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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천은 법무법인(유한) 태평양과 협력하여 난민, 이주외국인, 사회적경제, 장애인, 북한/탈북민, 여성/청소년, 복지 등 7개 영역에서 사회적 약자가 인권침해 및 차별을 받는 경우와 공익인권 단체의 운영에 있어 법률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 공익소송 및 자문을 포함한 법률지원, 정책·법 제도 개선 및 연구, 입법지원 활동 등 체계적인 공익법률지원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기타 | [BKL 공익위원회 이달의 인터뷰] 5월 - 신주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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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1 작성일21-07-09 15:35 조회2,11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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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KL 공익위원회 5월 인터뷰 – 신주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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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소개변호사님 간단하게 자기소개 해주실 수 있을까요?

국내분쟁 1그룹에서 송무 업무를 하고 있는 3년 차 신주영 변호사라고 합니다지금 공익위에서는 난민/이주민 분과위 간사를 맡고 있고탈북민여성/청소년장애 분과위 등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분과소개굉장히 다양한 분과위에 계신데활동하시고 계신 분과위에 대해 소개해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간사로 있는 난민/이주민 분과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우선 난민 쪽으로는 주로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난민신청자 분들의 난민 인정 관련 이의신청이나 소송 등을 조력하고그분들이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데에 필요한 여러 가지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이주외국인 분야에서는 결혼이주 여성이나 일자리를 찾아 한국으로 오신 분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고 법률적으로 조력하는 일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공익위원회 가입이유공익위원회 가입 및 소속 분과를 선택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중학생 시절부터 공익 활동을 하는 변호사님들을 보며 법조인을 꿈꿨습니다그래서 저도 법조인이 되면 그런 활동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결심했던 것 같습니다변호사 꿈을 이루고 나서는 태평양에 안착하게 되었는데요태평양에 오고 싶었던 가장 큰 이유는 로펌들 중 공익활동에 가장 선도적인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어떻게 보면 태평양에 지원하게 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이러한 공익 활동에 대한 배려였기 때문에자연스레 관심 있는 분야의 공익위 활동을 시작하게 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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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활동에 관심 가지게 된 계기공익활동을 활발히 하고 계신 것과 학부에서 사회교육을 전공하셨던 게 관련이 있을까요?

학부에서 사회교육을 전공한 것도 영향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제가 사범대를 다닐 때는 다문화 교육이 한창 주목을 받는 시기였는데요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난민/이주민 분야에 관심을 가지게 됐고 애착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사범대는 아무래도 인간의 교육에 집중하는 학과이다 보니 인간 자체의 건전한 발전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이 많았고또 교육이란 것 자체가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복지의 성격도 있기 때문에 사범대 공부를 하면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익 활동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관심분야공익활동위원회의 구성원으로서 현재 주의 깊게 관심을 갖고 계신 이슈가 있을까요최근 맡으셨던 사건 등 떠오르시는 게 있을지 궁금합니다.

... 일단 맡은 사건 중에서는 최근에 승소한 것이 먼저 떠오르네요이란 출신의 난민 부자에 대한 난민불인정결정 취소소송이었는데요어제 1심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언론에도 많이 알려진 사건인데의뢰인 분은 아들과 함께 이란에서 한국으로 오신 분이었어요. 1차 난민 신청 때 부자 모두 불인정결정을 받았고이후 이의신청과 행정소송으로 다퉜으나 결과가 좋지 않았습니다그런데 다행히 아드님은 친구들과 선생님 등 주변 분들의 도움으로 세간의 주목을 받아 2차 신청을 통해 난민 인정을 받았습니다하지만 아버지의 경우는 2차 신청에서도 불인정결정을 받아서 저희 태평양 변호사들과 동천 변호사님들이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이의신청 단계부터 참여해서 기각 결정 이후 행정 소송까지 진행하였는데, 1심에서 비로소 승소하여 정말 뿌듯했습니다사실 최근 난민 소송 인용률이 높지 않다 보니까큰 기대를 하지 않았거든요그래도 저희가 이란의 국가정황에 관한 최신 자료들을 많이 찾아서 객관적 박해 가능성을 충분히 입증했고이 사건의 특이사항으로 아드님이 언론을 많이 타면서 부자의 상황이 널리 알려진 것이 박해가능성을 인정하는 데에 큰 영향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마지막으로 부자가 서로의 유일한 가족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난민 인정이 되지 않는다면 가족결합권이라는 기본적 인권의 측면에서도 부당하다는 주장을 하였는데이 부분도 모두 받아들여져서 매우 의미있는 판시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가족결합권은 엄밀히 따지면 난민 인정의 요건은 아니지만재판부 역시 인도적인 측면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사실 태평양 소속으로 일반 사건을 하면서 공익 사건까지 자원하는 게 쉽지만은 않았는데 결과가 좋으니 정말 보람이 크더라구요.

  

말씀처럼 일반 사건에 공익위 활동까지 많이 바쁘실 것 같은데 어떻게 시간 배분을 하시고 업무량을 감당하시나요보통의 업무 과정이나 공익활동위원회의 프로세스도 궁금합니다.

