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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천은 법무법인(유한) 태평양과 협력하여 난민, 이주외국인, 사회적경제, 장애인, 북한/탈북민, 여성/청소년, 복지 등 7개 영역에서 사회적 약자가 인권침해 및 차별을 받는 경우와 공익인권 단체의 운영에 있어 법률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 공익소송 및 자문을 포함한 법률지원, 정책·법 제도 개선 및 연구, 입법지원 활동 등 체계적인 공익법률지원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기타 | [BKL 공익위원회 이달의 인터뷰] 4월 – 황재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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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1 작성일22-05-02 16:16 조회1,44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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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KL 공익위원회 이달의 인터뷰] 4월 – 황재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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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기소개: 변호사님,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태평양 공정거래그룹에서 3년차로 활동하고 있는 황재희 변호사입니다. 

 

2. 분과소개: 현재 소속된 공익활동위원회 분과에서는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가요?

 

저는 여성청소년위원회에 속해 있습니다. 소속되지 않은 분과위에 있는 사건이더라도 하고 싶은 사건들을 신청해서 해당 사건을 수행하는 형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3. 해당 분과 희망 동기: 공익위원회 가입 및 소속 분과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대학교 때 교육봉사를 했던 경험이 가장 강렬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근처에 미혼모 자립센터가 있어서 공부방에는 한부모 가정의 아이들이 많았는데, 똑똑하고 공부에 열의가 있지만, 주변 환경상 비행을 쉽게 저지르게 되는 아이들을 보면서 자연스레 청소년 인권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 <아무도 모른다>, <가버나움>이라는 영화를 인상적으로 보았는데, 부모에게 버려진 아이들을 다룬 영화들을 보면서 아동 인권에도 관심을 자연스레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큰 고민 없이 분과를 선택했던 것 같습니다.

 

4. 공익활동을 통해 새롭게 배우거나 느끼신 점이 있을까요?

 

늘 배우는 모든 것이 새롭습니다. 

 

5. 최근 대리인단으로 참여하신 난민인정자의 전세임대주택 신청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1심에서 승소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었나요? 

       

한 난민이 구청에 전세임대주택을 신청하려고 했으나 신청조차 거부된 사건입니다. 전세임대주택 제도는 특정 소득 이하라면 신청할 수 있는 복지 제도입니다. 그런데 전세임대주택을 신청하려고 주민센터에 갔는데 외국인은 신청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신청서를 접수조차 해주지 않았습니다. 구청에서는 전세임대주택을 신청하려면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는데, 현행 제도상 외국인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접수가 안 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다만, 난민법 제31조는 ‘난민으로 인정되어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사회보장기본법 제8조 등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보장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어, 난민은 대한민국 국민과 동등한 자격으로 사회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즉, 난민법 제31조를 바탕으로 구체적 권리인 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재판부는 관련 법령에서 '무주택세대구성원’일 것을 요구하는 것은 난민을 배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재외국민 등의 임대주택 입주 관련 처리기준’에서 외국인이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니어서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외국인은 전세임대주택 신청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법령이 아닌 처리기준에 불과하다고 보고 그에 의해서 난민에 대한 사회보장이 제한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재판부가 대한민국 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보장을 받는 난민의 경우 난민법 제31조에 따라 국민과 동일하게 전세입대주택 입주 자격을 갖출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판시해주었는데, 저희가 판단 받고 싶었던 난민법에 있는 조항의 취지를 판결문에 적시해주셔서 뿌듯했습니다. 특히 제가 한 부분은 거의 없지만, 동천의 정제형 변호사님 외에도 김준우, 임동진 변호사님 등 여러 변호사님께서 많이 힘써주셔서 잘 끝맺을 수 있었습니다. 

 

- 사건에서 특별히 기억에 남는 부분이나 어려움이 있으셨나요?

