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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률지원활동

동천은 법무법인(유한) 태평양과 협력하여 난민, 이주외국인, 사회적경제, 장애인, 북한/탈북민, 여성/청소년, 복지 등 7개 영역에서 사회적 약자가 인권침해 및 차별을 받는 경우와 공익인권 단체의 운영에 있어 법률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 공익소송 및 자문을 포함한 법률지원, 정책·법 제도 개선 및 연구, 입법지원 활동 등 체계적인 공익법률지원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 [현장스케치] 2021 국제장애인권 컨퍼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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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1 작성일21-10-28 11:23 조회1,18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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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20211026일부터 1028일까지 사단법인 한국장애포럼의 주최로 <2021 국제장애인권 컨퍼런스>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컨퍼런스는 기후위기, 코로나19, 국내외 불안정 심화 등 인도적 위기 상황을 중심으로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더 나은 사회로의 회복(Build back better)을 모색하는 자리였습니다. 재단법인 동천 정제형 변호사는 미등록 장기 체류 장애인의 탈시설 사례를 통해 비국적 장애인의 인권 실태를 소개하고 개선책을 제안하였습니다.

 

2. [인도적 위기] 기후위기와 체류 자격이 장애인 인권에 미치는 영향

첫 강연을 맡은 알렉산드라 코사닉(Sasha Kosanic) 독일 콘스탄쯔대학 박사는 기후 위기와 그로 인해 발생하는 재난 대처에 있어 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시설이 마련되지 않았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어 기후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장애인의 목소리를 듣고, 그들의 인권을 고려할 수 있는 소통 체계가 마련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두 번째 주제로 에릭 로젠탈(Eric Rosenthal) Disability Rights International 대표가 난민 등 비국적 지위에 있는 장애인들은 인도적 위기 상황에서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편견에 취약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나아가 시설 지원과 의료 서비스 측면에서 난민인 장애인도 접근 가능한 인도적 구호가 필요함을 역설하였습니다.

 

3. [토론] 비국적 장애인 지원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 (재단법인 동천 정제형 변호사

재단법인 동천 정제형 변호사는 ‘미등록 장기 체류 장애인의 탈시설 과정’을 주제로 토론에 참여하였습니다. 장애인과 이주민의 교차적 특성을 가진 중증 지적 장애 당사자가 체류자격과 국적취득 과정에서 비장애인 이주민에 비해 차별을 받고, 한국 국적의 장애인과도 동등한 삶을 누리지 못하는 사례를 소개하였습니다. 사례의 당사자는 무국적 상태를 해결하기 위해 우여곡절 끝에 비자를 발급하였으나 비자 발급 이후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등이 중단되어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정제형 변호사는 이런 상황에서 간이귀화신청 절차에서 경제적 능력이 없는 중증 지적 장애인에게도 비장애인과 동등한 정도의 생계유지능력을 요구하고 있는 제도적 문제를 지적하였습니다.

특히 탈시설 이후에도 명확한 개선책 없이 재량으로 개별적 해결 사례가 반복될 경우, 무연고 행려환자 등 더 큰 문제로 확대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i)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출입국 및 국적취득 절차에 접근할 수 있는 출입국제도, (ii) 외국인 장애인등록자에게도 동등한 수준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지원제도, (iii)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 제고와 체계적 법령 개선 등을 해결책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그 밖에도 김성연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무국장, 정금심 법무부 국적과 사무관 등이 토론에 참여하여 아프간 특별기여자 사례, 국적법에 있어 소외된 장애인 문제 등을 논의하며 법적, 제도적 개선방안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4. 나가며

이번 컨퍼런스는 국적과 장애를 이유로 이중적인 차별을 받고 있는 장애인의 현실을 이해하고, 그들을 단순히 보호와 지원의 대상이 아닌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으로 바라본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미등록 장기체류 장애인 등 사회에서 방치된 자들이 생존과 거주와 같은 기본적인 권리를 되찾는 것을 시작으로, 시설 퇴소 이후에도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는 길을 깊이 있게 고민하는 출발점이 되길 소망합니다.

 

재단법인 동천

이시완P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