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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 [현장스케치] 난민법 관련 토론회 참석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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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 작성일12-07-13 00:00 조회2,32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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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20일은 세계 난민의 날 이었습니다.
난민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촉진하고 난민협약의 의미와 가치를 재확인하며 난민이 처한 어려움을 알려 문제 해결을 위한 행동을 촉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정된 날인 세계 난민의 날!

이렇게 뜻 깊은 날을 맞아 6월 19일, 난민인권센터 주최로 정동에 위치한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난민법 제정 후 난민 정착 과제로의 전환]이라는 주제로 난민법 관련 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동천의 난민팀에서도 토론회에 참석하여 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왔습니다. 



난민법은 한국정부가 난민협약에 가입한지 20여 년이 지난 2011년 말에 국회에서 통과되어, 2012년 2월 10일 대한민국 최초로 제정되었고,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제도상의 미비로 인해 여기저기서 우려의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법 자체만으로는 난민신청자 및 난민들을 보호할 수 없기에 사회적인 지원과 끊임없는 관심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 날의 포럼은 그 동안 난민들이 겪었던 어려움에 대하여 난민신청자와 난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공감하며 그 해결방안을 함께 고민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 날의 포럼은 1부와 2부로 구성되었는데요, 1부는 ‘난민으로부터 듣는 한국 사회 정착 문제’라는 주제로 세 분의 난민이 직접 나와 발표하는 시간으로 이루어졌고 2부는 ‘난민법 제정 이후 난민지원과 정착 프로그램의 개발’이라는 주제로 발제와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1부 순서는 난민 분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그들과 소통하며 공감할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1부의 첫 번째 순서로 카메룬에서 오신 난민 분께서 한국에서 겪은 취업의 어려움에 대하여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는 ‘한국에서는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호소하며 난민 인정을 받았음에도 일자리 찾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고용주에게 난민 인정서를 보여주어도 오히려 꺼려하고 창피하게 여기며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취업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없다며 답답함을 호소하는 그에게서 절박함이 느껴졌습니다.
포크레인 기사가 되고 싶다던 그가 한국에서 자신의 꿈을 꼭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우간다에서 오신 난민 분께서 발표 해 주셨습니다. 우간다에서 부족 간 토지 분쟁에 휘말려 탄압을 받아 한국으로 온 그녀는 한국에서 차별로 인해 겪은 서러움을 호소하며 다소 격앙된 모습이었습니다. 그녀 역시 난민으로 인정받아 F2비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8개월을 일하고도 2개월 치 월급밖에 받지 못했으며, 심지어 고향에서 교사로 일한 경험을 살려 영어학원에 취직했지만 피부가 검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학부모들의 항의를 받아 해고된 적도 있다고 합니다. 그녀는 한국인들이 동물에게는 다정하게 대하면서도 자신에게는 동물보다 못한 취급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그녀가 한국에서 느꼈을 설움이 고스란히 전해져 왔습니다. 한 사람의 한국인으로서 저 또한 한국에 있는 난민들에 대한 선입견을 가진 적은 없는지 뒤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발표자는 대령인 아버지 밑에서 태어났지만 반군에 가담했다고 오해 받아 신변의 위협을 느껴 한국으로 오게 된 우간다 난민 분이었습니다.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불허 및 기각 결정으로 강제출국명령을 받은 상태라고 합니다. 그는 난민인정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을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난민인정을 받지 못한다면 한국에서 불법체류자 신세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난민인정 절차상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특히 통역상의 오류로 인한 문제점들을 호소하였습니다. 동천에서 진행하고 있는 ‘난민지원 통역인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실력 있는 난민 전문 통역인들이 많이 양성되어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난민 세 분의 발표가 끝난 후에는 청중과의 대화시간이 이어졌습니다. 난민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많은 분들이 참석한 자리인 만큼 취업문제, 언어문제, 의료비문제 등 한국 정착에 있어 현실적이고 중요한 문제들에 대한 질문과 답변들이 오고 갔습니다. 평소 궁금했던 부분에 대한 답변을 난민 분들의 목소리로 직접 전해 들을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약간의 휴식시간을 가진 후, 2부 순서가 이어졌습니다. 콩고에서 오신 욤비씨의 사회 및 발표로 ‘난민법 제정 이후 난민지원과 정착 프로그램의 개발’이라는 주제의 토론이 시작되었는데요, 욤비씨의 이야기 중에, 한국은 ‘빨리빨리’문화이지만 난민 문제에서만큼은 ‘천천히’하는 나라라고 했던 말씀이 인상 깊었습니다. 


               <2부 순서는 난민 정착에 관한 문제점을 짚어보고 향후 난민 정착의 전망과 대안을 함께 고민해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순서로 서울대 평화통일연구원 송영훈 선임연구원의 발제가 있었습니다.
그는 실질적인 난민정착 지원을 위해서는 정부가 난민지원단체와 인권단체 등을 통해 정착지원 사업 프로젝트를 공모하는 등 협력적인 관계를 가져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미국의 난민정착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예시를 통해 한국에서도 (임시)주거시설의 확보,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예방적 의료서비스의 확대실시, 취업교육과 시민교육 등에 초점을 맞춘 정착지원사업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시드니 대학교에서 사회학 박사과정 중이신 김철효 토론자께서 몇 가지 문제 제기와 함께 난민들에게도 영주권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셨습니다. 현 제도상으로는 난민 인정을 받더라도 3년마다 비자를 계속 갱신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난민 인정을 받은 분들이 기간제한 없이 한국에 머무를 수 있도록 영주권 제도를 도입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셨습니다. 

마지막 순서로는 난민인권센터의 사무국장이신 김성인 토론자께서 현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난민법 관련 현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준비가 덜 되어있는 상태에서 난민법이 제정되어 NGO에서는 당혹스럽고, 법무부 역시 준비가 되어있지 않아서 당장 내년부터 시행될 난민법에 예산책정조차 이루어 지지 않은 아무런 계획과 준비가 안돼있는 상태라는 점을 지적하셨습니다. 하지만 다른 국가들에 비해 난민 인정자 수가 현저하게 낮은 우리나라 실정을 보면 법무부에서도 정책을 기획하고 추진할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도 해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난민법이 효과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정부와 시민단체간의 협력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약 네 시간 동안 진행된 토론회가 끝난 후, 난민에 대하여 그리고 난민법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모국의 박해를 피해 다른 나라로 피신한 사람들에게는 난민 지위를 인정받는 것이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인 근거가 되는 셈입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난민법이 제정되었다는 것은 그들을 받아들인다는 전제가 깔려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하지만 법 제정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정된 법을 어떻게 제대로 시행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김철효님의 말씀처럼 난민문제는 곧 인권문제이며, 인권문제는 권리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인간”의 문제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기억해야겠습니다. 

                                                                                                                                                                                                         
                                                                                                                                                                                                   
 동천 5기 인턴 탁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