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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 [현장스케치] 2022 장애인인권 디딤돌·걸림돌 판결선정 보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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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1 작성일22-07-05 10:19 조회978회

본문


1. 들어가며


  2022년 5월 23일(월),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가 개최한 ‘2022 장애인인권 디딤돌·걸림돌 판결선정 보고회’가 있었습니다. 보고회는 2021년 한 해 동안의 장애 관련 판결문을 수집·분석하여 선정한 주요 판결례를 발표한 뒤, 지정 및 종합 토론하는 순서로 진행되었습니다. 선정 판결 발표에 앞서 본 보고회를 후원한 재단법인 동천의 강용현 이사장이 축사를 맡았습니다. 또한, 디딤돌 걸림돌 판결 선정위원으로 활동한 재단법인 동천의 정제형 변호사는 본 보고회의 발표자로 참여하였습니다.

 

2. 주요 내용

 

  법무법인 디라이트의 표경민 변호사는 선정된 5개의 디딤돌 판결 과 2개의 걸림돌 판결을 설명하며, 장애인 인권 신장에 기반이 되는 디딤돌 판결이 더 많아 다행스러운 한 해였다고 평하였습니다. 디딤돌 판결로는 ▲만성신부전증을 앓고 있다 하더라도 정기적 치료로 직장생활에 어려움이 없다면 시내버스 운전기사의 채용을 거부할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노인장기요양 수급자의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제한’이라는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시킨 사례, ▲온라인 쇼핑몰 웹사이트에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대체텍스트를 충실히 제공하지 않은 회사에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면서 대체텍스트의 제공까지 명한 사례, ▲친권자인 모가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더라도 유아에 대한 친권 행사는 헌법이 보장하는 모성보호의 원칙에 비추어 두텁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명시한 사례, ▲청각장애가 있는 대학교 교직원에게 이메일로만 교원임용 규정을 통보하고 해당 규정이 미달하였음을 이유로 재임용을 거부한 것이 부당하다고 본 사례가 선정되었습니다. 걸림돌 판결로는 ▲공사현장에서 사망한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업무상 스트레스와 정신질환 간의 인과관계를 부정하여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사망이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정제형 변호사는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질환이나 자살 등의 사건이 다수 발생하는 현실에서 장애의 관점으로 정신적 어려움을 판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선정의견을 밝혔습니다. 또한 ▲요양보호사의 부주의로 발생된 편마비 보행장애인의 낙상으로 인한 뇌손상 상해 발생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이르게 된 사건도 걸림돌 판결로 선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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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서 재단법인 동천 정제형 변호사는 장애 인권과 관련하여 주목할 판결 7건을 발표하였습니다. 먼저 장애 상태의 원인이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아니면 그 원인을 알 수 없는지와 상관없이 신청 당시 법령이 정한 장애인의 기준에 부합하는 장애상태에 있다면, 법령이 정한 장애인에 해당한다고 명시한 사례가 선정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성전환수술로 성별을 정정한 것을 ‘심신장애’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전역처분을 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한 사례, ▲장애 판정은 종합적으로 충분한 사정과 자료에 근거하여 실시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판례, ▲멀티플렉스 상영업체들의 배리어프리 영화 상영의무를 제한적으로 인정한 사례, ▲지적장애 장애인의 불완전한 법률행위에 대해 법률상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는 사례, ▲교통약자용 좌석은 휠체어 이용자가 버스 진행방향으로 앉을 수 있도록 설치해야 함을 명시한 사례, ▲정신적 장애가 있는 환자에게 주의사항에 위반되는 주사를 설명 없이 투약하고, 환자가 사망에 이르렀지만, 의사의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을 부정한 사례도 장애인권과 관련하여 의미와 아쉬움이 병존하는 주목할 사례들로 선정되었습니다.

 

  지정토론에서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김남희 변호사는 장애인 인신사고 시 손해배상 관련 판례의 문제점 및 개선안을 발표하였습니다. 판례가 손해배상청구의 핵심인 일실이익을 중증장애인에게 차별적으로 인정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개선방안으로는 헌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 차별금지법의 취지를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소득이 적거나 없는 장애인에게도 일용노임 상당의 일실이익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희망을 만드는 법의 김재왕 변호사는 시청각장애인의 영화관람권 보장을 위한 장애인차별구제소송의 의의에 대하여 추가로 토론하였습니다. 김재왕변호사는 항소심이 장애인차별금지법 상 영화관의 편의제공의무를 인정하고 시청각장애인에 대하여 화면해설과 자막을 제공해주어야 한다고 판시하면서도, 합리적 이유 없이 편의를 제공하는 영화관의 범위를 제한한 것이 아쉽다고 평가하였습니다.

  이어지는 토론에서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은종군 관장은 사법부가 장애학대사건에서 양형을 결정함에 있어서 여전히 장애 인식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면서, 디딤돌 걸림돌 판결선정 사업이 사법부의 장애인식을 개선하는 데 큰 역할을 해주길 기대하였습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의 김동호 정책위원장은 디딤돌 판결들이 장애인, 장애인단체, 공익변호사의 각고 끝에 이룬 결실이므로 법원의 인식을 바꾸고 장애인 인권을 신장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3. 나가며 

 

  법은 문장 자체를 넘어 사람들의 요구에 맞추어 변화하고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어 놓으며 사회를 변화시키기도 합니다. 이에 법의 관점에서 장애와 관련한 문제들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큽니다. 이번 보고대회는 걸림돌 판결과 걸림돌 판결에서 드러난 장애를 바라보는 기존의 편견들을 재확인하면서도, 디딤돌 판결을 통해 조금씩 장애인권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걸림돌은 면밀히 톺아보고 디딤돌은 하나씩 밟아나가 장애인의 마땅한 권리가 존중받는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재단법인 동천

오관준 PA

이가영 P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