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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천은 법무법인(유한) 태평양과 협력하여 난민, 이주외국인, 사회적경제, 장애인, 북한/탈북민, 여성/청소년, 복지 등 7개 영역에서 사회적 약자가 인권침해 및 차별을 받는 경우와 공익인권 단체의 운영에 있어 법률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 공익소송 및 자문을 포함한 법률지원, 정책·법 제도 개선 및 연구, 입법지원 활동 등 체계적인 공익법률지원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기타 | [BKL 공익위원회 이달의 인터뷰] 6월 – 황용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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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1 작성일22-06-27 10:41 조회1,25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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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KL 공익위원회 이달의 인터뷰] 6황용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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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기소개: 변호사님,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5년 가량 형사 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는 황용현 변호사입니다.

 

2. 분과소개: 현재 소속된 공익활동위원회 분과에서는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가요?

저는 현재 장애분과위와 탈북민분과위에 소속되어 있고, 장애분과위에서는 간사로 3년 가량 일하고 있습니다. 장애분과위 활동에 대해 소개해 드리자면, 장애인들에 대한 차별 시정을 위해 소송을 진행하기도 하고, 자문 또는 법체계 개선 관련 연구 등 다양한 방면에서 장애인 인권관련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2.1. 탈북민분과위에서도 활동하고 계신데, 해당 분과위에서는 어떤 일을 주로 하시나요?

 보통 북한이탈주민이 한국에서 적응하는 데는 직업, 일상생활, 학교생활 등을 포함해 여러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에 거주하지만 소외되는 특성으로 인한 북한이탈주민의 어려움을 인지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2.2. 형사소송 관련 일을 주로 담당한다고 하셨는데, 그럼 두 분과위에서도 형사 분야를 담당하시나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태평양에서는 주로 형사 분야의 사건을 맡고 있는데, 공익활동위원회의 경우 독립적으로 활동이 진행되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물론 형사 사건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게 되지만, 꼭 해당 분야 사건만 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3. 공익위원회 및 분과 희망 동기: 공익위원회 가입 및 소속 분과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태평양에 입사하기 전부터 태평양이 공익 활동을 활발히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점이 태평양에 지원하게 된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입사한 후 당연한 수순으로 공익활동위원회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장애분과위를 선택한 이유는, 원래 장애인 인권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였고, 탈북민 분과위의 경우 아직 모르는 게 많아 해당 분야에 대해 배우고 싶어 선택하였습니다.

3.1. 그럼 장애인 인권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따로 있으신가요?  

특별한 이벤트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사법연수원 시절 인권법학회에서 활동할 당시 간담회 및 토론회 등에 참여하면서 자연스레 관심을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4. 공익 활동 동기: 변호사님께서는 언제부터, 어떤 계기로 공익활동에 관심을 가지게 되셨나요?

개인적인 생각으로, 사건이 특별히 공익과 비공익으로 무 자르듯 구분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변호사의 역할은 기본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한테 변호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회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의미가 있는지에 따라 공익성이 추가되는 것인데, 사실 저는 누군가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게 모두 어느 정도의 공익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변호사라는 직업 자체가 의미 있는 것이고, 변호사로서 당연하게 공익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변호사 일을 하면서 누군가를 도와주는 것이 좋다 보니, 자연스럽게 조금 더 좋은 일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5. 양육비 미지급자 신상정보 공개에 따른 명예훼손 사건을 담당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역할을 담당하셨나요? 사건에서 특별히 기억에 남는 포인트나 어려움이 있나요?

흔히 배드파더스 사건이라고 알고 계실 겁니다. 해당 사건은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형사사건이었고 제가 원래 형사 사건을 맡았던 경험이 있어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아이들에게 양육비를 주지 않는 건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미지급자에게도 금전적 어려움 등의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모두에 대해서 신상공개를 하는 것이 아닌, 법원에서 확정된 판결에도 불구하고 미지급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만 공개한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이러한 신상공개가 조금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행스럽게도 지금은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등의 제도가 생겼지만, 당시만 해도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과 달리 당시에는 국가가 관심을 두지 않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 아이들과 양육을 담당하는 부모만 피해를 겪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국가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의뢰인이 공익적인 의도를 가지고 신상정보를 공개한 일에 대해서 형사처벌이 가해지는 것은 과하다고 생각하여 사건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에서는 주로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논리를 찾기 위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통비법상 명예훼손죄는 그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에는 비방할 목적이 부정되어 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명예훼손죄에서 공공의 이익이 인정되어 비방할 목적이 부정된 판례를 많이 찾으려 노력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공동 변호인분들과 의견서를 작성하고 공판기일에 참석하는 등의 역할도 했습니다. 1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되었지만 항소심에서 벌금형의 선고가 유예되어 조금 아쉬운 측면이 있습니다. 여러 훌륭하신 변호사님들과 함께 사건을 하면서 많이 배우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6. 장애인 권익 보호 관련 자문 및 소송을 수행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인상적이었던 사건이 있으셨나요?

