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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천은 법무법인(유한) 태평양과 협력하여 난민, 이주외국인, 사회적경제, 장애인, 북한/탈북민, 여성/청소년, 복지 등 7개 영역에서 사회적 약자가 인권침해 및 차별을 받는 경우와 공익인권 단체의 운영에 있어 법률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 공익소송 및 자문을 포함한 법률지원, 정책·법 제도 개선 및 연구, 입법지원 활동 등 체계적인 공익법률지원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기타 | [현장스케치] '코로나19와 범죄화: 사법처리 현황과 문제점' 온라인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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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1 작성일21-10-27 16:28 조회1,31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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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2021 10 20, ‘코로나19와 범죄화: 사법처리 현황과 문제점온라인 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사법처리에 관해 과잉형벌 등의 문제상황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논하는 자리였으며,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인권운동공간 활, 재단법인 동천, 코로나19인권대응네트워크의 주최로 개최되었습니다. 재단법인 동천 정제형 변호사는 발제자로서 코로나19 사법처리 관련 입법 및 행정의 동향과 문제점을 짚었습니다.

 

2. 발제: 코로나19 관련 사법처리 현황 분석 및 대안 제시(재단법인 동천 정제형 변호사)

재단법인 동천 정제형 변호사는 방역조치 위반 처벌의 근거법제를 소개하고 입법동향과 사법처리 행정동향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집합금지, 격리조치, 역학조사로 구분되는 주된 방역조치 위반 처벌의 근거법제는 그간 (1) 권한행사주체, 제재 대상, 강제처분조치의 확대, (2) 가중처벌 및 구상권 청구 도입, (3) 처벌수준 상향 등 엄중한 대응 기조를 더욱 강화하는 방식으로 개정되어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조치의 경중을 고려한 처벌 완화 혹은 예외 규정에 대한 논의는 부재했습니다. 또한 방역조치의 정당성을 사후 입법으로 확보하거나 감염병 확산의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하는 방식으로 개정이 이뤄지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입법동향에 따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도 특정집단에 대한 선별 검사 등 광범위한 재량권을 행사했고 수사기관은 무관용 원칙구속수사 원칙 등을 선포하였는데, 이는 과잉범죄화의 우려와 함께 불구속수사의 원칙에 반한다는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조은호 변호사는 판결 분석을 통해 범죄화 및 과잉형벌의 문제점을 논하였습니다. 조은호 변호사는 법원 판결의 문제점으로 (1) 통상 판결보다 낮은 무죄율과 높은 선고형, (2) 유사 사건임에도 일관되지 않은 법령 적용, (3) 고의와 책임 등의 구성요건을 엄밀히 판단하지 않음, (4) 정립되지 않은 양형 기준, (5)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및 침해구제의 어려움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자가격리 위반 정도가 극히 경미하여 실질적 위험성이 낮음에도 평균 이상의 벌금형 혹은 실형을 선고하거나, 행정청으로부터의 구호물품 지원 미비갑작스러운 건강 이상범죄피해 신고 및 확인 등 부득이한 사유로 격리조치를 위반한 경우에도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선고유예를 초과하는 형을 선고하는 등 과잉형벌의 문제가 두드러졌습니다.

공익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박한희 변호사는 국제인권법에 비추어본 범죄화 및 과잉형벌의 문제점과 개선과제를 주제로 발제하였습니다. 박한희 변호사는 (1) 국회는 최소침해성 등을 규정한 국제인권기준에 반하는 처벌조항 발의를 중단하고 보충성비례성필요성 원칙을 준수하여 감염병예방법을 개정할 것, (2) 수사 및 사법기관은 엄벌주의 기조를 철회하고 피의자의 구체적 사항을 충분히 살필 것, (3)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낙인과 혐오를 방지하고 행정명령 등에 있어 헌법상 기본원칙을 준수할 것을 개선과제로 제언하였습니다.

 

3. 토론: 코로나19감염의 범죄화

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 소주 활동가는 코로나19HIV 대응방식의 유사성을 논하였습니다. 처벌과 공포를 통한 대응방식은 감염병의 조기 발견과 치료를 위축시키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감염병 대응에는 충분한 지원과 사회적 지지가 필요함을 강조한 것입니다.

시민건강연구소 최홍조 센터장은 형벌의 보건학적 효과를 살피며 원활한 방역활동 수행을 위한 역학조사관의 권한 보장강제조치 위반 시 처벌의 강화는 분리되어야 할 논점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는 현행 감염병예방법이 역학조사 활동 보장이라는 본연의 목적을 넘어서고 있으며, 강제적 조치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방역관리에 효과적이라는 근거는 부족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언론개혁시민연대 권순택 사무처장은 미디어가 방역지침 위반자를 다루는 시각에 관해 이야기하였습니다. 권순택 사무처장은 코로나19에 대한 언론보도가 대부분 과도한 공포를 부추기거나 확진자에 대한 낙인효과를 일으킬 뿐, 방역지침 자체의 정당성과 실효성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은 쉬운 보도였다고 비판했습니다.

정보인권연구소 장여경 이사는 감염의 범죄화 경향과 이에 사용되는 추적 기술을 소개하였습니다. 장여경 이사는 여러 행정기관의 코로나19 대응 시스템을 분석하며 확진자, 의심자 등의 개인정보 통합 관리 시 프라이버시권의 본질적 침해를 주의해야 함을 역설했습니다. 또한 감염병예방법 개정 과정에서 기본권 제한 확대에 비례하는 통제장치의 도입이 부재했음을 지적했습니다.

 

4. 나가며

이번 토론회의 발제는 코로나19 관련 약 550건의 형사 판결문을 분석한 연구보고서를 기반으로 구성되었으며, 토론은 각 분야 전문가의 시선에서 바라본 감염의 범죄화에 대해 이루어졌습니다. 토론회에서 여러 차례 지적된 바와 같이 감염의 범죄화는 정당성과 실효성이 부족하고 과잉형벌과 낙인효과 등의 심각한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감염병예방법 개정 등을 통하여 처벌이 아닌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사람 중심의 방역 제도'가 설계되고 운영되기를 바랍니다.

 

재단법인 동천

김예진P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