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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천은 법무법인(유한) 태평양과 협력하여 난민, 이주외국인, 사회적경제, 장애인, 북한/탈북민, 여성/청소년, 복지 등 7개 영역에서 사회적 약자가 인권침해 및 차별을 받는 경우와 공익인권 단체의 운영에 있어 법률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 공익소송 및 자문을 포함한 법률지원, 정책·법 제도 개선 및 연구, 입법지원 활동 등 체계적인 공익법률지원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기타 | [BKL 공익위원회 이달의 인터뷰] 7월 - 이동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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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 작성일21-09-03 10:56 조회2,07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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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KL 공익위원회 7월 인터뷰이동하 변호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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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KL 공익활동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한 특별한 인터뷰, 7월에는 재단법인 동천의 최기훈 PA, 이희우 PA가 기업법무그룹 3년 차이신 이동하 변호사님을 만났습니다.

 

자기소개: 변호사님,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2019년에 태평양에 입사하여 기업법무그룹에서 기업인수합병(M&A) 업무를 주로 하고 있는 이동하 변호사입니다. 현재 3년차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분과소개: 현재 소속된 공익활동위원회 분과에서 어떤 활동을 하시는지 소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여성청소년분과와 장애인분과 두 곳에서 활동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여성청소년분과 간사로도 활동하게 되어서 활동이 부쩍 많아질 것 같네요. 원래 태평양에서 자문 업무를 주로 하다보니, 프로보노 활동에서도 자문 사건 위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공익활동에 관심 두게 된 계기

모든 공익활동위원회 분과가 마음에 들었지만, 특히 여성청소년분과에 특별한 끌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렸을 적 친했던 동생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방황했던 적이 있었는데, 안타까운 마음에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컸는데 당시로서는 어떤 도움을 줘야 할지 잘 몰랐었습니다. 지금 청소년 관련 공익활동을 하다보니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경로가 분명히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당시 알았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청소년기의 비행과 일탈을 전적으로 청소년 본인의 책임으로 돌리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이 자라온 환경과 주변의 관심과 도움이 중요하지요. 저도 그때를 생각하면서, 그 동생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어떤 역할이든 도움이 되고 싶다는 생각으로 여성청소년분과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청소년에 관한 관심으로 했던 두 가지 활동이 기억에 남는데요. 하나는 소년원 면회를 갔던 일입니다. 매달 한 번씩 소년원에 면회를 가서 학생들을 격려하고 소통하는 활동을 했는데, 부끄럽지만 그 전까지만 해도 소년원에 있는 학생들에 대하여 편견을 갖고 있었는데, 막상 학생들과 밥도 같이 먹고 얘기를 나누다 보니 여느 학생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생각을 하였고, 나아가 소년들에게 건전한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다른 하나는 성남시에서 하는 청소년 노동박람회에 자문 변호사로 가서, 청소년들에게 노동법 관련 상담을 해줬던 일이 기억에 남습니다. 알바하는 청소년들이 많은데, 노동 문제에 직면했을 때 현실적으로 청소년들이 법률적 도움을 받기 어려운데, 공익활동을 통해서라도 청소년들에게 현실적인 도움을 주었다는 사실에 아주 뿌듯했습니다.

  

관심분야 : 현재 공익활동 분야에서 관심을 갖고 계신 이슈가 있으실까요?

최근에 청소년들의 범죄가 여러 경로로 주목받으면서 소년법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이에 대해서 분과위 변호사님들과 심재광 서울가정법원 판사님이 쓰신 [소년을 위한 재판]이라는 책을 읽고 토론을 하는 모임을 한 적이 있습니다.

소년법의 목적은 형법처럼 범죄에 대하여 응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 보다는 청소년에게 건전한 환경을 조정하고 이들의 건전한 성장을 돕는 데 있어요. 비소년범의 경우 크게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해지는데, 소년범에 대하여는 총 10가지 종류로 세분화된 보호처분을 내리는 것이 그 사례이죠. 실제로 각 보호조치의 내용을 살펴보면 일정기간 사회와 격리시키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사회로 나왔을 때 낙인효과를 겪지 않고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게 하려는 세심한 조치로 구성되어 있어요. 범죄를 저지른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함께 상담에 참여하도록 한다든지, 전문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위탁처분을 받게 하거나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처분을 내리는 등 다양한 조치가 있습니다.

판사님이 쓰신 책을 읽으면서 불우한 환경과 범죄 발생의 연결고리를 끊어주는 게 소년법 제도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 사례를 보면서 소년들에게는 기회를 더 주어야 한다는 생각도 들고요. 물론 범죄 피해자를 구제하는 문제는 별론으로 논의를 해야겠죠. 소년범죄의 특성상 피해자들의 피해는 합의로 위로금 얼마를 받는다고 해결될 상처가 아니니, 피해자에 초점을 맞춘 법제도가 개정되면 여론도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우연하게도 저희 분과위에 소년보호사건이 공익활동으로 들어온 것이 있는데, 그 사건도 열심히 참여할 생각입니다.


