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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천은 법무법인(유한) 태평양과 협력하여 난민, 이주외국인, 사회적경제, 장애인, 북한/탈북민, 여성/청소년, 복지 등 7개 영역에서 사회적 약자가 인권침해 및 차별을 받는 경우와 공익인권 단체의 운영에 있어 법률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 공익소송 및 자문을 포함한 법률지원, 정책·법 제도 개선 및 연구, 입법지원 활동 등 체계적인 공익법률지원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기타 | [BKL 공익위원회 이달의 인터뷰] 3월 – 우주경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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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1 작성일22-04-01 17:01 조회1,63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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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KL 공익위원회 이달의 인터뷰] 3우주경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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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기소개: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국내분쟁그룹에서 송무 및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태평양 입사 3년차 우주경입니다.

 

2. 분과소개: 현재 소속된 공익활동위원회 분과에서는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가요?

저는 여성청소년 분과위원회에 소속되어 주로 소송 관련된 업무 수요가 있을 때 지원을 해서 서면 작성 업무를 수행합니다.

 

3. 해당 분과 희망 동기: 공익위원회 가입 및 소속 분과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공익위원회를 가입하시는 이유는 다들 비슷하실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공익위원회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태평양을 지원할 때부터 동천에서 공익활동을 하는 것을 보면서 저도 저런 활동을 하는 구성원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태평양에 입사했을 때 공익활동에 대한 마음이 열려 있었고, 공익위원회가 있다는 소개를 듣고 자연스럽게 가입을 마음먹었습니다.

  공익위원회에는 7개의 분과위원회가 있어서 어느 분과를 선택할지 고민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익활동이라고 하면 장애인을 법률적으로 지원하는 걸 떠올렸는데, 여성청소년 분과위원회의 설명을 듣게 되었고, 개인적으로 제가 여성과 청소년의 인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활동하다 보면 여성들과 청소년들이 사회에서 살아가며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정에 대해 알게 되고, 도울 수 있고, 공감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의 인식이 취약한 부분의 분과위원회에 가입을 해서 더 알아가고 배우고 싶었습니다.

 

4. 공익활동 및 공익위원회 가입 동기변호사님께서는 언제부터, 어떤 계기로 공익활동에 관심을 가지게 되셨나요?

어머니께서 제가 어릴 적부터 늘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공부해서 남 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아무래도 그 말씀이 제게 인상 깊게 남아있었던 것 같습니다. 학부에서, 그리고 로스쿨에서 공부할 때는 공부를 해서 누군가에게 베푼다는 생각은 하지 못했지만, 직장을 가지게 된 이후 그동안 배웠던 것들, 공부했던 것들을 남을 위해 사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독교인 것도 공익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끼쳐서 자연스럽게 공익활동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5. 공익활동을 통해 새롭게 배우거나 느끼신 점이 있을까요?

사실 저는 아직 공익활동으로는 두 사건 밖에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2020년 입사 당시 7월에 결혼을 했는데 그때부터 회사생활도 바빠지면서 결혼생활과 균형을 잡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당시에는 우선 가정을 잘 꾸려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1년차 때는 공익활동을 하지 못 했고, 2년차 중반까지는 일이 너무 많아 거기에 공익활동까지 하기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중 작년부터 공익위원회에서 ‘11 프로보노 챌린지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공익위원회에 소속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그거라도 달성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 속 부담이 생기기 시작했고, 그래서 작년에 첫 공익사건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것이라도 정말 큰 도움이 되는 것을 보며 많은 것을 느껴 앞으로는 공익 사건을 최소한 한 건 씩이라도 맡고 있자고 다짐했습니다. 이제 한 사건이 끝나서 또 다른 사건을 맡아야 하기 때문에 어느 것을 맡을지 찾고 있는 중입니다.

 

6. 최근 예멘 난민의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사건을 담당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역할을 담당하셨나요? 사건에서 특별히 기억에 남는 포인트나 어려움이 있나요?

이 사건은 1, 2심이 끝난 사건에 대해 취소 결정을 구한 사건입니다. 다른 공익법 센터에서 수행하다가 상고심을 앞두고 태평양과 함께 하고 싶어서 요청했고, 저는 유일한 주니어 변호사로 이 사건에 참여했습니다.

저희는 상고이유 보충서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사실 제가 영어가 조금 부족한데, 난민 사건은 전부 다 영어 문헌인 경우가 많습니다. 나머지 시니어 변호사님들께서 영어를 잘 하시는 데 반해 저는 그렇지 못해 자료에 대한 접근 자체가 너무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특히 상고이유 보충서 같은 경우 법리적으로 대법관님들을 설득할 수 있는 내용이 필요한데, 그것들을 찾아 서면에 반영해서 작성하는 데 조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일정 때문에 서면 작성이 늦어졌기에 조금 더 빨리 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7. 북한이탈주민 청소년의 소년보호 사건도 담당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건에서는 어떤 것이 인상적이었나요?