현재 형법 친족상도례 규정에 대하여 진행중인 헌법소원 사건이 있습니다. 가족 간의 재산범죄에 대해서는 국가가 개입하지 않는다는 규정인데요, 예를 들어 제가 제 아내의 지갑에서 10만원을 가져가도 법적으로는 절도에 해당하지만 처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가 아니라 가족 사이에서는 큰 돈을 횡령하거나 기망하여 편취하더라도 형법 제328조 친족상도례 규정에 따라 처벌하지 않게 됩니다. 이러한 사건이 서로 정상적인 성인 사이에서 발생하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특히 피해자가 장애인인 경우가 큰 문제가 됩니다. 이번에 진행중인 사건의 피해자도 장애인입니다. 간략하게 설명 드리자면, 돌아가신 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 있는 피해자에게 갑자기 삼촌이 접근해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친족상도례가 부부나 부모자식 관계는 같이 살지 않아도 성립되지만, 삼촌 등의 관계에서 성립하려면 함께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함께 살면서 삼촌이 상속받은 재산과 피해자 이름으로 대출받은 돈 모두를 써버렸습니다. 이를 우연히 다른 외부 공익변호사님께서 알게 되어 공공후견인으로 선임되어, 삼촌을 고소하였습니다. 그런데 같이 살고 있는 친족 사이의 범죄이므로 국가가 처벌할 수 없다는 이유로 검찰에서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가정 내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취지는 이해를 하지만, 이런 사건에서까지 국가가 나서서 범죄 피해를 받은 장애인을 보호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법에 허점이 있음을 지적하며 규정 자체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다소 시간이 걸려 아직 진행중인 사건이며, 여전히 관심을 가지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건입니다.

 

7. 그 외에 공익활동을 하시면서 기억에 남는 경험이나 사건을 말씀해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재단법인 동천을 포함하여 다양한 곳에서 공익활동을 하시는 훌륭한 분들이 많다는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굉장히 멋있다는 인상을 받았고,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려보자면, 나중에 제가 시간이 많고 여유가 있으면, 공익 사건을 많이 수행해 볼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8. 변호사님께서 어떤 사건을 담당하기로 결심하시는 계기나 판단의 기준이 있으신가요? 공익사건을 해결해 나가실 때 가장 중점을 두는 가치나 목표가 있으신가요?

우선 제가 잘할 수 있는,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먼저 생각합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가능한 역할이 있겠다고 생각하면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중점을 두는 가치나 목표는 책임감입니다. 특히 공익사건은 선례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좋은 선례를 만들기 위해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임하는 것 같습니다.

 

9. 공익 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어려운 점은 무엇이었고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사건 자체의 어려움보다는, 스스로 생각하기에 실력이 부족하다고 느껴질 때 어려움을 느낍니다. 이러한 것들은 선배 변호사님께 여쭤보거나 추가적인 공부를 통해 극복합니다. 이외에는 일이 바쁜 것이 가장 힘듭니다. 당시에는 여유로워 공익사건에 지원했는데, 갑자기 일이 바빠지는 경우 책임감이 중압감, 압박감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때 밸런스를 맞추는 것이 가장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함께 사건을 수행해 주시는 여러 변호사님들께서 잘 도와 주시고, 저희 태평양 공익위원회도 역사가 깊어 훌륭하신 변호사님들이 많아 여쭤보면 대부분 해결이 되어 괜찮습니다.

9.1. 그렇다면 일정 관리에 있어서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꿀팁이 있으신가요?

