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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 UN 장애인권리협약 민간보고서 작성교육 현장스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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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 작성일12-10-25 00:00 조회3,17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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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9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되었던 UN 장애인권리협약(CRPD,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 
민간보고서 작성교육에 다녀왔습니다.

이번 교육은 법률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협약의 채택 배경과 그 내용 그리고 협약의 국내법적 적용까지 
세부적이고 유용한 정보들을 습득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UN장애인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이하 CRPD)은 
장애인의 접근성, 이동권, 고용, 교육, 여성장애인 및 장애아동의 권리보호 등 총 50개 조항에 걸쳐 전 생활영역에서의 
애인의 권리보장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협약으로써, UN에서는 2006년 12월 13일에 채택되었으며 2008년 5월 발효되었습니다. 

CRPD에 서명하고 비준한 국가들은 각국의 법제에 많은 영향을 받게 되며, 
특히 협약과 국내법과의 정합성 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필요하게 됩니다. 

대한민국은 2007년 3월 30일 서명하였고 2008년 12월 12일 제 278회 국회 제 14회의에서 비준 동의를 얻었으며, 
같은 해 12월 11일에 비준서를 기탁
하여 2009년 1월 10일 발효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 협약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가장 먼저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재원 교수님께서 
'국제인권법과 장애인권리협약'이라는 주제로 첫번째 강
의를 진행해 주셨습니다. 

국제법의 역사에 대한 설명을 시작으로, 장애에 대한 시각의 변화, 미국 장애인법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국제사회와 국제법 
상에서 인권이라는 개념의 도입까지 국제인권법 전반을 아우르는 내용의 강의였습니다.

무엇보다 영어에서 장애를 뜻하는 단어가 "Handicapped man/woman (Old English "Cap in hand" 손에 모자를 들고 구걸을 하는 사람)"에서 

"Person/People with Disabilities"로 변하였다는 것, 그것이 바로 장애에 대한 사회의 인식의 변화를 뜻하는 것이라는 점이 참 인상깊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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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PD는 크게 전문, 총칙, 자유권 및 경제/사회/문화권, 통계와 모니터링, 그리고 비준 등의 절차에 대한 규정 등 
총 50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와 별도로 18개 조로 이루어진 선택의정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협약 이행의 증진, 보장을 위한 국제적 차원의 모니터링에 있어서는, 협약 
제 34조 이하에서 UN장애인권리위원회의 구성과 
당사국의 보고서 제출 의무 및 위원회의 정부 보고서 심사권 등을, 선택의정서에서 개인통보제도와 UN장애
인권리위원회의 조사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 멀리 대구에서부터 새벽바람에 올라와주신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한진 교수님께서는
 
협약의 각 조항 하나하나를 세밀하게 분석하여 설명해주셨습니다. 

모든 사람들
에게 적용되는 보편성과 장애인의 특수성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는 협약의 원칙들부터 시작해서 
국가들이 이행하여야 하는 의무들과 절차, 선택의정서 
규정까지 모든 것들이 담긴 아주 상세한 강의였습니다.

주말 아침 이른 시간부터 진행된 강의에 피로감을 느낄 수도 있는 법률가들을 위해, 
본인은 더더욱 피곤하실텐데도 자칫 지루해질 수 있는 강의를 재치
있고 위트있는 멘트들과 
자신의 경험들을 적절히 섞어 강의를 진행해주신 조한진 교수님이 정말 멋져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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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PD는 18개 조문의 '선택의정서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선택의정서'는 협약 이행과 관련하여 
UN장애인권리위원회에 두가지 부차적인 기능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개별 장애인 또는 집단이 
선택의정서를 채택한 해당국의 협약 불이행으로 권리 침해를 받았다는 주장을 제기할 수 있는 
개인통
보제도와, 위원회가 해당 국가에 의해 협약의 이행이 위반되었다는 정보를 습득했을 때 
이에 바탕한 조사를 할 수 있는 조사권이 바로 그것입니다.  

2010년 5월 현재까지 54개국이 비준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선택의정서'를 
채택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UN장애인권리위원회 김형식 위원님께서는 '선택의정서' 및 개인청원제도에 대해 간략한 규정의 소개, 
선택의정서 개별 조항 논의를 위한 해석의 제시
, 협약 이행여부를 감시하거나 모니터링을 시도할 때 
고려해야 할 Key issue의 제안,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인청원 사례에 대해서 강의해주셨습니다. 

