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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천은 법무법인(유한) 태평양과 협력하여 난민, 이주외국인, 사회적경제, 장애인, 북한/탈북민, 여성/청소년, 복지 등 7개 영역에서 사회적 약자가 인권침해 및 차별을 받는 경우와 공익인권 단체의 운영에 있어 법률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 공익소송 및 자문을 포함한 법률지원, 정책·법 제도 개선 및 연구, 입법지원 활동 등 체계적인 공익법률지원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기타 | [BKL 공익위원회 이달의 인터뷰] 7월 – 유지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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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1 작성일22-07-29 12:43 조회1,50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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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KL 공익위원회 이달의 인터뷰] 7유지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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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기소개: 변호사님,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태평양 국내분쟁그룹 4년차 변호사 유지선입니다.

 

2. 분과소개: 변호사님께서는 여성·청소년, 장애인 분과에 소속되어 계신데, 현재 소속된 공익활동위원회 분과에서는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가요?

저는 분과위에서 진행하는 세미나, 독서모임 등에 참여하고, 분과위에서 모집하는 공익사건이나 공익위 단위로 모집하는 사건, 세미나 등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2.1 변호사님께서는 여성·청소년분과위원회 간사로 새로 부임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간사로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알 수 있을까요?

분과위에서 진행 중인 사건 관리 및 신규 사건 의뢰 시 진행여부 검토, 수행 변호사 모집 등의 업무를 주로 수행하고, 분과위 관련 주제로 세미나 진행 등의 역할을 담당합니다. 아직 신임 간사라 인수인계로 배워가고 있습니다.

 

2.2 간사를 맡게 되신 특별한 계기가 있으신가요?

전임 간사님은 제가 입사했을 때부터 줄곧 여성·청소년 분과위 간사를 맡고 계셨는데요. 선배님이 업무와 공익위 간사 활동 두 가지 일 모두에 열정을 가지고 병행하시는 모습이 멋있어 배우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선배님께서 해외연수를 가시기 전, 제게 후임 간사 직을 맡아줄 수 있냐는 부탁을 주셨는데, 처음에는 과분한 자리라는 생각 때문에 고민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감명 깊게 읽던 정세랑 작가님의 피프티 피플이라는 책에서 도움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돌을 멀리 던지는 것이다. 한 명이 던질 수 있는 거리는 한계가 있을지라도, 다음 단계의 다음 사람들이 돌을 던지며 더 멀리 발전할 수 있다라는 취지의 이야기였습니다. 이에 제가 이제 선배님이 내려놓으신 돌을 이어서 쥐는 시점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처럼 공익활동을 비롯한 사회활동 모두 누군가의 노력이 이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3. 공익위원회 및 분과 희망 동기: 공익위원회 가입 및 소속 분과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로스쿨 재학 시절 대형 로펌 인턴을 경험하면서 여러 회사들의 특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태평양은 대형 로펌으로서의 전문성도 뛰어나지만 공익활동도 병행할 수 있다는 것이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태평양에서 전문성과 자기계발 못지 않게 사회 공헌을 통한 자아실현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 입사 후 자연스럽게 공익활동 위원회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 여성·청소년 분과: 제가 학부 시절에는 성 역할에 따른 차별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대학원에 진학하면서는 고정된 성 역할과 차별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을 접하면서, 건강한 가치관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회의 고착화된 선입견을 해소하기 위해 관심을 가지고, 능력을 보태고 싶었습니다. 청소년에 관해서도 저는 어른들이 청소년이 자유로운 꿈을 가질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고, 저 또한 그런 멋진 어른이 되고 싶다는 개인적인 희망에서 청소년 문제에도 도움이 되고 싶었습니다. 이처럼 대학원 진학 후 여성과 청소년 이슈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어 여성·청소년 분과위에 가입한 것 같습니다.

- 장애인 분과: 사실 제 생일이 421일인데요, 바로 전 날인 4 20일은 장애인의 날입니다. 덕분에 어릴 적부터 달력의 제 생일 옆에 장애인의 날이 있는 것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장애인에 관심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학창 시절 장애인 관련 활동이나 강연회에 참여하면서도 해당 이슈에 마음을 쓰게 되었습니다. 여러 이슈들을 접하면서 비장애인의 편의에만 맞춰진 인프라가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도 도움이 되고 싶어 장애인 분과위에 가입했습니다.

 

4. 소방공무원에 대한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을 담당하셨었는데, 인상 깊었던 점을 공유해주실 수 있을까요?

