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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ㆍ청소년 | [현장스케치] 제5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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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1 작성일22-05-06 17:37 조회1,14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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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2022년 5월 3일(화), 제5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2일차 특별세션으로 ‘청소년을 위한 지원주택’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특별세션은 그 동안 지원주택 대상자로 고려되지 못하였던 청소년을 위한 지원주택의 필요성과 제도적 개선점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에서 기획하였습니다. 그간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에서 활동해 온 재단법인 동천의 권영실 변호사는 토론회의 발표자로 참여하였습니다. 

 

2. 주요 내용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에서 활동하는 제로는 탈가정 청소년으로서 직접 겪은 주거 불편과 문제를 생생하게 공유했습니다. 먼저 주거권은 보편적 인간으로서 주어지는 기본권임에도 탈가정 청소년에게는 시설 이외의 공간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자유와 안전을 찾아 나선 청소년들에게 시설의 통금시간과 같은 규칙은 탈가정 이전의 삶과 다를 것이 없는 과도한 통제라고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쉼터에서 나온 뒤 머물렀던 청소년 자립 공간에서의 긍정적 경험을 떠올리며, 청소년 개개인의 생활방식을 존중하고 삶의 주체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지원주택의 필요성을 환기하였습니다. 사소하게는 분리수거에서부터 공과금 납부, 기초생활수급 신청 등 일상생활 속에서 처음 마주하는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같이 의논할 수 있는 지원주택 활동가와의 상호작용이 중요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청소년 지원주택은 20년의 장기 거주기간을 보장함으로써 청소년이 주거 공간에서 나오게 된 이후 방치되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임을 역설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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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서 재단법인 동천의 권영실 변호사가 ‘청소년 지원주택 제도화를 위한 고민’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였습니다. 권영실 변호사는 (1) 청소년을 위한 지원주택의 필요성, (2) 현행 청소년 주거권 관련 정책의 한계, (3) 청소년 지원주택 마련을 위한 입법 제안, (4) 청소년 지원주택 제도화를 위한 고민 지점에 관해 논했습니다. 청소년은 주체적 존재이지만 처음 겪어보는 자립생활에 있어 도움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지원주택의 청소년 개인 맞춤형 서비스가 탈시설의 적합한 대안이 될 것이라 보았습니다. 또한 현행 청소년 정책은 결코 ‘집’이 될 수 없는 시설을 중심으로 하고 있으며, 중도 퇴소한 이들을 사각지대에 방치한다는 문제가 있음을 언급했습니다. 이에 단순히 시설 보호를 연장하는 조치보다는 자립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때까지 사례관리 기능을 갖춘 주거지 선택 유형을 마련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나아가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관련 입법안을 바탕으로 청소년 지원주택 마련을 위한 수정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주거약자의 범위를 넓혀 청소년이 배제되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비롯하여 ‘미성년자인 주거약자는 행위능력에 제한받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추가하여 미성년자의 경우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요하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입법안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원주택 제도화를 위해 고려해야 할 임차인의 자격 및 선정 방법, 지원 서비스 선정 절차, 지원 서비스의 종류, 임대조건, 지원 서비스 제공기관과 기존 전달체계의 연계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하였습니다. 

 

