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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 [현장스케치] 2022년 기준중위소득 인상 및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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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1 작성일21-07-07 16:20 조회2,23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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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들어가며

지난 7월 7일(수) 오전 11시에 기초법 바로세우기 공동행동/장애인과 가난한 이들의 3대 적폐 폐지 공동행동이 주최한 ‘2022년 기준중위소득 대폭인상,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렸습니다. 재단법인 동천의 정제형 변호사와 김윤진 변호사가 기자회견에 참여하였고, 정제형 변호사는 기준중위소득 인상의 필요성에 대해 기자회견에서 발언하였습니다.

 

II. 발언

첫번째로 재단법인 동천의 정제형 변호사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정한 2021년도 4인가구 기준중위소득이 487만원으로 통계청이 공표한 2019년 가계금융복지조사 4인가구소득 중앙값 636만원에 비하여 턱없이 낮음을 지적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른 2021년 경제성장률은 약 4%임에도 기획재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난을 이유로 작년에 이어 기준중위소득 인상률 1%대를 주장하고 있으며 이는 법에 규정된 산정원칙과 무관한 숫자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준중위소득은 단순한 하나의 경제지표가 아니라, 국가장학금, 급식비, 기초생활보장급여 등과 같은 거의 모든 복지제도의 기준으로 기능하고 있기 때문에 기준중위소득을 최대한 인상하지 않음으로 복지기준을 최대한 낮게 동여매는 것은 기준중위소득을 도입한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준중위소득은 복지급여가 절실한 이들의 삶을 좌우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이를 결정할 때에는 결코 숫자로 환산될 수 없는 그 숫자 너머에 사람들의 어려운 삶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되고, 기준중위소득을 현실화하라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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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노들센터 권익옹호 추경진 활동가는 무더위와 같은 삶 속에서 1인 기준 54만원으로 한 달을 생활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부양의무제 기준 완전폐지를 주장했습니다. 

세번째로, 건강세상네트워크 양영실 사무국장은 2020년 의료수급자 현황은 총 인구대비 3%에 지나지 않아 적용대상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부양의무제로 인해 의료급여 수급대상이 되지 못한 비수급자가 73만명에 이르고 그 중 38%정도가 경제적 이유로 치료를 포기한 경험이 있다는 점도 지적하였습니다. 의료수급자 및 비수급자들에 대한 의료공백 문제에 대해 정부는 책임을 지고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며, 부양의무제 적극 폐지를 통한 보편적 건강권의 확대를 강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홈리스 행동 임재원 집행위원은 본인이 기초생활수급자로 현재 매월 20일 지급되는 기초생활수급비로 높아진 생활물가를 감당하기가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매년 8월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기준중위소득을 발표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정해지는 것인지 알려지지 않았음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해당 정책의 당사자인 기초생활수급자가 관련 논의에서 제외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 없으며, 당사자인 수급권자가 목소리를 낼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III. 나가며

복지제도 기준 결정은 당사자인 수급권자의 생활을 파악하고 제대로 반영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한 상황이 안타까웠습니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민주적인 운영과 투명한 정보공개, 기준중위소득 대폭 인상,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폐지가 하루 빨리 이루어져 수급권자들의 삶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송초아P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