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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천은 법무법인(유한) 태평양과 협력하여 난민, 이주외국인, 사회적경제, 장애인, 북한/탈북민, 여성/청소년, 복지 등 7개 영역에서 사회적 약자가 인권침해 및 차별을 받는 경우와 공익인권 단체의 운영에 있어 법률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 공익소송 및 자문을 포함한 법률지원, 정책·법 제도 개선 및 연구, 입법지원 활동 등 체계적인 공익법률지원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기타 | [BKL 공익위원회 이달의 인터뷰] 5월 - 정재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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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1 작성일22-06-15 13:38 조회1,40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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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KL 공익위원회 이달의 인터뷰] 5월 – 정재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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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기소개: 변호사님,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정재하라고 합니다. 현재 기업법무그룹에서 주로 부동산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 분과소개: 현재 소속된 공익활동위원회 분과에서는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가요?

  저는 사회적경제 분과위원회와 북한탈북민 분과위원회 두 곳에 가입해 있습니다. 사회적경제 분과위에서는 주로 사회적 경제활동을 하는 여러 단체에 대한 자문을 수행하고 있고, 북한·탈북민 분과위에서는 법률지원이 필요한 탈북민들과 관련된 소송과 일부 자문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3. 해당 분과 희망 동기: 해당 분과를 선택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사회적 경제 분과위를 선택한 이유는 저의 학부 생활과 관련이 있습니다. 저는 학부 때 정치학을 전공하면서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공동체, 결속력을 가지는 유의미한 공동체는 국가, 기업, 가족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국가와 기업은 너무 큰 단위라 개인들의 삶과는 거리가 멀었고, 가족은 옛날과 다르게 해체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존재하는 여러 작은 공동체 및 조직들이 활성화되어야 사회가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막연히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제3의 공동체 및 조직을 활성화하려는 움직임이 사회적경제 운동이라고 보았는데, 사회적경제 분과위가 바로 비영리 단체나 협동조합과 같은 제3의 집단을 법적/제도적으로 지원하며, 그들의 발전 방향을 제도화할 방안을 고민하는 분과위라고 생각해서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탈북민 분과위의 경우, 북한이탈주민들이 마주치는 법과 현실의 간극에 의문을 느끼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탈북민들은 법적으로는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남한 공동체에 편입되지 못한 채 매일매일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간극을 보다 잘 이해해 보고 싶은 생각에 탈북민 분과위에 가입했습니다.

 

4. 공익활동 및 공익위원회 가입 동기: 변호사님께서는 2021년부터 공익위원회에 가입해 활동하고 계시는데, 어떤 계기로 공익활동에 관심을 가지게 되셨나요?

  저는 좋은 변호사가 되고 싶어서 공익활동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좋은 변호사란 일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상에 대한 지식도 해박하고 선한 마음도 가지고 있는 등 다양한 면모를 갖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공익활동에 참여하시는 법조인 분 중에는 좋은 변호사분들이 많다고 느꼈고, 그런 분들과 어울리면서 저도 좋은 영향을 받고 싶다는 생각에 공익위원회에 가입하였습니다.

 

5. 공익활동을 통해 새롭게 배우거나 느끼신 점이 있을까요?

  바쁜 로펌 생활 속에서도 공익 활동에 열심히 참여하시는 선배 변호사님들을 통해서 변호사로서의 기본적인 자세와 태도를 배웠습니다. 공익 활동을 하며 만난 의뢰인 분들로부터도 여러 가지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공익단체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일반적인 영리사업을 수행하시는 분들과는 기본적으로 추구하는 가치가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계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성과나 돈이 아니라 쉽게 정의할 수 없는 사회적 가치나 공익을 추구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제 시야도 넓어진다고 느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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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국가보안법위반 형사사건에 참여하셨다고 들었는데, 경험을 조금만 공유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는 해당 사건의 항소심부터 관여했는데, 얼마 전에 상고심에서 최종 패소하여 유죄가 확정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탈북민들은 송금 브로커나 북한의 가족들과 연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북한에 가족들이 남아있는 경우 가족의 생계 유지나 가족과의 재회를 위해서라도 북한 내외의 관계자들과 접촉하게 되기 때문에 상당히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국가보안법위반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과거와 다르게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의 수가 많이 줄어든 상태라고는 하지만, 국가 안보를 담당하는 국정원과 같은 기관들은 여전히 과거와 같은 규모로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족과 생이별한 탈북민들이 할 수밖에 없는, 인지상정이라고 할만한 연락 행위에 대해서도 국가보안법위반 사범이라는 규정 아래 과중한 책임이 부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맡았던 사건도 그런 사건 중 하나였는데, 우리 사회가 과연 탈북민을 동등한 국민으로 대우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동료 분들과 나름 노력했지만 최종적으로는 유죄 판결이 나고 말았습니다.

