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에 대한 경찰의 과잉진압 및 불법체포 규탄 기자회견 > 공익법률지원활동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활동

공익법률지원활동

동천은 법무법인(유한) 태평양과 협력하여 난민, 이주외국인, 사회적경제, 장애인, 북한/탈북민, 여성/청소년, 복지 등 7개 영역에서 사회적 약자가 인권침해 및 차별을 받는 경우와 공익인권 단체의 운영에 있어 법률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 공익소송 및 자문을 포함한 법률지원, 정책·법 제도 개선 및 연구, 입법지원 활동 등 체계적인 공익법률지원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 발달장애인에 대한 경찰의 과잉진압 및 불법체포 규탄 기자회견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재단법인 동천 작성일22-03-14 17:47 조회1,195회

본문


f02cd7d5ba2b040dfaf9ed8e9fab26b2_1647247723_8323.jpg 

 

1. 들어가며

  2022년 3월 14일 (월) 오후 2시에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가 주최한 ‘발달장애인에 대한 경찰의 과잉진압 및 불법체포 사건 규탄 및 대안 마련을 위한 경찰청장 면담’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경찰청 앞에서 열렸습니다. 재단법인 동천의 김윤진 변호사가 기자회견에 참여하였고, 경찰의 부당한 초기대응과 발달 장애인 특성을 고려한 수사 필요성에 대해 발언하였습니다.

 

2. 발언

  발언을 연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의 김영연 간사는 지난 1월 경찰이 발달장애인인 신 모 씨를 연행하는 과정에서 목을 누르고 가슴을 몇 차례 때리는 등의 폭행은 이미 여러 차례 반복된 경찰의 부당한 발달장애인 진압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은 발달장애인임을 몰랐다는 변명보다는 실효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f02cd7d5ba2b040dfaf9ed8e9fab26b2_1647247748_7891.jpg 

 

  재단법인 동천의 김윤진 변호사는 지난달 발달 장애인 과잉진압 자문 요청을 받고 경찰의 폭행이 담긴 CCTV 영상을 보았던 기억을 언급하며, 경찰의 폭행과 고압적 태도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하였습니다. 수갑을 채운 이후에는 제압의 필요성이 없었음에도 경찰의 계속된 폭력이 특히 문제적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경찰이 현행범 체포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채 직권을 남용하였음을 지적하며 고소를 결정하였음을 밝혔습니다. 폭행을 담은 영상과 공론화하고자 하는 피해 당사자의 용기가 없었다면 발달장애인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가 해소되지 못한 채 남았을 것이라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이 수사과정에서 신속함만을 추구하기 보다는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수사 및 초기대응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건 피해 당사자인 신 모씨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당사자는 강아지를 목욕시키고 있던 당시 상황을 떠올리며, 새벽에 출동하여 문을 세게 두드리는 경찰관에 당황하여 바지도 입지 못한 채로 문을 열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허리디스크로 몸이 좋지 않아 고통을 호소하였음에도 경찰은 이를 무시하고 더 강경하게 과잉 진압을 하였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수치감과 고통을 함께 느낀 당사자는 사건 이후에도 같은 경찰관을 마주칠 공포에 정신적 트라우마를 겪고 있음을 호소하였습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의 탁미선 부회장은 발달장애인은 낯선 상황과 사람들에게 취약함에도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채 강경하게 제압한 경찰의 잘못을 주장하였습니다. 장애인의 지역 사회에서의 자립생활을 돕고 사회적 약자의 지원체계가 되어야 할 경찰이 폭행 주체가 되는 반인권적 사건들의 반복을 간과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실제 현장에 적용 가능한 초기대응 훈련을 의무화할 필요를 역설하였습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김강원 정책국장은 경찰에게는 사회적 약자인 발달장애인을 지켜야 할 응당한 책임이 있음에도, 오히려 경찰의 무지로 장애인이 피해자가 되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사건들의 반복에 개선 방안의 요구가 지속되었음에도 실효성 있는 개선책이 미비하였음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사회적 약자를 이해하고 지원하는 것이 국민이 요하는 경찰의 이상적인 모습임을 주장하며, 경찰이 인권위원회의 결정을 조속히 이행하고 초기대응 관련 훈련을 의무화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3. 나가며

  이번 기자회견은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관련 전문가들의 목소리로 과잉 진압의 문제와 대안 마련을 촉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등은 1) 경찰의 장애 특성별 초기대응 훈련 의무화 2) 장애인 호송 체포 시 구체적인 기준의 마련 3) 발달 장애인 전담 경찰관 제도의 실질적 운영을 요구하였습니다. 반인권적 초기대응 문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장애 특성별 초기대응 훈련과 같은 실질적 제도가 마련되길 희망합니다.

 

재단법인 동천

오관준PA

Total 86건 1 페이지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