입사 전 인턴으로 일할 때, 소방공무원의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되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태평양에서 수행한 사건이었는데 여러모로 의미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마침 1년 차에 관련 사건 수행할 기회를 만나게 되어 참여했습니다. 소방공무원 분들은 공무를 수행하면서 여러 유해인자, 화학물질에 노출되는데, 공무수행과 질병의 발병 및 악화 사이의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저는 1심부터 3심까지 긴 시간 사건에 참여했는데요, 당시 입사 1년 차에 소송을 맡아 소방공무원 분의 인생에 정말 중요한 사건인데 더 노련한 연차의 변호사 선배님을 만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사실 심리적 부담감이 컸습니다. 그때마다 경험은 부족할지라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마음으로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때의 다짐이 지금까지 공익활동을 하는 데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4.1 현재 우리나라 소방공무원의 처우는 어떻고, 개선을 위해 최근에는 어떤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최근 쿠팡 물류센터 화재에서의 순직 사고, 대형 산불 사고 등에서 소방공무원분들의 노고를 비추는 언론보도들이 많이 나오면서 예전에 비해 소방공무원의 불편한 처우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과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사건을 수행하면서 찾아본 바로는 소방청에서도 질병과 공무의 인과성과 관련한 장기 연구들을 진행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송에서도 그러하듯 질병과 공무 사이의 인과관계 판단이 처우 개선에서 넘기 어려운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가족력이나 기존 질병의 영향력을 배제하여 인과관계를 다투어야 하는데, 의학적으로 질병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고 애초에 화학물질 노출량을 일일이 측정하지 않으니 오롯이 개인이 질병과 공무의 인과관계를 증명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소방청이 인과관계 데이터를 축적해가는 연구와 노력은 의미 있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또한, 외국의 제도와 마찬가지로 인과관계 입증 책임을 국가에게 지우는 법률 개정의 노력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반영되었으면 좋겠네요.

 

5. 동천의 정제형 변호사님과 함께 장애인 버스정류장 이동권 소송을 지원해주시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사건 진행하시면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쟁점을 알려주실 수 있으세요?

현재 장애인 분들의 시외 이동에 대해서는 소송이 진행 중이고, 관련해서 이동권 기획 소송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장애인의 이동편의와 교통 약자들의 이동편의를 위해 나름의 연구 계획을 수립하고 있긴 합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 관련된 조항으로 국가에 적극적 의무를 지울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고, 청구취지의 범위 등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버스정류장의 이용에서 장애의 종류나 휠체어 사용 유무 등에 따라 청구취지가 세분되는 점도 반영하려고 합니다. 보통이동권이라고 하면 막연하게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법적 성격 등을 명확하게 정립하려 합니다.

 

  5.1 최근 장애인 출근길 지하철 시위가 이슈가 되고 있는데, 장애인의 이동권과 관련해서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역설적으로 시위에 대한 사회의 관심 자체를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매년 장애인의 날에 광화문에서 시위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이제서야 장애인의 시위가 이슈화되는 것은 평화롭게 진행되는 시위는 관심을 받지 못했음을 방증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목적의 정당성이 수단의 적합성을 담보하지는 않지만, 다수의 권리와 소수의 권리가 지켜지는 방식이 같을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지하철이 소수자에게도대중교통으로 쓰이고 있는지를 되돌아보면서, 이제는 대중교통의 접근성, 이용성, 대중교통 인프라의 하한을 끌어올려 어떻게 하면 모든 사회 구성원들의 공존이 가능할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6. 장애인 디딤돌 걸림돌 판례 선별작업에도 2회 참여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특별히 기억에 남는 판례가 있다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올해 두 번째로 판례 선별작업에 참여 했는데, 가장 인상적이었던 판결은 만성 신부전증을 앓고 계신 버스 기사님에 관한 판결이었습니다. 사실 이전에는 고용주 입장에서는 근로자의 만성 신부전증이라는 질환이 근무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판결문을 읽으며 치료와 업무를 병행할 수 있는데도 업무에 지장이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걱정만으로 근로의 기회를 막는 것은 차별이라고 느꼈습니다. 이 판결은 법원이 선제적으로 사람들의 막연한 걱정을 막아주었다는 점에서 감명 깊었습니다. 제가 인상 깊게 봤던 이 판결이 디딤돌 판결서에도 담겨서, 원석을 발견한 기분이 들어 좋았던 것 같아요. 디딤돌 걸림돌 선별 작업은 최근 판결들이 어떤 사회적 의미를 갖는지 스스로 발견하고 공유하면서 변화를 알릴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7. 그 외에 공익활동을 하시면서 기억에 남는 경험이나 사건을 말씀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리고 공익활동을 통해 새롭게 배우거나 느끼신 점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사실 업무가 과도하게 많아 심리적, 신체적으로 지쳤을 때에도, 여성·청소년 분과위에서 독서모임 제안을 받았을 때는 어떤 주제를 다룰까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피곤하고 지칠 때에도 공익활동위원회를 생각하면 눈이 초롱초롱해지는 저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공익활동은 사실 저의 회사 근속에도 좋은 영향을 주고 있다고 느꼈습니다(웃음). 지금 인간으로서의 나를 봤을 때 내면이 성숙해지고 있는지, 어른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등의 생각을 많이 하는데, 공익활동을 하면서 이를 고민해볼 수 있다는 점이 좋습니다. 공익활동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알아가며 배우는 것들도 많아 여러모로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8. 공익활동과 일반 사건을 어떻게 병행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업무, 일정 관리 등)

