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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천은 법무법인(유한) 태평양과 협력하여 난민, 이주외국인, 사회적경제, 장애인, 북한/탈북민, 여성/청소년, 복지 등 7개 영역에서 사회적 약자가 인권침해 및 차별을 받는 경우와 공익인권 단체의 운영에 있어 법률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 공익소송 및 자문을 포함한 법률지원, 정책·법 제도 개선 및 연구, 입법지원 활동 등 체계적인 공익법률지원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기타 | [BKL 공익위원회 이달의 인터뷰] 6월 - 양동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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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1 작성일21-07-09 17:34 조회2,16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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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KL 공익위원회 6월 인터뷰 – 양동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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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소개: 변호사님,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일반 민형사소송 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는 국내분쟁1그룹 소속 양동현 변호사입니다. 작년부터 공익활동위원회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도 대학생 때 동천에서 인턴을 했었는데요. 이렇게 동천 PA님들과 인터뷰를 하게 되니 감회가 새롭네요.

 

분과소개: 현재 공익활동위원회에 다양한 분과위원회가 있는데, 소속된 분과에서 어떤 활동을 하시는지 소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난민이주민, 여성청소년, 북한탈북민 분과위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른 분과위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시간이 제한되어있다 보니 일단은 가장 관심이 많은 위 세 분과위에 가입하게 되었고, 아무래도 송무그룹에 속해있다 보니 주로 소송 사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난민이주민 분과위에서는 난민불인정처분취소소송, 퇴직공제금지급청구소송 등을 수행하고 있고, 여성청소년 분과위에서는 성폭력 피해자를 대리하고 있고, 북한탈북민 분과위에서는 탈북민의 국적 회복을 위한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익활동에 관심 가지게 된 계기 및 시기: 언제부터, 어떤 계기로 공익활동에 관심을 가지게 되셨나요?

특별한 계기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학창시절에는 학업에 신경 쓰느라 관심만 있었을 뿐 특별한 활동을 하지는 못하였고, 대학에 입학한 이후에 학생회, 봉사 동아리 등을 통하여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을 할 때 많은 보람을 느끼게 되어 그 이후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군 복무를 할 때는 남수단으로 파병을 갔었는데, 내전 이후 열악한 환경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접하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사람들의 생활에도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동천에서 인턴을 한 경험을 통해서 법조인의 도움이 필요한 곳이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것이 지금 제가 공익소송을 수행하는 데 가장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업무과정: 다양한 분과위에 계신데, 일반 사건과 공익위 활동 간에 어떻게 시간 배분을 하시고 업무량을 감당하시나요?

현재 공익활동위원회에서 수행하는 공익사건들은 모두 자원모집의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 분과위를 가입한다고 하여 그 자체만으로는 업무를 하는 데에 있어서 큰 지장이 있지는 않습니다. 저는 처음에 가입한 각 분과위에서 1년에 최소한 한 건씩만 하자는 마음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공익사건들은 저뿐만 아니라 여러 변호사님들과 함께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업무에는 전혀 지장이 없는 상황입니다.

한 시니어 변호사님께서는, 일이 많아서 힘들 때 공익사건을 하면 오히려 힘이 나고 없던 힘도 생긴다 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해하기 어려웠었는데, 실제로 공익사건을 하다 보니 어떤 의미로 말씀하신 것인지 알 것 같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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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건을 하시면서, 사건 자체의 어려움이 있을까요? 혹은 공익활동을 업무와 병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어려움이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난민이주민 사건 당사자들은 외국인이고 멀리 사시는 분들이 많아서, 당사자들과 소통이 원활하지 못하다는 게 다른 일반 사건들과 다른 점입니다. 중국, 방글라데시, 태국 등 다양한 나라에서 오신 분들의 사건을 수행해왔는데, 통역을 맡기거나 다른 센터들을 통하여 소통을 합니다. 그로 인해 시간이 조금 더 오래 걸리거나 통역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일을 하면서는 접하지 못하는 유형의 소송들을 하게 된다는 점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현재 탈북민의 국적 회복을 위하여 친생자존재확인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학교에서 배우지도 않고 일을 하면서도 접하기 어려운 사건이다 보니 처음에 수행할 때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기억나는 사례: 공익활동을 하시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경험이나 사건을 말씀해주실 수 있을까요?

모든 사건들이 다 인상 깊었지만, 최근에 진행한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은 중국인이신데 남편이 한국 건설현장에서 일당을 받으면서 어렵게 생활을 하셨고, 도중에 몸이 아프셔서 중국에 치료 받으러 가셨다가 중국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 돌아가신 남편분이 건설공제회에 퇴직공제금을 적립하셨습니다. 이후에 의뢰인이 한국에 오셔서 퇴직공제금 지급 신청을 했는데 거절을 당하셨습니다. 당시 법률상 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는 퇴직공제금을 줄 수 없다고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알고 보니 이와 유사한 사례들이 많았고, 외국인의 공제금 지급청구가 기각된 선례가 있어서, 더 열심히 찾아보고 어떤 주장을 해야 판사님을 설득할 수 있을지 스스로 많이 고민하면서 소장을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것이 제가 처음 쓴 민사소송 서면이었고,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사건이어서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공익활동을 통해 새롭게 배운 점: 변호사로서 공익활동위원회의 활동을 하시면서 새롭게 배운 점이나, 어떤 부분을 느끼셨는지 말씀해주실 수 있을까요?

공익활동위원회에서 활동을 하면서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문제들로 힘들어하신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특히 얼마 전 대법원에서 승소한 버스 내 장애인 휠체어 공간 문제와 같이 공익활동위원회에서 활동을 하지 않았더라면 모르고 지나쳤을 것들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중요한 문제일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함에 있어서 법조인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도 느꼈습니다.

 

본인에게 공익활동과 공익활동위원회란?: 변호사님께서 생각하시는 공익활동이란 어떤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에게 공익활동은 공기 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게 공익활동이란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고, 꼭 변호사로서가 아니라 사회 구성원의 한 명으로서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익활동이라고 표현하니 조금 거창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쉽게 말해 다른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누군가 하지 않을까 생각하다보니 어느새 관심을 두지 않게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누구나 속마음으로는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자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현실적인 문제들 때문에 신경을 덜 쓰게 되고, 마음 먹은대로 실천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익활동위원회에 참여하면, 직접 사건을 수행하지는 않더라도 여러 사안들을 쉽게 접할 수 있어 꾸준히 관심을 잃지 않을 수 있고, 원하는 활동이 있으면 큰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어서 공익활동을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선물증정: 저희가 소소하게 준비한 선물입니다. 벌써 동천에서 두 달이나 함께한 프로 다육이고요, 변호사님께서 다육이에게 변호사님의 공익적 가치를 잘 반영하는 이름을 정해주시면, 다육이가 변호사님의 공익활동을 든든하게 응원할 것입니다.

조금 부끄러운데, 제가 늘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는 말인 느리지만 바르게로 짓겠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느리더라도 바르게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항상 생각해왔고, 제가 추구하는 공익활동의 방향성과도 맞닿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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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2) 2행시편지: 아직 공익활동위원회에 가입하시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공익이나 인권이라는 단어로 2행시를 지어주실 수 있나요? (2행시가 아니라 권유를 해주셔도 좋습니다.)

: 공익활동위원회와 같이

: 익숙해진 공익활동의 가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