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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 [현장스케치] 당사자 및 가족 관점의 정신장애인 언론보도 모니터링 결과 발표회 및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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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1 작성일21-12-09 10:40 조회1,027회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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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2021122, 국가인권위원회와 한국조현병회복협회(심지회)의 주최로 <당사자 및 가족 관점의 정신장애인 언론보도 모니터링 결과 발표회 및 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정신장애인 당사자와 가족을 중심으로, 정신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나 편견을 강화하는 콘텐츠를 5개월 간 모니터링한 결과를 분석함으로써 정신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모색하는 자리였습니다. 재단법인 동천 정제형 변호사는 영화 <F20> 의 사례 대응을 중심으로 정신장애인에 대한 혐오 내지 비하적 표현물과 관련한 법적 문제점을 주제로 토론하였습니다.

 

2. [발표] 정신장애인 차별, 편견 해소를 위한 모니터링 사업 경과 보고

첫 발표를 맡은 박정근 한국조현병회복협회 부회장은 111건의 컨텐츠를 i) 편견을 조장하는 기사 제목 및 사진을 사용하는 경우, ii) 왜곡된 통계자료를 사용하여 편견을 조장하는 경우, iii) 특정 사건의 반복 노출을 통하여 편견을 조장하는 경우 등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정신장애인을 잠재적 위험성을 지니는 존재로 표현하는 언론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언론기본법 제1조상 목적에 따라 언론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공공복리를 실현할 것을 역설하였습니다.

이어 실제 정신장애인 당사자와 가족들의 발표를 통해 정신장애인이 겪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확인하였습니다. 최성훈, 정용희, 이관형 당사자와 이건희, 김용신 가족이 발표를 맡아 i) 개인의 민감정보에 해당하는 정신질환 정보가 언론 보도를 통해 쉽게 노출되는 문제, ii) 실제로는 특정 범죄 사건과 정신질환 간의 상관관계가 입증되지 않았음에도 정신장애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표현하는 문제, iii) 이로 인해 정신장애인을 배제하고 분리하는 사회적 인식이 형성되는 문제 등을 지적하였습니다.

 

3. [토론] 정신장애인에 대한 혐오 내지 비하적 표현물과 관련한 법적 문제점-영화 <F20>의 사례 대응을 중심으로 (재단법인 동천 정제형 변호사

재단법인 동천 정제형 변호사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혐오 내지 비하적 표현물과 관련한 법적 문제점’을 주제로 토론에 참여하였습니다. 먼저 영화 <F20>에 대한 대응 사례를 통해 정신장애인에 대한 일상화된 혐오를 강화하는 표현물은 비판해야 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를 법적으로 금지 및 제재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검토해야 함을 지적하였습니다.

먼저 구체적인 법적 조치로서 i) 정신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혐오를 조장하는 영상물에 대한 상영금지가처분, ii)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iii) 제작자에 대한 형사고소 등이 인용될 가능성을 분석하며, 현행법과 유사한 판결례에 비추어 볼 때 인용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다만 준사법적 구제수단으로서 영화 <F20>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한다면 국가인권위원회가 불특정 다수에 대한 비하적 표현에 대하여 권고 결정을 내린 바 있으므로, 정신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내지 차별행위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음을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혐오표현에 대한 구체적인 처벌규정이 부재하고, OTT 서비스 등 표현의 통로가 다양한 한국의 특성을 고려할 때 국가인권위원회의 적극적인 권고 조치가 중요함을 지적하였습니다.

더불어 정신장애인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혐오표현에 대하여는 보도권고기준 등의 도입이 필요하나, 법적이나 윤리적인 제재는 최소한의 준거기준이 될 수 있을 뿐이므로 근본적으로 정신장애인 당사자들이 스스로 의견을 낼 수 있는 환경이 더욱 중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지역사회의 정신장애인에 대한 자립 및 회복 지원, 대항언론에 대한 지원 등을 해결책으로 제시하였으며, 나아가 표현의 자유와 사회적 약자 보호가 조화롭게 존중되는 자율적인 공론장이 마련되어야 함을 촉구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정희승 한국정신보건작업치료학회 학술이사, 박종언 마인드포스트 편집국장, 최원화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사무국장, 이인영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관 등이 토론에 참여하여 정신장애 보도 가이드라인 준칙의 해외 사례, 언론의 순기능으로서 정신장애인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 사회적, 국가적 관심을 환기하는 역할 등에 대하여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4. 나가며

이번 발표회 및 토론회는 정신장애인 당사자 및 가족과 그들의 권리 증진을 위해 힘쓰는 전문가들이 정신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개선책을 검토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정신장애인이 겪는 어려움은 그 개인과 가족만이 짊어질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가 함께 고민할 현실입니다. 정신장애인도 동등하게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이 마련되어, 모두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귀 기울이고 손 내밀 수 있는 성숙한 사회로 성장하길 소망합니다.

 

재단법인 동천

이시완 P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