제가 팁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일정관리 측면에서도 불필요하게 혼자 고민하기보다는 모르는 것이 있다면 주변 분들에게 빨리 여쭤 보고 상의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법률적인 것 뿐만 아니라 사실관계에서도 항상 모르거나 궁금한 건 자주 여쭤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사건도 보다 신속하게 처리되고, 일정관리에도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10. 변호사님께서는 장애인분과위원회의 간사도 맡고 계신데, 간사 활동을 하시면서 느끼는 점이나 바라는 점이 있으신가요?

분과위원회에 훌륭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과, 그분들이 공익사건에 대한 의욕이 넘친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장애인권 관련 사건을 잘 발굴해서 능력과 필요를 매칭해 주고 싶습니다. 간사로서 이러한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바라는 부분은, 다른 분들은 이미 잘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스스로가 더 열심히 하기를 바라는 것밖에 없습니다.

10.1. 사건을 발굴한다고 하셨는데, 이러한 발굴 과정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많은 경우는 재단법인 동천에서 아이디어를 주십니다. 동천에서 직접 하는 사건이 아니더라도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등의 외부 단체에서 도움 요청을 주시면 연결해 드리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건 발굴에 대하여 여러 아이디어를 논의 중인데, 분과위원분들께 사건을 추천 받는 방식 등 다각도로 사건을 찾기 위한 방법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10.2. 그렇다면 간사로서 어떤 일을 주로 하시나요?

분과위의 총무 같은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위 의사결정을 위원장님께서 하시면, 사건을 수행할 변호사님들을 모집하기도 하고 필요하면 직접 어시스트를 하기도 합니다. 이 외에도 앞서 말씀드린 사건을 발굴하고, 코로나 전에는 여러 인권단체와 교류하는 역할도 담당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공익활동을 장려하고 보조하는 assistant 역할인 것 같습니다.

10.3. 간사를 맡으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제가 입사 약 2년차때 장애를 가진 우체국 집배원 직무조정사건을 담당한 적이 있습니다. 다리가 아파 엘리베이터가 없는 연립주택에 배달이 어려워, 직무조정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송부하였고 결국 사무직으로 전환되었던 사건입니다. 이때 뿌듯함을 많이 느껴 관련 사건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데 마침 간사님께서 자리를 비우게 되었고 타이밍이 맞아 간사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간사를 하면서 분과위에 관심을 더 가지고 사건에 임하게 된 것 같습니다.

10.4. 혹시 간사 역할을 하시면서 가지고 계신 공익위 운영 목표가 있나요?

장애분야의 특수한 점은 사건이 매우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아동, 탈북민, 이주민, 난민 등 모든 분야의 사건과 연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건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직접 사건을 수행해봐야 장애인이 겪는 어려움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분과위 분들이 장애 관련 사건을 하나라도 경험해봤으면 좋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11. 공익활동위원회에서 앞으로 어떤 일을 이루어 나가고 싶은지 궁금합니다.

훌륭하신 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는 뒤에서 도움이 되는 조연 같은 역할, 조력자로서 back-up하는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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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

1. “나에게공익활동 '공익활동위원회' _______ 이다.” (변호사님께 공익활동과 공익활동위원회가 가지는 의미를 한 단어로 표현해주세요)

나에게 공익활동공익활동위원회비타민이다.” 변호사라는 직업은 누군가를 도와준다는 점에서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데 로펌에서 일하며 일이 바쁘다 보니 그런 걸 잊고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익활동을 하면 도움을 준다는 것이 진하게 느껴집니다. 이처럼 일하다 힘들 때 공익사건을 담당하면 변호사라는 직업을 선택하길 잘 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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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물 증정: 저희가 다육이의 이름을 짓는 이벤트를 기획했는데요, 변호사님께서 다육이에게 변호사님의 공익적 가치를 잘 반영하는 이름을 정해주세요.

앞서 설명 드린 이유로, 비타민으로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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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이 있을까요? 아직 공익활동위원회에 가입하시지 않은 분들께 권유를 해주셔도 좋습니다.

부담 없이 가입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입하신다고 업무에 부담될 정도로 사건을 많이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속는 셈 치고 가입해서 관심을 두는 것만으로도 실제 회사일에도 오히려 도움이 되고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재단법인 동천

박민영 PA

김지은 P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