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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ㆍ청소년 | [현장스케치] 한-베 온라인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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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1 작성일21-11-10 15:53 조회1,05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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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21 114일과 5일 이틀에 걸쳐 KOICA와 국제이주기구(IOM)가 주최한 한-베 온라인 세미나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과 베트남의 결혼 이주 여성 지원의 모범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그 중 114일에 진행된 세미나의 베트남 측 발제자로는 국제이주기구(IOM)의 베트남대표부 DANG THUY HANH, 베트남 아동국 부국장 Nguyễn Thị Nga, Hai Phong시 법무청 행정법무과장 PHUNG CONG VINH이 참여하였고, 한국 측 발제자로는 주 베트남 한국대사관 장미경 영사, 재단법인 동천의 권영실 변호사가 참여하였습니다.

 

국제이주기구(IOM)의 베트남대표부 DANG THUY HANH은 베트남에서 진행한 실태조사 결과와 함께 귀환 이주 여성 및 가족이 겪는 어려움과 경험에 대한 실태조사라는 주제를 가지고, 다양한 법적 및 행정적 어려움을 겪는 귀환 이주 여성들을 돕기 위한 OSSO 원스톱 지원센터를 소개하였습니다. 베트남 아동국 부국장 Nguyễn Thị Nga국제결혼으로 태어난 아동 관련 정책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하였습니다. Nguyễn Thị Nga은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16세 미만 아동이 매월 사회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개정된 20/2021호 시행령 등을 소개하고, 구체적인 사례 분석과 연구를 통해 국적과 호적 문제를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한편 베트남 Hai Phong 시의 법무청 행정법무과장 PHUNG CONG VINH베트남과 한국인의 결혼 및 이혼에 있어서의 고려사항을 주제로, 법률지원에 대한 한-베 협정 체결을 제안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 베트남 한국대사관 장미경 영사는 한국의 국제결혼 관련 주요 행정적·법적 절차 개괄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장미경 영사는 한국에서 혼인신고로 사증을 발급받고 주 대한민국 베트남 대사관에서 사후적으로 혼인 신고를 할 수 있지만, 많은 비용이 요구되어 대다수가 신고하지 못하는 현실을 꼬집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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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동천의 권영실 변호사는 베트남 결혼이주여성 혼인신고 및 이혼절차와 관련한 등록문제이라는 주제로, 한국 법원의 입장과 실무상의 문제를 중심으로 발표하였습니다. 그 중 체류자격을 불허하기 위해서는 이혼의 주된 책임이 결혼이주여성에게 있다는 점을 행정청이 증명해야 한다는 대법원 201866869 판결에 대해, 혼인파탄의 책임이 일방에게 전적으로 있기 어려운 현실을 잘 반영한 판결이라고 평가하였습니다. 다만 외국인에게 결혼 사증 발급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201442506 판결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한국인 부와 베트남인 모 사이의 자녀 양육권을 판단하는 데 있어 단순히 한국어 소통능력이 낫다는 이유만으로 양육적합성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한 대법원 202112320 결정도 소개하였습니다

 

한편 실무상의 문제로 협의이혼 후 체류자격 연장의 문제, 이혼 후 증명서 발급과 인지 절차의 어려움 등을 대표적으로 소개하였습니다. 자주 문제되는 사례로 한국인 배우자와 이혼절차가 마무리되기 전에 귀환하여 베트남에서 다른 남성과의 사이에서 자녀가 출생한 경우, 이혼하지 않은 배우자의 자녀로 추정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우선 해당 배우자의 자녀로 출생신고를 한 후에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 친부가 아니라는 확정판결을 받아야 하고, 그 후 친부의 인지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러한 복잡한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법률 조력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하였습니다.

 

끝으로 연세대학교 김현미 교수의 원활한 사회 진행과 함께 결혼이주여성을 지원하기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 토론하며 한-베 온라인 세미나는 마무리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한국과 베트남에서 실시간 ZOOM으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에서는 결혼 이주 여성이 겪는 어려움이 비단 한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상기하고 양자간의 협력과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재단법인 동천 

이지안 P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