀를 임의로 인지(자기 자식이라고 인정하는 것)하지 않으면 
생모는 일방적으로 아버지를 지정하여 그 아이를 출생등록하면 그로써 부자관계가 생겨버리는 제도가 있습니다.

8. 계부모자녀가 뭐에요?
친자관계 법률에서 남북한 가족법의 가장 큰 차이점으로 꼽히는 북한의 ‘계부모자녀’제도는 
남한에서는 조금 납득하기 어려운 제도가 될 것 같습니다. 
북한은 계부모자녀관계가 생기면 기존의 친부모자녀관계까지 소멸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계부모가 생기면 기존의 친부모관계는 없어지고 계부모를 친부모처럼 공경해야 한다고 
계부모제도를 강력하게 보호하는 북한의 가족법은 남한에서 보면 
당사자의 친부모를 향한 마음을 고려하지 입법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통일과정에서 많은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북한도 그 최소 기본공동체가 가족이니만큼 다양한 가족법상의 법리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우리와 다른 점이 많지만 그래도 이러한 가족공동체에 관련된 법제들을 상세히 규정하고 보호하려고 하는 것을 볼 때 
그 곳도 가족간의 정과 사랑을 추구하는 따뜻한 마음씨 가진 사람들이 많음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통일이 되는 과정에서 조정되어야 하는 부분도 많겠지만, 
그러한 가족공동체를 소중히 여기는 남한과 북한의 마음이 이어지면 제도가 하나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테지요.


                                                                                   - 재단법인 동천 김예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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