보통 동천 쪽에서 사건을 발굴해 오시면 분과위를 통해 자원자를 찾고그분들 위주로 케이스를 오픈하여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공익 사건도 처리 방식은 일반 사건과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그래서 아무래도 공익 사건을 하게 되면 일반 사건만 할 때보다는 조금 더 바쁜 것 같아요급하지 않은 자문 건의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나중에 처리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는 많지 않고 시급하게 처리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더라고요소송 건도 일반 사건과 마찬가지로 기일 진행에 따라 필요한 업무를 준비합니다딱히 큰 요령이 있지는 않고사건 하나하나에 시간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배분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일반 이익사건과 공익 사건의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사건 자체의 어려움에 있어서 다른 점도 있나요?

사실 크게 다른 부분은 없습니다공익 사건도 일반 사건과 마찬가지로 최소한의 인원 구성이 돼야 사건을 진행하고 그렇지 않으면 동천을 통해 다른 쪽을 소개하기도 합니다공익 사건도 일반 사건과 같이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고어떻게 보면 하나의 사건이 후속 사건들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더욱 엄밀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거든요공익 사건이라고 해서 허투루 진행하면 안 되죠그래서 일단 수행하기로 결정하면 그 뒤로는 거의 동일합니다.

다만 사건의 일반적인 난이도를 보면로펌에 오는 일반 사건들은 상당히 복잡한 경우가 많은데그에 반해 공익 사건은 조금 더 간단하고 쉬운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하지만 제도나 인식의 한계 등으로 인해 계란으로 바위치기를 하는 듯한 느낌이 들 때에는 다른 의미에서 조금 더 어렵습니다좋은 결과를 바라기 어렵지만 그래도 공익을 위해 계란으로 바위를 쳐본다는 느낌이라고 할까요물론 일반 사건도 그런 경우가 있지만공익 사건은 더욱 그러한 사례가 많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공익활동위원회에서 혹은 변호사로서 어떤 일을 해보고 싶으신지 궁금합니다관련해서 공익위에 기대하고 계신 점이 있으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먼저 공익 사건 측면에서 이주민/난민 분야에 전문성을 갖고 싶어요특히 난민이나 결혼이주여성 분야에서 더욱 그렇습니다난민은 원래 관심이 많았고여성 문제는 최근 사회적으로 크게 주목받는 분야임에 더해 제가 여성이다 보니 더 관심을 갖게 되더라구요다음으로는 간사로서 할 수 있는 일을 잘 해내고 싶어요제가 생각하기에 공익위 간사의 역할은 다른 변호사님들이 공익위에 가입하도록 독려하고각 변호사님들이 여러 사건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이 부분에 더 신경을 쓰고 싶어요.

공익위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조금 더 많은 태평양 변호사님들이 공익위에 참여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공익위 일은 정말 공익위에서 활동하는 분들만 아시거든요특히 경력직으로 입사하시는 분들에게는 잘 소개가 되지 않아서 아예 모르시는 경우도 꽤 많은 것 같아요공익위가 태평양 자체의 정체성으로 자리 잡으면 업무 여력이나 활동 등 여러 면에서 좋을 것 같습니다비유하자면지금은 마치 공익위가 태평양의 작은 부분집합 같은 느낌인데앞으로는 동일한 집합으로 자리잡을 수 있으면 좋겠네요.

 

⑨3년 차 공익위 변호사로 활동하면서지금까지 가장 힘들었거나 좋은 기억을 뽑는다면 뭐가 있을까요?

힘든 것은 업무 부담이 제일 힘든 것 같아요사실 일반 업무만 해도 업무량이 적은 편은 아니거든요그런데 공익 사건을 하게 되면 다른 업무로 바쁜 주간에 공익 사건 서면까지 써야 할 때가 많더라고요왜냐하면 법원 기일이 대강 비슷한 시점에 돌아가기 때문에제가 한가한 때를 골라서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그래서 업무가 겹치는 측면이 가장 힘드네요.

좋은 점은 아무래도 내적 만족인 것 같습니다공익에 기여한다는 보람이라고 할까요변호사로서 얻게 되는 보람이랑 크게 다르지는 않은데일반사건의 경우 의뢰인을 돕는다는 보람에 회사의 구성원으로서의 의무감도 조금 포함되어 있다면공익 사건은 내가 자원을 했으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책임감이 큰 것 같습니다그런 면에서 결과가 좋았을 때 더 많은 보람을 얻는 것 같아요.

 

본인에게 공익활동이란저희가 다육이의 이름을 짓는 이벤트를 기획했는데요변호사님의 공익적 가치 혹은 변호사님께 공익활동이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그리고 그것을 잘 반영해 주는 이름을 정해주세요. 

저는 공익 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속 가능성'이라고 생각해요단기적으로 공익 활동에 참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지속 가능한 균형을 유지하면서 계속해서 공익 활동을 이어가고 싶다는 바람이에요그런 의미에서 ‘지속이'로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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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2행시 편지아직 공익활동위원회에 가입하시지 않은 분들을 위해 ‘공익이나 ‘인권이라는 단어로 짧게 2행시를 지어주실 수 있나요?

 - 인사드립니다국내분쟁 1그룹 3년차 신주영 변호사입니다.

 - 권해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공익활동위원회 난민/이주민 분과위 가입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