장애인권리협약과 선택의정서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당사국들이 선택의정서 비준을 거부하거나 
유보하는 이유, 선택의정서 비준으로 무엇이 달라
지는지 교육에 참석하신 법률가들과 질의/응답을 주고받는 
토론형식의 강의를 진행하셨습니다.

본인의 강의가 끝나자마자 치과로 가셔야 했을 정도로 치통이 심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법률가들과 깊이 있는 토론을 나누는 위원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분들의 깊은 생각과 식견이 
부럽기도 했고 
저도 앞으로 끝없이 배우고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강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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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장애인 인권상황에 대한 국제인권기구의 심의나 권고는 없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향후에 이루어질 UN장애인권리위원회의 국가보고서 검토에 대비해서 
CRPD의 국내 이행상황을 미리 점검하고, 국내법이 장애인권리협약과 형식상 또는 
그 이념적 지향점이 충돌하도록 규정
된 것이 있다면 이에 대한 개정을 제안하거나 
국내법 규정상의 흠결이 있다면 이를 제정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권건보교수님께서는 
'장애인권리협약과 관련 국내법 비교'라는 주제로 국내법의 협약이행 상황에 대해 설명해 주셨습니다. 

논의의 전제가 되는 장애인권리협약의 국내법적 효력과 협약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었다고 할 수 있는 헌법, 
장애인차별금지법, 기타 국내법의 현황을 
CRPD의 일반원칙/평등과 차별금지/접근성 및 이동성/
장애인의 교육권, 노동권, 건강권의 보장/정치와 공적 생활 참여의 보장의 관점에서 
법률분석 및 사
례소개까지 아주 체계적인 강의를 선보이셨습니다.


차분하면서도 냉철한 법률 분석과 더불어 아직까지도 장애인에 대한 노골적인 냉대와 
무형적인 차별이 존재하는 현실상황까지 설명해 주시는 세심함, 
꼼꼼함에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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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 피날레는 신혜성 유엔인권정책센터 상임대표님이 장식해 주셨는데요, 
대표님께서는 '장애인권리협약과 NGO'라는 주제로 교육을 마무리 해주셨습니다. 
국가인권조약의 시스템과 인권보장, 그리고 UN과 NGO의 관계,
CRPD에서 NGO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해주셨는데요, 

항상 현실을 그대로 기술하기 보
다는 법과 정책을 나열하는 정부보고서의 경향에 대한 지적과 함께 
장애인의 현실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NGO들이 담당하고 있는 역할을 말씀해 주
셨습니다. 
정부보고서의 오류 지적, 정부보고서에 누락된 정보의 보완, 그리고 정책적 대안의 제시 등 
정부 못지않게 장애인들의 인권의 보장과 신장을
 위해 NGO들이 수행해야할 과정에 대해 
알 수 있는 강의였습니다.


그리고 강의의 마지막에 강력한 카리스마로 교육에 참여하신 모든 법률가들의 
민간보고서 작성 참여 결의(?)를 이끌어내시는 모습이 놀라웠습니다.


<맺음말>

CRPD가 발효되기 이전에도 우리나라에서 이미 여러 형태의 법적 제도적 장치가 발효되어 
장애인의 권리, 평등 차별 문제에 대응해온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의 인권에 대한 인식과 유무형의 차별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는 앞으로도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CRPD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서는 우선 국내외 관련 법령을 보다 실효성 있게 개선하여야 하
고, 
나아가 관련 법제의 집행 상황에 대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감독활동을 펼쳐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장애인 단체 등 NGO에서도 장애인권
리협약의 이행 상황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미진한 부분의 개선과 보완을 촉구하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번 교육은 굉장한 의미를 갖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CRPD가 사회에 투영될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영역인 법영역에서, 
그것을 움직이는 법률가들이 휴식을 반납할정도의 열의를 가지고 교육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직은 비록 미진하고 부족할 지 몰라도 이렇게 
한발한발 조금씩 나아가다보면, 
사회에서 장애인들의 인권을 앞으로 더욱더 꽃피울 수 있을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단지 몸에 불편함이 있다는 이유 하
나만으로 법적, 사회적 차별을 받지 않는 그런 세상을 위해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할 할 것 같습니다. 모두들 화이팅! 

지금까지 동천의 비쥬얼을 담당하고 있는 6기 인턴 김형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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