  청소년 주거권네트워크의 정찬송 활동가는 청소년 지원 현장에서의 실감 나는 경험 사례를 공유하며, 바람직한 활동가 역할과 활동가와 청소년의 관계에 관해 설명하였습니다. 정찬성 활동가는 청소년의 자립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편견에 불과함을 언급하였습니다. 다만, 청소년이 탈 가정을 결심하는 과정은 생존의 영역으로, 이를 일상으로 전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특히 프로그램화된 일률적 지원 서비스는 현장 청소년들의 삶에 맞닿지 않아 피로감만을 증폭시키므로, 개개인 삶의 경험과 욕구에 기반한 개인별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함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청소년이 선택한 지원 서비스의 결과를 재탐색 및 선택할 수 있는 기회 보장이 가능하도록 유연성의 확보가 중요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나아가 청소년이 삶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조력자로서 코디네이터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며, 보호라는 명분 하에 청소년의 의사를 대리하거나 강제하는 행위를 지양하고 청소년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전했습니다. “날 가만 놔두지 않아서 고마웠다”는 한 탈가정 청소년의 목소리처럼 당사자와 밀접하게 관계를 맺으며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자립하도록 도울 수 있는 지원주택 서비스를 마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국회 입법조사처 허민숙 입법조사관은 선택하지 않았으나 불가피하게 주어진 불우한 삶이 여건을 바꾸기 어려운 청소년기의 특수성을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가정에서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누리지 못한다면 시급히 다른 삶의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현재 국가가 청소년 주거권을 시설거주로 제한하는 것은 청소년 가출을 비행과 일탈로 낙인찍는 사회적 편견에서 기인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와 달리 미국은 3주 만의 단기간 보호 이후 가정으로 복귀하지 못하는 청소년을 지체 없이 자립하도록 지원하며, 영국은 만 16세에 도달하지 못하였더라도 가정폭력에 시달리고 있다면 정부에 도움을 요청할 것을 독려한다는 내용을 소개하였습니다. 미국의 경우 장기 거주 프로그램으로 세 가지 형태의 주거를 제공하고, 주거선택 바우처를 통해 주거지를 찾을 수 있게 하는 등의 대책을 포함한 전환주거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주요국의 청소년 동의권 보장 사례를 언급하되, 청소년 동의권을 부여할 경우 이를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할 대책의 논의가 필요함을 지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이호연 연구원은 탈가정 청소년이 보호라는 이름의 통제적 관계와 일방적으로 정해진 규칙으로부터의 자유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탈시설 청소년과의 유사점이 발견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그는 청소년의 삶을 구성하는 장소들의 시설화에 주목하며, 특정 집단을 보호 대상으로 사회와 분리하여 무기력함을 내재시킨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집도 학교도 청소년 이용시설도 삶을 객체화시키는 시설화의 문제를 가질 수 있으므로, 시설화 반대를 위한 대안으로서의 지원주택 또한 운영방식에 따라 시설화의 특성을 가질 수 있음을 끊임없이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시설 이용인 청소년과 시설 종사자가 아닌 입주자와 지원주택 코디네이터로 관계가 변화함에 따라, 평등한 관계 맺기와 지원 방식의 구체적인 변화를 만들기 위해 코디네이터를 대상으로 한 새로운 재교육이 필요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더불어 인간 존재의 본질적 취약성과 의존성에 주목하며, ‘의존’이라는 단어에서 오는 통제적 돌봄의 의미가 아닌, 상호 의존하는 삶으로서의 ‘의존성’을 지향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이를 위해 지원주택에 거주하는 청소년을 지역사회에서 함께 하는 동료 시민으로서 인식하게 만드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물리적 공간의 제공뿐 아니라 사회, 정치적 변화가 필요함을 역설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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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나가며

  이번 토론회는 청소년 지원 현장의 목소리로 듣는 지원주택의 필요성과 제도적인 맹점 및 보완책을 살피는 시간이었습니다.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음에도 참석자들은 지원주택에 관한 지대한 관심으로 활발하게 의견을 교류하였습니다. 특히, “통제의 반대말은 방임이 아니다.”라는 한 참석자의 목소리가 기억에 남습니다. 청소년을 통제하지 않는 것은 방치와 다를 것이 없다는 어른들의 오만 섞인 편견이 삶의 주체로서 청소년이 그들의 당연한 권리를 누릴 수 없도록 하는 것일지 모르겠다는 반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탈가정 청소년이 마주하는 불안정한 주거의 문제는 인생 전체에 걸친 고민을 함축하고 있다는 생각과 함께, 지원주택의 도입으로 청소년의 근심이 덜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재단법인 동천

오관준 P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