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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천은 법무법인(유한) 태평양과 협력하여 난민, 이주외국인, 사회적경제, 장애인, 북한/탈북민, 여성/청소년, 복지 등 7개 영역에서 사회적 약자가 인권침해 및 차별을 받는 경우와 공익인권 단체의 운영에 있어 법률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 공익소송 및 자문을 포함한 법률지원, 정책·법 제도 개선 및 연구, 입법지원 활동 등 체계적인 공익법률지원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 [현장스케치]코로나19와 장애 온라인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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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1 작성일21-04-29 14:47 조회1,70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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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2021 4 21() 오전 10, 국회의원 최혜영, 사단법인 장애인법연구회,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의 주최로코로나19와 장애온라인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본 토론회는 작년 장애인법연구회에서 발간한 코로나19와 장애보고서(첨부파일)를 바탕으로 코로나19 장기화 상황 속 사회적 취약계층으로서 장애인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 대해 다양한 전문가들이 의견을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재단법인 동천 정제형 변호사의 '코로나19와 장애인 자가격리' 발제를 비롯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장애인들의 거주시설, 교육권, 건강권, 이동 및 정보접근권에 대해 전문가들의 다양한 발제가 이어졌습니다.

 

2. 발제코로나19와 장애인 자가격리(재단법인 동천 정제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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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제형 변호사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자가격리로 인한 장애인들의 피해 및 현황과 자가격리 매뉴얼 개선방향에 대해 발제하였습니다.. 정제형 변호사는 장애인 자가격리의 경우, 적절한 생활지원이 이뤄지지 않으면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의식주 해결도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점을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정제형 변호사는 장애인에게 비장애인과 같은 자가격리 방법과 수칙을 일괄 적용하는 매뉴얼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 또 이를 위해 자가격리가 불가능한 장애인 등의 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개별 장애인들의 유형을 고려한 지원 사항을 포함하는 법령을 갖출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형별 장애인의 자가격리 현실에 맞는 최소한의 원칙을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별표에 추가하는 등 체계적인 지원책 마련을 촉구하며 발제를 마쳤습니다.

 

이 외에도 신재윤 변호사는 코로나 19와 장애인 거주시설과 관련한 발제를 맡아 관련 법령 및 매뉴얼의 개선과 궁극적으로 탈시설을 기반으로 한 정책이 설계되어야 거주시설에서의 집단 감염 등의 피해가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이수연 변호사는 코로나 팬데믹 장기화 속에서 장애인들의 교육권이 침해당하는 상황을 설명하고, 각 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교육 시스템 구축과 개별화의 필요성을 제시했습니다.

이주언 변호사 역시 감염병 상황이 길어짐에 따라, 장애인들의 건강권이 보장받지 못하는 문제점을 제시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감염병 관련 현행 법률의 개정안과 위기관리 대책의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오정미 변호사는 능동적 사회 참여의 전제로서 정보접근권을 강조하며, 코로나 상황 속에서 장애로 인한 정보 접근제약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 설계 단계부터 장애인의 정보접근과 이용을 고려하는 매뉴얼의 도입을 주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동환 변호사는 코로나 19 상황에서 장애인의 노동권, 장애여성, 아동, 재난지원금과 관련한 문제상황을 짚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감염병 상황에서의 이동지원서비스 운영지침 마련 및 돌봄정책 확대와 재난지원금 행정 처리 과정의 장애인 편의성 확대를 역설했습니다.

 

3. 토론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권재현 정책홍보국장은 코로나19 위기 동안 발생하고 있는 장애인 관련 문제를 종합하며, 정책과 현실의 간극 줄이기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현재 법령과 정책은 공급자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 반해, ‘이용자 중심의 방향으로 확대돼야 함을 주장했습니다. 특히 장애인 관점에서, 개별 장애 특성에 맞는 관련 지원책 마련을 통해 코로나 상황 속 취약계층의 권익 보장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정책이 감염예방 및 치료 관리 등 감염 질환 및 건강관리 차원의 정책에 국한돼 있어, 이 과정에서 소외되는 장애인 정책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전근배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국장은 집단 감염에 취약하고 위기 시 인권 침해 심화 우려가 높은 사회복지시설 거주 장애인을 위한 긴급 탈시설의 시급한 도입을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긴급 탈시설 정책은 코로나 상황 속 구조적인 감염 예방 조치이자근본적인 재난 회복을 위한 탈시설 가속화 정책의 일환으로 즉시 과제의 성격을 가진다고 설명했습니다.

 

4. 마치며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 장애인들의 삶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개선 방향을 고민해 볼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자가격리 등의 긴급한 조치를 취할 때에도 장애인들에 대하여 차별 없이, 비례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거주시설, 교육권, 건강권, 이동 및 정보접근권과 같은 장애인들의 기본적 권익 문제에 대한 개선 노력이 더욱 필요함을 느꼈습니다. 본 토론회를 계기로 코로나19 상황 속 장애인의 권익 문제가 개선되기를 기대합니다.


재단법인 동천

윤병수 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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