  국가보안법은 제정 당시의 안보 현실을 고려해 봤을 때는 타당성이 인정될지 모르지만, 지금은 상황이 많이 변했다고 생각합니다. 통신 기술의 발전, 남북관계의 변화, 탈북민의 증가 등 변화된 현실을 고려해 봤을 때 국가보안법의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6.2. BKL 공익위원회에서는 작년부터 제1회 사회적기업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통해 (예비) 사회적기업이나 소셜벤처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변호사님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개의 프로젝트 팀 중 두 군데에서 활동하셨다고 들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사회적경제는 정말 다양하고 비균질적인 현상을 묶어서 부르는 것이다 보니 4개의 프로젝트 팀 각각이 각기 다른 특색을 보였고, 다양한 경험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환경 친화적인 공유경제 플랫폼을 운영하는 영리기업과 사회적협동조합 두 가지 다른 프로젝트에 모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 활동을 하시며 느끼신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인가요?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하면서 느낀 점은 사회적경제 단체들이 자신들의 업무와 관련된 법률 제도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사회적기업에도 일반 회사와 마찬가지로 수많은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흔히 생각하는 계약상의 분쟁뿐만 아니라 사회적협동조합 등 단체 형태의 결정과 설립에 관해서도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법인의 운영이나 사업과 관련된 법령이 복잡하고 다양해서 각종 필요 서류를 챙기는 것이나 사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법적 위험을 예측하는 것도 일반인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어려운 일입니다. 이런 점에서, 사회적경제 주체와 관련된 여러 제도가 조금 단순화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7. 기억나는 사례: 그 외에 공익활동을 하시면서 기억에 남는 경험이나 사건이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작년에 한국외국인노동자센터 법률 상담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공익적인 활동이라고 해서 쉬울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무료 법률 상담은 아무래도 돈을 받지 않고 진행되다 보니 자칫 가벼운 마음으로 임하게 될 수 있고, 경력이 부족해도 괜찮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시간 가량 상담하는 동안 정말 생각지도 못한 수많은 질문이 들어왔고 그에 정확한 답변을 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중간 중간 검색해 보기도 하고, 학창 시절에 공부했던 내용을 최대한 떠올려 해결하기도 했습니다. 사건의 경중을 떠나서 법률적 문제들은 누구의 일이든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한 면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8. 업무 특성: 일반 사건과 공익 사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이야기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둘 다 사건이라는 점에서 기본적으로는 동일합니다. 다만, 차이점은 의뢰인 분들의 특성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공익 사건의 경우에는 공익 활동가분들이나 사회적 약자분들이 보통 고객으로 찾아오십니다. 그렇다 보니 고객이 추구하는 바도 다르고, 목표 달성의 과정이나 방식도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차이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9. 업무 과정: 그 외에도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나 사회적협동조합의 자문 요청 건에도 참여하셨는데, 이렇게 다양한 공익활동과 일반 사건을 병행하기 어렵지는 않으셨나요?

  우리 법인의 경우에는 공익 사건을 수행하시는 분들도 일반 사건을 수행하시는 분들과 마찬가지로 성과에 동일하게 반영되기 때문에, 특별히 공익 사건을 수행한다고 더 힘들어지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공익사건도 일반사건과 마찬가지로 업무의 질과 사건의 결과에 대한 부담감은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음에도 결과가 좋지 않거나, 의뢰인이 원하는 해답을 찾지 못하는 경우를 맞닥뜨리게 되면 심적으로 힘들기도 했습니다.

 

10. 공익활동을 통해 새롭게 배운 점: 공익활동을 통해 새롭게 배우거나 느끼신 점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저는 부동산 분야의 일을 하다 보니 사업을 하시는 분들을 주로 만나게 됩니다. 비슷한 일을 하시는 분들만 뵙다 보면 저의 생각도 굳어지게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있었는데, 공익 사건을 수행하며 여러 단체의 고민을 함께 들어 보면서 세상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을 배울 수 있어 좋았습니다.

  특히 사회적경제 분과위에서 활동하며, 사회적경제 주체들은 확실히 기존의 영리 기업이 추구하는 것과 다른 가치를 추구한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양한 단체가 사회를 재구성하고 발전시킬 새로운 영향력을 고민하는 것을 보며, 저도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공익활동은 제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더욱 다양한 가능성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11. 주변 분들께 공익활동위원회가입을 추천하시나요? 추천하신다면 홍보 한 말씀 부탁드려요.

  “착한 사람과 사귀는 것은 마치 향기 그윽한 난초가 있는 방에 들어간 것과 같아서, 오래 지나면 비록 그 향기는 맡을 수 없게 되지만, 자연히 그에게 동화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공익위원회는 태평양에서도 가장 난초향이 짙은 곳인 것 같습니다. 공익위에 가입하셔서 좋은 선후배 동료 분들로부터 좋은 영향을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2.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시고 싶은지도 궁금합니다.

  좋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서 고객 분들을 즐겁고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변호사가 되고 싶습니다. 공익 활동에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공익 단체와의 상호작용을 늘려보고 싶습니다. 코로나 이후 비영리조직이나 사회적경제 주체들의 활동들도 더 활발해지고 자문 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새로운 수요에 부응하는 변호사가 되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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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

1. 2행시 편지: 아직 공익활동위원회에 가입하시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공익이나 인권이라는 단어로 2행시를 지어 주실 수 있을까요?

: 인생을 살아가면서 향기로워지고 싶은 사람들께

: 권해드리는 공익위 활동


2. 선물 증정: 저희가 다육이의 이름을 짓는 이벤트를 기획했는데요, 변호사님께서 다육이에게 변호사님의 공익적 가치를 잘 반영하는 이름을 정해주세요.

선한 삶의 태도, 올바른 태도를 바쁜 삶 속에서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 난초로 정하겠습니다.

 

 

 

 

재단법인 동천

김지은 PA

이가영 P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