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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천은 법무법인(유한) 태평양과 협력하여 난민, 이주외국인, 사회적경제, 장애인, 북한/탈북민, 여성/청소년, 복지 등 7개 영역에서 사회적 약자가 인권침해 및 차별을 받는 경우와 공익인권 단체의 운영에 있어 법률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 공익소송 및 자문을 포함한 법률지원, 정책·법 제도 개선 및 연구, 입법지원 활동 등 체계적인 공익법률지원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주외국인 | [현장스케치] 미등록 이주아동 인권실태와 사회복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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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1 작성일21-11-09 18:42 조회1,54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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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2021115, 한국다문화복지학회의 추계 학술대회가 <미등록 이주아동 인권실태와 사회복지 과제>를 주제로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복지의 사각지대로 불리는 미등록 이주아동의 인권과 복지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룬 최초의 학술대회로 평가되어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재단법인 동천의 권영실 변호사는 <미등록 이주아동의 담론과 법적 쟁점을 통한 대안 모색>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였습니다.

                                                                                                

2. [기조강연] 미등록 이주아동과 인권

 

  첫 순서로 이준일 고려대학교 법학대학원 교수님의 미등록 이주아동과 인권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들었습니다. 먼저 불법체류라는 용어의 경우 형벌이 부과되는 형사법 위반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미등록(Undocumented) 내지 비정규(Irregular)’라는 표현이 인권 측면에서 바람직한 용어임을 밝히며, 미등록 이주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권리, 교육받을 권리, 강제퇴거 당하지 않을 권리,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이 보장되지 않아 일상에서 겪는 인권의 취약성을 지적하였습니다.

  특히 강제퇴거 절차에 있어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에 의해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할 수 없는 사람이 보호시설에 사실상 무기한 보호될 우려가 있고, 이 경우 신체의 자유가 침해될 뿐 아니라 미등록 이주아동의 경우에는 부모와 강제로 분리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나아가 UN 아동권리협약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미등록 이주아동이 국적이나 체류상태를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하고 보편적인 인권의 관점에서 출생, 교육, 복지의 문제가 해결될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3. [주제발표] 미등록 이주 아동의 담론과 법적 쟁점을 통한 대안 모색

 

  재단법인 동천 권영실 변호사는 미등록 이주 아동의 담론과 법적 쟁점을 통한 대안 모색을 주제로 주제발표를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정부 차원의 이주아동의 수치를 파악할 수 있는 통계가 부족한 점을 지적하면서, 이주아동 역시 (i) 출생등록 될 권리, (ii) 건강권, (iii) 보육권, (iv) 교육권, (v) 보호받을 권리, (vi) 장애아동의 장애인으로 등록될 권리 등을 보장받아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F군 사건(청주지법 2017구합2276 판결)을 통해 한국에 장기간 체류한 이주아동에 대한 강제퇴거가 지니는 문제점을 살펴보았습니다. 해당 판결에서는 사실상 평생을 한국에서 살아온 이주아동이 강제퇴거 될 경우, 가족과 분리되고 자신의 정체성과 유대관계가 형성된 환경과 단절되게 되는데, 언어 구사능력도 없는 국적국으로 송환되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수호하고 생존권을 보장하여야 할 문명국가의 헌법정신에 어긋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더불어 해외의 규약과 사례들을 통해 외국인에 대한 행정청의 처분에 있어 주권에 대한 광범위한 정책 재량 외에도 개인의 정체성과 이미 형성된 유대관계를 함께 고려할 필요성을 제시하였습니다.

  나아가 올해 법무부에서 시행되는 <국내출생 불법체류 아동 조건부 구제대책 시행방안>에 대해서도 국내 출생을 요건으로 하는 점, 15년이라는 과도하게 긴 기간을 설정한 점, 범칙금 액수 역시 실질적으로 부모가 감당하기 어렵다는 점 등의 한계점을 제시하며, 아동 최상의 이익을 반영한 출입국 정책과 비차별 원칙을 반영한 아동복지 정책이 수립되어야 함을 제안하였습니다.

 

  다음 주제발표에서는 이주아동이 현재 많이 거주하고 있는 안산시에서 활동하는 은수연 안산시 글로벌청소년센터 실장님으로부터 태어나는 순간부터 거부당하고 존중받지 못하는 미등록 이주아동의 사례들을 듣고, 예방접종이 가능하다는 점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는 문제, 상급학교 진학에 있어서의 어려움, 가정폭력 피해 등 이주아동이 겪는 문제와 미래에 대해 적극적으로 꿈꾸지 못할 수밖에 없는 제도적 환경의 문제점을 살펴보았습니다.

  이후로는 조영민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고완석 굿네이버스 아동권리옹호 팀장, 이양숙 아시아태평양국제이해교육원 부소장의 토론을 통해 미등록 이주아동의 권리 보장을 위한 법적, 정책적, 실천적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4. 나가며


  우리 사회의 있지만 없는 아이들로 불리는 미등록 이주아동 역시 아동이라는 존재만으로 특별한 보호와 돌봄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에서 한국 국적 아동이나 체류 자격이 있는 이주아동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번 학술대회가 이주아동이 자신의 환경을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속박이나 그늘로 여기지 않고 본인의 미래를 적극적으로 설계해갈 수 있도록 돕는 첫 출발점이 되길 소망합니다.

 


 

재단법인 동천

이시완 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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