업무과정 : 공익활동과 업무를 병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어려움이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드릴만큼 공익 활동을 많이 하지는 않아서 민망하네요. (웃음) 시간과 업무간 우선순위를 관리해야 하니 자신과의 싸움이죠. 모든 사건은 마감 시한이 정해져 있는데, 일반 사건과 공익위 활동을 함께 하다 보니 프로보노 하면서 밤을 지새운 적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고달프진 않아요. 일반 사건과 달리 프로보노 사건을 할 때에는 제가 누군가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일을 한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실제로 우리 태평양은 프로보노 제도가 체계적으로 잘 되어있어요. 동천에서 사건을 소개해주시면 가장 적합한 분과위에서 지원 변호사님을 모집하게 되는데, 업무여력이 되시는 변호사님들이 사건에 참여하기를 희망하게 되면 팀이 꾸려지게 됩니다. 저도 지원 할 때는 여유가 있어서 지원을 하게 되었는데, 막상 사건이 개시되었을 때 갑자기 바쁜 경우도 허다해서 그런 경우 부득이하게 밤을 새는 경우도 있는데, 괜찮습니다. (웃음) 또한 프로보노 활동을 할 때 주니어 변호사가 오롯이 챙기는 것이 아니라 책임 시니어 변호사님이 계시고 정말 꼼꼼하게 검토해주시기 때문에 프로보노 활동을 하면서도 많이 배우게 되고 큰 힘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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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나는 사례 : 공익활동을 하시면서 인상 깊었던 경험을 말씀해주실 수 있을까요?

공익활동 덕분에 다양한 업무를 하고 있어요. 한 번은 어떤 유튜버가 뚜렛 증후군을 사칭하여 뚜렛 증후군 환자들을 비하한 적이 있었는데, 이처럼 유튜브를 통한 장애인 혐오·비하발언에 대해서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는지 자문이 들어온 적이 있었습니다. 형법, 정보통신망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다양한 법령을 검토했었는데, 마땅한 대책이 없어서 아쉬웠긴 하였지만, 자문을 하면서 사회 현안에 대해서도 내가 도움이 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장애인 인권 디딤돌·걸림돌 판결을 선정했던 일이에요. 한 해 동안 쏟아진 판결을 추리고 또 추려서, 인권 증진에 디딤돌과 걸림돌이 된 판결을 모아 책자로 만드는 것인데, 관련 언론기사를 통해서 대중들의 관심을 환기할 수 있었던 것이 인상 깊었네요.

 

공익활동을 통해 새롭게 배운 점이나, 느끼신 점이 있으실까요?

우리 공익위원회가 잘 운영되는 이유는 선배 변호사들께서 시스템을 잘 다져놓으시고, 꾸준히 끌어주시면서, 홍보도 많이 해주시는 덕분이라고 생각해요. 다들 많이 바쁘실 텐데도 20년 넘게 공익활동을 해나가시는 것을 보면서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선배님들이 계셨기에 공익활동 제도가 체계적으로 유지되고 나아지고 있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운영 외적으로도 의미 있는 판결을 많이 이끌어내셨어요. 장애인 이동권에 유리한 저상버스 판결이나 소방공무원 연금 사건도 기억이 나네요. 저년차 변호사들에게 맡기고 이름만 올리시는 게 아니라 직접 활발히 활동하시는 것을 보면서 나는 아직 멀었구나 생각도 듭니다. (웃음)

 

이동하 변호사에게 공익활동과 공익활동위원회란?

조금 거창하게 느껴지지만, 적어도 공익활동할 때에는 내가 사람답게 살고 있구나 생각이 들어요. 변호사 일이 때로는 기계적이거든요. 물론 큰 딜을 마무리하였을 때 기분이 좋을 때도 있지만, 간간이 밤을 새우더라도 프로보노 같은 사람 냄새나는 사건을 하면 내가 변호사로서 사회에 조금씩은 기여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비록 기업법무 일이 제 주된 업무이기는 하나, 이러한 업무를 하면서도 앞으로 변호사로서 더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느끼기도 합니다.실제로 장애인 고용을 위한 스마트팜 운영을 위한 법인 설립과 관련하여 자문을 드린 적이 있는데, 업무를 하면서 쌓은 지식으로도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의미가 있었습니다.

 

공익활동은 마음먹기가 어렵지, 막상 하면 좋고,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오랫동안 공익활동을 지속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행시편지

아직 공익활동위원회에 가입하시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공익이나 인권이라는 단어로 2행시를 지어주실 수 있나요?

: 인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공익활동 참여는 변호사의

권: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선물증정

저희가 소소하게 준비한 선물로 다육이를 드립니다. 변호사님이 스페인어로 공감이라는 의미로 Simpatía라는 이름을 붙여주셨는데요. Simpatía를 보실 때마다 공익적 가치를 떠올려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 내어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리: 최기훈 PA(재단법인 동천)

사진: 이희우 PA(재단법인 동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