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KL 공익위원회 이달의 인터뷰] 4월 - 강제인 변호사 > 공익법률지원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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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률지원활동

동천은 법무법인(유한) 태평양과 협력하여 난민, 이주외국인, 사회적경제, 장애인, 북한/탈북민, 여성/청소년, 복지 등 7개 영역에서 사회적 약자가 인권침해 및 차별을 받는 경우와 공익인권 단체의 운영에 있어 법률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 공익소송 및 자문을 포함한 법률지원, 정책·법 제도 개선 및 연구, 입법지원 활동 등 체계적인 공익법률지원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기타 | [BKL 공익위원회 이달의 인터뷰] 4월 - 강제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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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1 작성일21-07-09 15:28 조회2,03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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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KL 공익위원회 4월 인터뷰 – 강제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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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자기소개변호사님 간단하게 자기소개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저는 작년에 입사한 강제인 변호사입니다국내분쟁 1그룹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②어떤 분과에 참여하고 계신지해당 분과 및 공익 활동 전반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처음에 여성청소년장애인 분과를 선택했고 최근에 난민/이주민 분과에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여성청소년 분과는 여성으로서 제가 겪는 문제들에 관한 것이기도 하고 활발한 활동이 이뤄지는 분과위로 알고 있어 가입하게 되었는데지금은 성폭행 피해자 지원을 위한 공익사건을 수행하면서 배우는 것이 많아 소중한 기회로 생각하고 있습니다장애인 분과의 경우로스쿨 재학 당시 인권법 학회의 장애인권소모임에서 세미나 혹은 연계 강연에 참석한 것이 계기가 되어 가입하게 되었습니다난민/이주민 분과도 인권법 학회에서의 인연으로 가입하게 된 것이어서로스쿨 재학 당시의 학회 경험이 공익활동 전반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③현재 진행중이거나 기억에 남는 사건이 있으신가요?

현재 진행중인 사건은 장애인 분과 위원회 사건인데요장장애인 등급제가 폐지되고 활동지원서비스 지원체계가 개편되면서 서비스 지원을 위한 종합조사표 점수가 행정처분으로 나오게 되는데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장애인 분들이 본인의 상태에 맞는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활동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든 장애인 분들이 본인의 활동지원등급이 어떻게 산정되었는지 궁금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여도 이에 대한 비공개결정이 계속되고 있어 이 정보공개거부처분에 관한 취소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④공익 사건의 특징이나 어려움이 있다면?

공익 사건들은 로펌에서 수행하는 일반적인 사건들과 달리 의뢰인 분들이 처하신 상황이 열약하고 당장 현실적 도움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사건에 임하는 느낌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실무적인 부분을 본다면로펌에 대형 사건들이 많은데 이에 비해 공익 사건은 본인의 의견을 주도적으로 피력할 수 있고 의뢰인과의 교류도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장점이 있습니다장애인차별금지법이나 출입국관리법처럼 업무 중에는 보기 어려운 법들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어려움이라고 한다면공익 전담 변호사분이나 활동가 분들에 비해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도가 부족하여 폐를 끼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또한 각 분과의 세미나나 외부 활동들이 다른 일과와 겹치는 경우 시간적인 밸런스를 유지하는 것이 조금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로펌과 공익 사건 간의 이해관계 충돌 여지가 있어 사건을 선뜻 담당하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어 안타깝습니다.

  

⑤공익활동위원회를 홍보한다면!?

무엇보다 사건 자체가 갖는 의미사건 수행에서 오는 뿌듯함이 공익활동위원회에 참여하는 가장 큰 이유인데그 외에도 공익활동위원회에서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날 수 있었습니다업무 외적으로 변호사님들을 뵐 일이 많지 않은데 공익위 모임이 다른 그룹의 변호사님들을 뵙고 함께 일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⑥공익 사건에 쏟는 비중은 어느정도 될까요?

전체 업무 시간 중 비율로 따지자면 10프로를 넘지 않는 것 같습니다양적으로 적을 수 있지만 사건 하나하나에는 더 큰 애착이 갑니다.

 

⑦변호사님께 공익활동위원회는?

감사한 곳이고업무로지칠 때 동기부여가 되기도 합니다사실 제가 하는 공익적 기여는 크지 않지만 로펌의 공익활동위원회가 갖는 의미는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공익활동에 관심이 있더라도 공익을 전담으로 하기에는 변호사 개인의 희생이 너무 크고그렇다고 공익활동을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을 찾기도 쉽지 않은데공익활동위원회는 여러 변호사들에게 공익적인 역할을 분담시키는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는 것 같습니다.

 

⑧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대형 로펌 중 공익활동의 체계를 갖춘 곳이 실질적으로는 태평양뿐이고훌륭한 변호사님들께서 유의미한 결과들을 만들어주고 계신 만큼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시다면 꼭 참여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많은 변호사님들이 도와주셔서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