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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천은 법무법인(유한) 태평양과 협력하여 난민, 이주외국인, 사회적경제, 장애인, 북한/탈북민, 여성/청소년, 복지 등 7개 영역에서 사회적 약자가 인권침해 및 차별을 받는 경우와 공익인권 단체의 운영에 있어 법률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 공익소송 및 자문을 포함한 법률지원, 정책·법 제도 개선 및 연구, 입법지원 활동 등 체계적인 공익법률지원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 [현장스케치] 우리나라 정신장애인 감금구조에 관한 고찰 – 장애인분과위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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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1 작성일21-07-20 17:03 조회1,43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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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3, 재단법인 동천과 태평양 공익활동위원회 장애인분과위원회에서 우리나라 정신장애인 감금구조에 관한 고찰을 주제로 전문가를 모시고 온라인 세미나를 진행했습니다. 발제자로 모신 이용표 교수님(가톨릭대 사회복지학과)은 국가인권위의 중증, 정신장애인 시설생활인 실태조사 연구에 참여하시는 등 정신장애인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에 관해 활발한 연구 및 활동을 이어오셨습니다.

 

OECD 자문관, 우리나라 정신건강실태 충격적

 

2013년 한국을 방문한 OECD 자문관 수잔 오코너 박사는 입원 중심 치료, 높은 재원일 수, 강제입원, 높은 자살률 등을 문제를 제기하며 우리나라 정신건강실태가 충격적임을 지적했습니다. OECD 회원국 대부분이 정신질환 입원 병상을 줄여가고 있는데 반해, 한국은 늘어나고 있으며 평균 입원 일수 또한 길어지고 있습니다. 정신 재활 시설은 조금씩 늘어나고 있지만 정신 병상에 비하면 증가속도가 턱없이 느린 상황입니다. 한편, 정신장애인에 대한 낮은 고용률은 이들을 기초생활 수급자에 머물러 있게 하는데, 이들이 장애인복지법 제15조로 인해 장애인 복지서비스에도 소외되면서 대부분 병원을 찾게 되고 본인의 부담 없이 의료 급여액으로 정신병상에 입원을 하면서 장기입원으로 이어지는 구조가 형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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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정신장애인 감금구조

 

이용표 교수님은 위와 같은 정신장애인 감금구조의 핵심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정신병원 위탁운영 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본래 정신장애인를 무조건 입원시키기보다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에서의 자립을 돕고 정신장애인의 삶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으나, 정신건강복지센터를 민간 정신병원에 위탁운영하게 되면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병원 수익을 위해 많은 사람을 입원시키고 국가가 지불하는 입원부담금은 치솟는 상황으로 변질되었다고 분석하였습니다. 나아가,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정신장애인을 병원이 아닌 지역사회의 서비스로 연결하여 지원하고 싶어도, 그 지원체계가 매우 미약하여 어쩔 수 없이 병원으로 돌려보내야 하는 사회구조적인 요인에 대해서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정신장애인 중 절반 이상이 기초생활 수급자인데 병상 입원 시 가족이 입원비는 부담하지 않으면서 장애 연금 등 수당을 받게되어, 입원을 더욱 선호할 유인이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요컨대, 정신장애인 입원비용 부담은 중앙정부가 지면서 가족은 돌봄 부담이 사라지고 병원은 수익을 창출하는, 장기입원을 유도하는 구조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발표 후 질의응답에서는 장애인 복지체계에서 정신장애인을 배제한다고 지적되는 장애인 복지법 제15조에 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용표 교수님은 발달장애인법과 같이 정신장애인의 장애 특성을 고려한 별도 입법이 필요함을 역설하면서도, 신설 입법은 긴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복지보다는 질환으로 접근하는 보건소 중심의 복지전달체계를 개선해야한다고 언급하셨습니다.

 

 

최기훈 PA

재단법인 동천

 

*지역사회를 떠나 타의로 입소(입원)하여 정신의료기관/요양시설에 장기 거주하는 정신장애인 실태에 대해 더 관심이 있으신 분은 아래 자료를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https://www.humanrights.go.kr/site/program/board/basicboard/view?menuid=001003001004001&pagesize=10&boardtypeid=16&boardid=76026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