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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천은 법무법인(유한) 태평양과 협력하여 난민, 이주외국인, 사회적경제, 장애인, 북한/탈북민, 여성/청소년, 복지 등 7개 영역에서 사회적 약자가 인권침해 및 차별을 받는 경우와 공익인권 단체의 운영에 있어 법률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 공익소송 및 자문을 포함한 법률지원, 정책·법 제도 개선 및 연구, 입법지원 활동 등 체계적인 공익법률지원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기타 | [현장스케치] 변호사법 전면개정안 공청회 참석-김예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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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 작성일12-08-29 00:00 조회2,61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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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7. 12.(목) 오후 2시부터 5시 반까지 서울 서초동 국립중앙도서관 국제회의장에서 진행되었던 
변호사법 전면개정안 공청회에 동천의 김예원 변호사도 참석하였습니다.

공청회가 시작되자마자 장영수 법무부 법무과장님께서 총22회의 전체회의와 분과회의를 거쳐 탄생한 
변호사법 전면개정안(이하 ‘법안’이라 합니다)의 주요내용을 설명하셨습니다.

이 법률안은 ▲법무법인(공익)제도신설 ▲비위 변호사 관리·감독 강화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정보 공개 
▲‘법조브로커’를 막기 위한 변호사 중개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굵직굵직한 내용들이라 3시간이 넘는 주제발표와 토론시간이 금세 지나갈 정도로 공청회의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간단히 그 내용을 소개하면,

▲법무법인(공익)제도신설
동천 뿐 아니라 동천의 동반자들인 공감이나 희망법, 변호사 배의철법률사무소 등 
공익 가치 실현을 목표로 변호활동을 하는 공익전담단체 또는 개인변호사는 그간 ‘법무법인(로펌)’으로 인정받을 수 없었기에 
비영리단체나 재단법인, 법률사무소 등의 법적형태로 머물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들 단체 또는 변호사는 공익활동에 뜻을 같이 하는 기부자들로부터 소액을 지원받아 공익활동을 하고 있지만 
변호사 단체로서의 법적 근거가 없어 위 기부금에 세금이 별도로 부과되는 등 어려움이 뒤따랐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법무법인(공익)’이라는  법적형태를 갖추고 법적·사회적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법무법인(공익)은 경제적 이유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자를 돕기 때문에 공익법률활동 대가를 받아서는 안 되지만, 
법무부 산하의 법조윤리위원회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적 지원도 마련되었습니다.


▲비위 변호사 관리·감독 강화
법안에는 불법을 저지른 변호사에 대해 제명 후 등록제한 기간을 5년에서 7년, 정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비위변호사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지만 
변호사업계의 경쟁도 치열해지면서 위법 탈법행위 늘어났던 것이 사실이었죠. 

이러한 위법 탈법행위에 대한 솜방망이징계가 ‘제 식구 감싸기‘라는 사회인식이 확산되면서 개정되게 된 부분입니다.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정보 공개
지금 대한변협에서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 제도를 운영중이기는 하나 심사요건이나 절차 등의 구체화가 필요해서 
변호사법에서 이를 세부적으로 규정하게 되었습니다. 
전문성인정요건을 구체화하고 심사체계를 실질화하는 방법을 좀 더 세부적으로 규정한 것이지요. 

국민들의 변호사 선임에 도움을 주기 위해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제도를 법제화하고, 
변호사의 학력·경력·인적사항 등을 공개토록 할 방침도 마련되었습니다.

▲‘법조브로커’를 막기 위한 변호사 중개제도 도입
여태까지 국민이 자기의 수요에 맞는 변호사를 찾기 어려운 현실이었지요.
 이에 법안에서는 대한변협과 지방변호사회 등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곳에서 변호사 중개기관을 두고 
그 중개기관을 통해 이를 해결하게 하는 제도적 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의뢰인과 변호사 양측에 손해를 입히고 법조 전반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주범으로 인식되는 ‘법조 브로커’에 대한 대안으로 
비영리 변호사 중개제도가 도입된 것이지요.

한 시간 남짓의 주제발표시간은 변호사제도개선위원회 2분과 위원장이신 정주교 변호사님의 사회로 
비위 변호사 관리·감독 강화에 대한 내용은 정형근경희대 교수님,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정보 공개에 대한 내용은 오종근 이화여대 교수님, 
법무법인(공익)제도 신설에 대한 내용은 법무법인 동서남북의 장유식변호사님의 각 발표가 진행되었습니다. 

이후 한시간반 정도는 대한변협 기획이사이신 이병주변호사님, 김재원 성균관대 교수님,  한상희 건국대 교수님, 나승철 변호사님, 
이상록 동아일보 법조팀장님께서 각 주제발표에 대한 문제점이나 추가보충사항 등 의견을 정리하여 토론해주셨습니다.


재단법인 동천은 공익법률지원을 하고 현재 변호사가 4명이나 활동하고 있는 공익법률지원단체이지만 재단법인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소속 국내변호사들은 ‘변호사 OOO법률사무소’라는 형태로 각자 변협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재단법인 동천 소속의 구성원변호사로 등록을 할 수 없었던 이유는 현행 변호사법 제34조 제4항
(변호사가 아닌 자는 변호사를 고용하여 법률사무소를 개설·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규정 때문입니다. 

자연히 동천이 이번 법안공청회에서 관심이 갔던 부분도 법무법인(공익)신설부분이었는데요, 
법안을 살펴보니 ‘법무법인(공익)’의 혜택은 적고 규제는 큰 몇몇 부분에 대한 우려도 생겨났습니다.

가령 법안83조에서는 법무법인(공익)은 ‘원칙적으로 영리적 법률지원활동이 금지되고 법무부장관 인가를 받아 
실비수령정도만 이익귀속이 가능’하게 하는데, 난민사건이나 탈북민사건과 같이 법원에서 소송구조금이 나오는 경우나 
지불능력 있는 국가기관에서 연구용역을 받아 법률지원을 하는 경우 
또는 다른 영리법무법인과 공동수임하여 지불능력 있는 의뢰인의 공익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등 이익 귀속이 가능한 예외가 다수 가능한데 이를 생각하지 않고 원칙적으로 모든 영리활동을 금지하는 것이 타당할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또한 법안92조에서는 법무법인(공익)에 대한 조세지원의 경우 ‘조세관계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지원을 할 수 있다’고 
임의적인 지원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데, 이러한 추상적 규정의 경우 반드시 추가해석이 필요할 것입니다. 

실제로 법무법인(공익)에 대한 기부자들의 기부금에 증여세나 부가세가 부과되는 문제 등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조속한 지원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법안89조는 법무부장관의 법무법인(공익)에 대한 인가취소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특히 1항 3호의 경우 공익목적과 무관한 활동을 할 경우 인가취소를 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공익목적’이라는 말이 가지는 해석상 다양성을 고려해보면 시행령 등에서 이를 구체화하는 작업도 없이 인가취소의 문을 열어놓고 있는 것은 
법무법인(공익)에 대한 큰  규제로 보여지기도 하였습니다.

다행히 이에 대한 주제발표자 장유식변호사님의 의견은 
‘앞으로 더욱 연구가 될 부분이지만 법무법인(공익)의 도입취지가 공익법률지원단체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니만큼 
최대한 그 취지구현에 합당하게 운용될 것’이라는 것이어서 향후 법무법인(공익)제도의 운용과 정착에 대한 기대가 더욱 커졌습니다.

가장 좋은 모습의 법무법인(공익)들이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 많이 자리잡기를 바랍니다.


                                                                                                                                  - 재단법인 동천 펠로우쉽 김예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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