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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률지원활동

동천은 법무법인(유한) 태평양과 협력하여 난민, 이주외국인, 사회적경제, 장애인, 북한/탈북민, 여성/청소년, 복지 등 7개 영역에서 사회적 약자가 인권침해 및 차별을 받는 경우와 공익인권 단체의 운영에 있어 법률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 공익소송 및 자문을 포함한 법률지원, 정책·법 제도 개선 및 연구, 입법지원 활동 등 체계적인 공익법률지원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기타 | [현장스케치] 변호사의 공익활동에 관한 심포지엄-김예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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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 작성일12-08-30 00:00 조회2,32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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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동천은 국내 로펌 최초로 로펌소속 변호사들의 프로보노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설립되었기에 
특별히 변호사의 프로보노활동을 포함한 공익활동에 매우 관심이 많습니다. 

이에 2012. 8. 20. 오전 10시부터 서울 삼성동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이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대한변협 창립 60주년 기념식과 제21회 법의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가 열려 
위 대회에 기쁜 마음으로 참석하였습니다.



이날 열린 기념식에는 법조계 인사들을 비롯해 사회 각계 인사들이 참여하였고, 
특히 강창희 국회의장, 이강국 헌법재판소장 등이 직접 축사를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법의지배를 위한 이번 변호사대회는 ‘대한변협 창립 60주년, 새로운 시대의 변호사상’이라는 대주제로 심포지엄 3부로 나눠 진행되었는데, 
특히 재단법인 동천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한 심포지엄은 첫 번째 심포지엄이었던 ‘변호사의 공익활동의 성과와 개선방향’이었습니다.

본격적인 심포지엄 발표에 앞서 신영무 변협 회장은 "변호사업계가 내외부적으로 위기에 직면한 것은 사실"이라며 
"위기를 돌파할 첫번째 길은 공익인권 분야에 변호사들이 헌신하는 것이며, 
 공익변호사들의 헌신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
고 밝혔는데 
 이러한 지적은 경쟁일로의 법조계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큰 것 같았습니다.
 
맨 처음 발제를 맡은 이정원 변협 사업이사님은 ‘대한변협의 사업활동과 향후계획’이라는 제목으로 
"변협 인권재단을 통해 향후 국내 사회적 취약계층은 물론 북한 인권활동가의 활동을 지원하고, 
  학교폭력 등과 관련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인권 교육과 함께 미취업 청년들을 위한 지원도 해나가겠다"
고 발표하였습니다.

뒤이어 김종철 변협 인권이사님은 ‘대한변협의 인권활동과 향후계획’이라는 제목으로 
“변호사의 공익활동을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외국과 같이 
  pro bono awards 같은 평가근거를 마련하여 공익활동을 장려할 필요가 있다”
고 제안하셨습니다. 
김종철 변호사님도 재단법인 동천과도 깊은 인연을 맺고 협업중인 공익법센터 어필을 통해 다양한 공익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에서 오랫동안 공익활동을 해 오신 염형국변호사님은 
‘공익 전담변호사의 활동 및 지원방안’에 대하여 발제하셨습니다. 
“현재 공감, 동천 등과 같은 단체들을 통하여 공익전담변호사의 숫자가 증가하고 있다. 
  법무부도 최근 공익변호사들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를 정비하기 위해 변호사법 개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고 특히 공익활동 중개활성화나 공익전담변호사 지원제도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는 발표내용은 
많은 변호사님들의 공감을 이끌어내었습니다.  

기업의 사회적책임에 대하여 법학자로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최근 로펌의 사회적책임에 대한 활발한 연구활동을 하고 있으신 
홍성수 숙명여대 법대 교수님은 "우리 변호사법은 모든 변호사에게 공익활동을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며 

"변협 차원뿐 아니라 로펌 및 변호사 개인의 자발적인 공익활동 참여가 가능하도록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시면서 
 특히 “한국의 로펌 중 가장 적극적으로 공익활동을 펼치고 있는 법무법인 태평양과 재단법인 동천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로펌의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기 위해 설립된 공익재단법인 동천은 각종 사회공헌활동과 공익법률지원활동을 하고 있고 
 공익활동연례보고서를 여러차례 발간하는 등 활발한 공익활동을 하고 있다. 
 이는 한국 로펌의 과제와 전망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라고 발표하셨습니다.

짧은 시간에 많은 내용이 담긴 발제가 진행되느라 급하게 서두르며 진행된 감이 없지는 않았지만, 
변호사의 공익활동의 성과와 개선방향에 대한 이번 변협의 심포지엄이 
우리나라 법조계와 각 법률가 마음 구석구석에 전달한 공익활동에 대한 소명과 기쁨은 그 자리를 꽉 채우고도 남았습니다. 
발제를 하신 공익변호사님들이 오랜 공익활동을 거치면서 경험하신 뿌듯함, 행복함이 얼굴의 웃음 주름사이로 흘러나와 
이 소중한 일에 함께하자는 반가운 손짓을 하고 있었습니다.
 

                                                                                                                                          -동천 1기 펠로우쉽 김예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