일반 사건과 공익 사건을 병행해야겠다고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정해진 기한에 따라 시간을 적절히 배분해 사건을 수행하며 업무를 처리합니다. 업무량이 항상 원하는 대로 정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맡은 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라는 직업은 책임감이 요구되는 직업이라고 생각하는데, 맡고 있는 사건에 내 역할을 다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9. 활발하게 공익활동을 하고 계신데, 혹시 변호사님께서 어떤 사건을 담당하기로 결심하시는 계기나 판단의 기준이 있으신가요?

사실 태평양 변호사님들께서 다들 공익활동에 관심이 많으셔서, 사건 메일을 받고 고민을 시작하면 이미 마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관심 갖던 이슈와 관련된 사건의 공지 메일이 오면 일단 답장 메일을 작성하면서 지원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가입한 분과위에서는 주로 제가 수행했던 업무(소송)와 관련해서 참여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결정 취소소송항소심에 합류했었는데, 보훈청에서 공무 수행과 희귀질환 발병 간의 인과관계를 부정하면서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결정을 하고, ‘보훈대상자에 해당한다고 통지하였던 사건이었습니다. 다행히도 항소심에서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국가유공자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판결을 받아 국가유공자로 확정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이전에 제가 했던 소방공무원 공무상요앙불승인처분 취소소송과도 연관이 있어 그때의 취소소송 경험이 많은 도움이 되어 좋았던 것 같습니다.

 

10. 공익사건을 해결해 나가실 때 가장 중점을 두는 가치나 목표가 있으신가요?

저는 누군가가 마땅히 누려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소방공무원이나 국가유공자 분들도 당연히 국가를 위해 헌신하셨으니 마땅히 보상과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고, 제가 그 과정에서 도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여성, 청소년, 장애인들도 사회구성원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들을 지킬 수 있도록 제가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11. 공익 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어려운 점은 무엇이었고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공익활동의 결과가 좋지 않았을 때의 무력감, 그리고 사회에 문제를 제기하면서도 구체적인 해결방안은 제시하지 못한다는 부채의식에 어려움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 결론이 냉소주의로 나아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변화가 없다고 해서 무력감을 느끼기 보다는, 앞서 언급한 단편소설 피프티 피플의 이야기처럼 앞선 사람의 노력과 나의 노력, 그리고 다음 사람의 함께할 시간이 모두 모여 점진적으로 세상이 바뀌어갈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12. 앞으로의 삶의 목표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멋진 어른이 되고 싶습니다. 조금 추상적이지만 업무적으로도, 개인으로서도 다방면에서 당당하게 멋진 어른으로 성장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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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

 

1. 주변 분들에게 공익활동위원회 가입을 추천하시나요? 추천하신다면 공익활동위원회 공익활동의 장점을 담아 홍보 말씀 부탁드립니다

공익활동은 우리 모두의 일상이다.” 그만큼 모두가 할 수 있고,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 선물 증정: 저희가 다육이의 이름을 짓는 이벤트를 기획했는데요, 변호사님께서 다육이에게 변호사님의 공익적 가치를 잘 반영하는 이름을 정해주세요.

최근 인기 있는 드라마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 나온 것처럼, ‘봄날의 햇살로 짓겠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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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동천

김희경 PA

오관준 P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