 

서면을 쓸 때, 난민법상의 일반적 권리에서 구체적 권리를 도출하여 이를 설득하는 취지로 글을 쓰는 것이 어려웠고, 쓰면서는 법원이 저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또한, 피고는 구청이 신청서를 받지 않았으니 신청 자체가 없어 거부가 없다고 주장하였는데, 비슷한 주장을 한 사례가 거의 없어 판례를 조사할 때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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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억나는 사례: 공익활동을 하시면서 기억에 남는 경험이나 사건을 말씀해주실 수 있을까요?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이 기억에 많이 남을 것 같습니다. 기소유예처분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한 사건입니다. 군인인 상급자가 같은 군인인 하급자를 성폭력 한 사건이었는데, 군에서는 피해자에게 군형법 92조의 6을 적용하여 성폭력이 아니라 상호 합의로 이루어진 성행위라는 취지로 해석하고 피해자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최근 대법원은 동성인 군인들이 영외의 사적 공간에서 자발적 의사 합치에 따라 항문성교를 비롯한 성행위를 한 경우에는 군기를 저해하지 않는 한 군형법 92조의 6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례를 변경하였습니다. 저희가 진행 중인 사건과는 내용이 상이하지만, 군형법 92조의 6에 대한 전향적인 입장을 대법원이 설시해준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를 설득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7. 업무 특성: 일반 사건과 공익 사건의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건 자체의 어려움에 있어서 다른 점도 있나요?

 

아무래도 일반 사건은 대부분 기업을 대리하고, 공익 사건은 법률적인 조언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을 대리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느끼는 무게가 조금 다른 것 같긴 합니다. 물론 일반 사건도 매우 중요하지만, 공감이 가고 마음이 좀 더 쓰이는 것은 공익 사건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8. 업무 과정: 공익활동과 일반 사건을 병행하는 과정에서 시간 배분 등의 다른 어려움이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런 어려움을 해결 못해서 지금 매여있는 것이 한가득입니다. (웃음) 1년차 때는 시간이 조금 여유로워서 신청을 많이 했었고, 2년차로 올라가면서 업무가 늘어나서 1년차 때보다는 많이 신청하지 못했습니다. 의욕은 충분하지만, 물리적으로 쉽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업무가 많아서 평일에는 사실 거의 할 수 없고, 그래서 공익사건은 보통 주말에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9. 공익활동을 통해 새롭게 배운 점: 공익활동을 통해 새롭게 배우거나 느끼신 점이 있을까요?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은 사회구성원으로서 무척 뿌듯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많은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고 싶습니다. 여러모로 모든 면에서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10. 변호사님께 ‘공익활동’과 '공익활동위원회'는 어떤 의미인가요?

 

새벽부터 일을 나설 만큼 바쁘다 보니 마음이 삭막해지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다 보면 번아웃이 쉽게 찾아와 일하기가 싫어지는데, 공익활동위원회 활동은 이런 제게 의욕을 북돋아 주고, 마음의 위로를 주는 사막의 오아시스 같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11. 마지막으로 해주실 말씀이 있을까요?

 

아직도 배우고 해야 할 게 많기에 인터뷰하는 것이 부끄러웠고, 그 자체가 굉장히 영광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인터뷰를 통해 앞으로 공익활동에 더 관심을 두고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스스로를 돌아보며 다짐하게 되는 계기가 되어 기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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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

 

1.2행시 편지: 아직 공익활동위원회에 가입하시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공익’이나 ‘인권’이라는 단어로 2행시를 지어주실 수 있을까요? (2행시가 아니라 권유를 해주셔도 좋습니다.)

 

공: 공기마저 따뜻하게 만드는 이곳은 

익: 익히 알고 계시겠지만, BKL의 동천과 공익활동위원회입니다

 

(박수)

 

2. 선물 증정: 저희가 다육이의 이름을 짓는 이벤트를 기획했는데요, 변호사님께서 다육이에게 변호사님의 공익적 가치를 잘 반영하는 이름을 정해주세요.

 

공익활동은 누군가를 먼저 내가 생각해 보고, 가슴으로 다가가 공감하려는 노력을 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주는 것 같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대리하여 돕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 하는 건 공익 사건이 많고, 그것이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변호사의 모습에 가깝기도 합니다.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법적 조력을 할 수 있게 해주는 동천과 공익위원회가 저는 항상 메마른 저의 마음에 한 줄기 오아시스 같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재단법인 동천

오관준PA

이가영P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