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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률지원활동

동천은 법무법인(유한) 태평양과 협력하여 난민, 이주외국인, 사회적경제, 장애인, 북한/탈북민, 여성/청소년, 복지 등 7개 영역에서 사회적 약자가 인권침해 및 차별을 받는 경우와 공익인권 단체의 운영에 있어 법률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 공익소송 및 자문을 포함한 법률지원, 정책·법 제도 개선 및 연구, 입법지원 활동 등 체계적인 공익법률지원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난민 | [현장스케치] 제13회 난민 법률지원 교육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재단법인 동천1 작성일21-12-10 17:08 조회1,290회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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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며

 

20211118, 재단법인 동천, 유엔난민기구(UNHCR), 난민인권네트워크의 공통 주최로 제13회 난민 법률지원 교육(ReLATE; Refugee Legal Aid Training and Empowerment)이 진행되었습니다. 해당 교육은 변호사, 활동가, 학생 등을 대상으로 난민 법률지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010년부터 매년 개최되어 왔습니다. 온라인으로 진행된 올해 교육은 총 다섯 세션으로 구성되었고, 재단법인 동천의 이환희 변호사가 전체 진행을 맡았습니다

 

 

Ⅱ. 강연


1. 난민의 생활실태 및 코로나 재난상황 (인천 지역 실태조사 중심) [박정형 활동가]

 

한국이주인권센터의 박정형 활동가는 인천 지역의 실태조사를 중심으로난민의 생활 실태 및 코로나 재난상황이라는 주제의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인천 지역에 많은 난민이 거주하고 있음에도 인천 내 여러 행정기관이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 난민들의 경제, 양육, 교육, 의료실태와 코로나 위기 상황을 파악하여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실태조사를 실시했다고 전했습니다.

박정형 활동가는 난민이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실과 관련하여, 난민은 가족 단위의 이주가 많음에도 불구하고어차피 다시 본국으로 돌아갈 사람이라는 인식이 정책지원의 미비로 이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가족 단위의 난민 이주는 전 생애과정의 문제이며, 그 자녀들이 성장 과정에서 한국 문화를 경험함에 따라 본국으로 귀환하기 어려운 현실임에도 이를 반영하지 못한 정책을 꼬집었습니다. 또한, 가족 인원수에 비해 주거 공간이 협소하여, 난민 자녀들이 비대면 수업 시에 학업의 어려움을 겪는다고도 전했습니다

 

2. 아프간 난민 실태 및 중동 전반 분쟁의 배경과 앞으로의 전망 [백승훈 연구원]

 

한국외대 중동연구소의 백승훈 연구원은 이집트의 사법 체계와 아프가니스탄의 행정, 사법, 입법 조직의 현황을 설명하고, 그에 따른 난민 발생의 배경을 해설했습니다.

먼저 백승훈 연구원은 이집트의 사법 체계와 사형 집행 현황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특히, 이집트에서 궐석으로 재판이 진행된 경우, 피고인이 다시 재판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등 이후 절차에 대해 설명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 탈레반의 아프가니스탄 체제변혁 과정을 자세히 설명함으로써 아프가니스탄 내외 정세 동향과 난민 실태를 객관적으로 살펴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난민 발생국가들의 정세와 체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강연을 마무리했습니다

 

3. 난민법률지원 실무 (난민지원/소송절차) [이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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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센터 어필의 이일 변호사는 난민 법률지원 실무의 단계별 행동 요령과 난민 인정에 있어 법률 조력이 필요한 영역을 설명했습니다.

이일 변호사는 한국에서 난민 인정이 거의 힘들다는 점과 그 절차상의 불안정한 권리를 근거로 난민 법률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강연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난민인정절차 단계별로 필요한 법률지원의 세부 내용을 제시하고, 실무에서 유의할 점들을 언급했습니다. 나아가, 체류자격의 획득, 구금 해제, 강제송환 저지, 가족결합을 위한 법률지원 시에 발생하는 여러 문제 상황들을 소개하고, 법률 조항과 판례에 근거하여 법률 조력의 방법을 전달해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일 변호사는 난민 요건에 있어서 법원의 전향적 접근이 필요한 영역들을 설명했습니다. 여러 판례를 바탕으로 재판부가 박해의 종류를 정치적 견해와 신체의 자유에만 국한하여 지나치게 협소하게 이해하고 있음을 언급하면서, 박해 양상을 다양하게 인정받기 위한 많은 노력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4. 최근 난민 관련 판례 동향 [권영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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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동천의 권영실 변호사는최근 난민 관련 판례 동향이라는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권 변호사는 난민 인정 사건과 관련하여, 원고의 미성년 자녀가 이미 난민인정처분을 받았다면 가족결합권이 인정된다고 판시한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19418 판결을 소개했습니다. 헌법상 가족생활에 대한 권리가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난민법상 난민인정자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한 입국 허가 규정이 없어, 그 동안 가족결합원칙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현재도 난민법상 명확한 규정은 없지만 이 원칙이 미성년의 보호자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면 너무 가혹하기에, 해외 사례와 난민협약을 채택한 회의의 권고안 및 유럽연합의 지침을 참고하여 가족결합권이 인정된 사안이었습니다.

더불어 난민인정 신청 접수 거부처분 취소와 관련하여, 공항 환승객에게 난민인정 신청권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던 서울고등법원 202045348 판결도 소개했습니다. 난민법은 입국심사 대상이 아닌 공항 환승객의 난민인정 신청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법원은 난민법 해석을 토대로 법률상 신청권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으며, 적어도 조리상 신청권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특히 난민협약 및 난민법의 난민보호 목적에 따라, 출입국항에서 난민신청에 대한 절차를 개시하지 않은 부작위를 용인한다면 사법심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결과라고 판시했습니다.

 

5. 난민협약의 국내 소송 실무에서의 의미 [이탁건 변호사]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의 법무담당관인 이탁건 변호사는난민협약의 국내 소송 실무에서의 의미를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유엔난민기구의 임무, 감독 기능, 국내법원 내 국제인권법, 난민협약의 해석, 유엔난민기구 지침과 편람 등 문서의 효력, 유엔난민기구의 의견서 제출 사례의 순서로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엔난민기구의 최신 지침인 <국제적 보호에 관한 지침 제12>를 특히 강조했습니다.

과거 <난민지위의 인정 기준 및 절차 편람과 지침>에는국제적 또는 국내적 무력충돌의 결과로 출신국을 강제로 떠날 수밖에 없었던 사람은 일반적으로 1951년 협약이나 1967년 의정서에 의거하여 난민으로 간주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있어법원이 내전을 피해 한국에 입국하여 난민신청한 자에 대해 난민자격을 불인정할 때 위 지침을 인용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국제적 보호에 관한 지침 제12>에는위 편람상의 문구는 박해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 있는 두려움과 1951년 협약 상 박해사유 간의 인과관계가 전혀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물론 현재에도 내전을 피해 온 사람을 인도적체류자로 인정하고 있으나, 적어도 본국의 내전으로 한국에 입국한 자에게 해당 지침을 들어 난민 불인정 판결을 내릴 수 없어 의미 있는 지침이라고 전했습니다

 

 

. 나가며

 

13회 난민 법률지원 교육은 난민 문제를 다각도로 살펴보고, 난민 법률지원의 실무 역량을 기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인간의 보편적 권리는 국적에 관계없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한국의 난민들이 필요한 법률지원을 받고, 법률가 및 활동가들이 이를 조력하는데 있어 이번 교육이 보탬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재단법인 동천

김지윤 PA

이지안 P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