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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 [현장스케치] 서비스지원종합조사 결과 정보공개청구 비공개 통지에 대한 행정소송 청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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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1 작성일21-05-06 14:14 조회1,60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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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2021429일 오전 11, “서비스지원종합조사 결과 정보공개청구 비공개 통지에 대한 행정소송 청구 기자회견이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장애단체들이 주최한 것으로 서비스지원종합조사에서 활동지원서비스 시간이 삭감된 장애인 당사자가 그 이유를 알기 위해 관할 기관에 서비스지원 종합조사표 항목별 점수를 정보공개 청구했으나 비공개 처분을 받은 사건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그 부당함을 주장하는 자리였습니다.

 

2. 기자회견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이원교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회장의 여는 발언에 이어, 원고 측 소송 대리를 맡은 재단법인 동천의 정제형 변호사가 소송취지 발언을 가졌습니다. 이후 원고인 서기현 장애인자립생활센터판 소장이 원고 발언을 가졌고, 김진우 중랑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활동가와 홍성훈 성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활동가가 투쟁발언을 하는 것으로 기자회견은 마무리되었습니다.

기자회견장에서는 새롭게 도입된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성토가 이어졌습니다. 2019년 장애인복지법의 개정으로 장애등급제가 단계적으로 폐지되면서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이는 장애인들의 개별적 상황과 욕구에 맞춰 평가하고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계되었지만 실제로는 장애등급제 폐지 전과 비교하여 활동지원시간이 줄어드는 중증장애인들의 사례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원고 역시 중증 뇌병변장애를 갖고 있어 활동지원사의 도움없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수급자격을 갱신하는 과정에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에 따라 조사를 받은 결과, 장애등급제 폐지 전과 비교하여 월 110시간, 하루 약 4시간 정도 활동지원시간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원고의 장애의 정도가 개선되었다거나 활동지원사의 도움 없이 일상생활이 가능해졌다는 등의 사정은 전혀 없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원고와 같이 활동급여시간이 삭감된 사례에 대한 대책으로, 관련 고시에 특례조항을 마련하여 최초 1회에 한하여 3년간 종전과 같은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원고도 현재는 활동지원서비스를 종전과 같이 받고 있지만, 유예기간이 종료되면 기존과 같은 일상생활을 영위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에 원고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의 구체적인 평가를 확인하고자 활동지원등급 결정의 근거가 된 종합조사표의 항목별 점수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관할 기관은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표의 항목별 점수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였습니다. 

정제형 변호사는 원고가 정보공개 청구한 정보는 단순히 각 조사항목별 점수에 대한 것으로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이것이 공개되더라도 관할 기관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현저히 적고, 동종 업무 수행에 지장을 가져오지도 않으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나아가, 원고와 같은 중증장애인들에게 활동지원서비스는 단순히 복지서비스를 넘어 생존, 나아가 인간다운 삶과 긴밀하게 연결된 것이므로 원고가 정보공개청구한 정보가 공개될 필요성이 크다고 발언했습니다.

 

3. 나가며

장애등급제에 대한 장애계의 오랜 문제제기 이후, 관련제도가 개편되었음에도 여전히 장애인 당사자의 입장을 고려하고 개별적 상황에 맞는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개선되어야 할 점들이 많습니다. 부디 이 사건에 대해 정보공개청구 비공개 처분취소 판단이 내려져, 최소한 활동지원시간이 삭감되어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들에게 당연히 보장되어야 하는 알 권리가 보장되길 바랍니다. 나아가 조속히 현 장애인 서비스지원 종합조사의 제도적  결함이 개선되어, 장애인에 맞춤형 서비스에 대한 권리와 생존권,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길 기대합니다.

 

 

재단법인 동천

이희우P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