이 사건은 저의 첫 공익 활동이었기 때문에 가장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그리고 공익사건을 한 건 정도는 늘 맡고 있자고 다짐한 계기가 된 사건이기도 합니다.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관련 사건인데, 보통 중국에서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건당 몇 십 만원을 주는 등의 방법으로 한국에 있는 사람을 섭외하여 전달책이나 연락책 같은 장기 말처럼 이용합니다. 이때 전달책으로 활동할 타깃이 되는 사람들은 주로 결손가정 아이입니다. 사회취약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을 이용한 것이지요. 일단 사건이 발생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중국에 있는 범죄집단을 잡기 어려워, 결국 한국에 있는 전달책 역할을 수행한 사람만 처벌되기도 합니다. 이 사건 의뢰인의 경우에는 북한이탈주민 청소년이었고, 이렇게 전달책으로 활동한 분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보이스피싱이라는 것을 모른 채 철저히 이용당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힌 것을 크게 후회하고 있고, 경제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좋지 않은 상황에 있었습니다. 한국말도 잘 하지 못하고 나이가 어리며 가정에서 적절한 보호도 받지 못하던 의뢰인이 자신은 알지 못했던 범행을 이유로 처벌을 받게 될 경우 너무 가혹하다는 점을 서면에서 강조해 재판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유사한 사건에 대한 법원 판례도 인용했습니다. 피고인이 범죄임을 알고서 가담한 것이 아님에도 사기 방조로 처벌해서는 안되고, 해외의 주범은 잡지 못하면서 취약한 지위에서 이용당한 국내의 전달책만 처벌하는 것은 국가가 진정한 책임을 회피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였습니다.

이렇게 작다면 작은 도움으로도 좋은 결과를 얻은 경험은 제게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늘 한 사건씩 맡아서 작은 역할이라도 수행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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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업무 특성: 일반 사건과 공익 사건의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건 자체의 어려움에 있어서 다른 점도 있나요?

태평양에서는 공익사건도 일반사건처럼 똑같이 공개되고, 똑같이 진행되기 때문에 공익사건과 일반사건이 모두 형식적으로 동일하게 다루어집니다. 제가 경험한 사건이 얼마 없긴 하지만, 사실 어려움에 있어서는 오히려 공익사건이 더 쉬울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조그마한 도움이 더해졌을 때 큰 시너지를 내기 때문입니다. 소송에서도 상대적으로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의뢰인이 하고자 하는 말을 법률적으로 풀어서 설명을 했을 때,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일반 사건보다는 더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는 저의 사견이고, 공익 사건이 훨씬 복잡하고 어렵다는 변호사님들도 많으셔서 어떤 사건을 맡는지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9. 업무 과정: 일반 사건에 공익위원회 활동까지 많이 바쁘실 것 같은데 어떻게 시간 배분을 하시고 업무량을 감당하시나요? 보통의 업무 과정이나 공익활동위원회의 프로세스도 궁금합니다.

저는 늘 공익 사건을 한 건씩 맡고 있으려 하기 때문에 한 건이 끝나면 다른 건을 맡고, 끝낸 뒤 또 다른 건을 맡는 방식으로 공익활동을 합니다. 공익사건은 지원을 해야만 배당이 되는데, 일단 배당되면 일반 사건과 다르다는 점을 최대한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받아온 사건인 이상, 공익사건과 일반사건의 시간배분에서 차이를 두지 않습니다. 각 사건에 정해진 일정에 따라 준비를 하는 것이지, 공익사건이라 해도 미루지 않습니다.

 

10. 짧은 기간 동안에 다양한 사건에 참여하셨는데, 혹시 변호사님께서 참여를 마음먹게 되시는 계기나 판단의 기준이 있으신가요?

동천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건을 요청하면, 각 분과위원회의 간사님들께서 분과위원회 변호사들한테 메일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지원하면 사건이 배당되어 진행됩니다. 제가 더 이상 미루지 않고 공익활동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을 때 북한이탈주민 청소년 사건 지원자 메일 모집을 받았고, 사안 자체에 관심이 생겨서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자문보다는 주로 송무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소송대응이 필요한 사안인 것도 결정하는 데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제가 참여한 난민 사건의 경우에는 대법원 사건인지라 난민 분과위원회 이외의 다른 분과위원회 변호사님들께도 지원을 받았습니다. 저는 난민 분과위원회가 아니지만 난민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기회가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저는 주로 제가 그 사건에서 도움이 될 만한지, 그리고 제게도 배움의 기회가 되는지, 제가 모르는 상황에 처한 분들에게 공감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사건인지를 고려해서 지원하는 것 같습니다.

 

11. 변호사님께공익활동 '공익활동위원회'는 어떤 의미인가요?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시고 싶은지도 궁금합니다.

제게 공익활동은 공부해서 남 주는기회를 제공해주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것 같아요. 사실 아까 장애 분과위원회가 가입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고 가입하고 왔는데요. 앞으로도 조금 더 많은 분들을 돕되, 돕는 과정에서 제가 그동안 무의식 중에 공감하지 못했던 상황에 처한 분들,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 처한 분들께 도움을 드리면서 균형 잡힌 법조인이 되어 가는 자양분으로 삼고 싶습니다. 사실 인터뷰에 응한 이유도 앞으로 공익활동을 더 열심히 하겠다는 다짐의 차원이기도 합니다. (웃음)

 

12.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이 있을까요?

앞으로는 조금 더 공익활동과 공익위원회에서 요구되는 여러 역할들에 조금 더 시간과 마음을 쏟고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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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

 

1. 2행시 편지: 아직 공익활동위원회에 가입하시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공익이나인권이라는 단어로 2행시를 지어주실 수 있을까요? (2행시가 아니더라도 권유를 해주셔도 좋습니다.)

: 공감을 필요로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 익숙하지 않겠지만 함께 해 주세요.

 

2. 선물 증정: 저희가 다육이의 이름을 짓는 이벤트를 기획했는데요, 변호사님께서 다육이에게 변호사님의 공익적 가치를 잘 반영하는 이름을 정해주세요.

2행시에서 설명 드린 이유로, ‘공감이라고 지어주고 싶습니다.

 

재단법인 동천

김희경PA

박민영P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