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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천은 법무법인(유한) 태평양과 협력하여 난민, 이주외국인, 사회적경제, 장애인, 북한/탈북민, 여성/청소년, 복지 등 7개 영역에서 사회적 약자가 인권침해 및 차별을 받는 경우와 공익인권 단체의 운영에 있어 법률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 공익소송 및 자문을 포함한 법률지원, 정책·법 제도 개선 및 연구, 입법지원 활동 등 체계적인 공익법률지원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난민 | [현장스케치] 난민팀 라운드테이블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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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 작성일12-07-12 00:00 조회1,91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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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5일 현대해상빌딩에서 난민소송사건의 체계화를 위한 라운드테이블이 열렸습니다. 난민 사건의 경우 다른 사건과 다르게 기술적인 부분의 정보와 노하우가 요하기 때문에 이번 라운드 테이블은 변호사님들 간에 정보와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고, 진행중인 사건에 대해 궁금한 사항도 서로 고민해 보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이 날 라운드 테이블은 동천의 난민법률지원 현황에 대한 양동수 변호사님의 발제를 시작으로, 장상균 변호사님께서 난민 소송 진행 순서에 따른 난민 사건의 주요 안건들을 소개, 이경환 변호사님께서 그간 맡으셨던 네 건의 미얀마 친(Chin)족 난민사건을 통해 알게 된 사건관련 쟁점으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장상균 변호사님은 작년 서울행정법원에서 출간한 『난민재판의 이해』를 집필하신 분으로 이 책을 읽은 저에게는 저자 직강을 들을 수 있는 가슴 벅찬 시간이었습니다.  난민 사건 접수에서부터 심리와 판결까지 사건 진행 전체에 걸쳐 논쟁이 되는 사안들을 집어주셔서, 사건 진행 흐름과 그에 따른 쟁점 포인트를 알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이경환 변호사님의 발제 역시 그간 변호사님께서 난민 케이스에 얼마나 많은 애정을 가지고 일하셨는지를 고스란히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변호사님은 그간 미얀마출신 사람이 한국에서 난민인정을 받은 사건의 사유를 정리하여 설명하여주셨고, 수임하셨던 사건을 통해 알게 되신 사건관련 노하우 역시 전수(?)해주셨습니다.  

 

 <발제 중이신 장상균 변호사님><토론 중이신 강대표님과 이경환 변호사님>

        <발제 중인 장상균 변호사님>                                  <토론 중이신 강대표님과 이경환변호사님>


특히 두 분 발제자 모두 통역인의 중요성에 대해서 입을 모았습니다. 원고대리인이 유의할 사항이 무엇이냐는 신입 변호사님의 질문에 유능한 통역인을 뽑는 것이라고 답변하실 만큼 통역인은 난민사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동 통역인은 물론 법원 통역인 조차도 통역인을 관리하는 국가 통역사 자격증 시스템에 의해 관리되고 있지 않아, 통역 수준이 높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양동수 변호사님이 동천 역시 통역인의 중요성과 그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법무부와 함께 통역인 교육 프로그램을 소개하며 통역인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덧붙이셨습니다. 이에 김진 변호사님도 통역인의 질과 기술 향상을 위해 동천에서 난민 통역인 평가서 시스템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소개하셨습니다. 많은 변호사님께서 꼼꼼히 작성해 주셔서 단편적인 통역인 평가를 넘어서 이를 바탕으로 통역인 교육에까지 도움이 되는 참고자료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신기하게도 두 분 발제자께서 미리 준비하셨던 것처럼, 두 분의 발제는 동일한 문장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사건의 사실과 신청인의 개인적인 인상에 대한 결정은 목숨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이 될 것이기 때문에
                                  심판자는 정의와 이해의 정신(a spirit of justice and understanding)을 가지고 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난민지위의 인정기준 및 절차편람 제202조-


 한 사람의 목숨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 오늘날과 같이 인간의 생존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이 사실상 국가의 지배 범위 안에 있는 경우, 살고 있는 국가로부터 어떠한 이유로든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것은 곧 생존의 위협을 의미합니다. 생존의 위협에 처한 사람을 돕는 것은 사람으로서의 도리의 근본이고, 국가 역시 사람들로 구성된 이상 국가가 생존의 위협에 처한 사람을 돕는 것 역시 인도적인 차원에서 강력한 정당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국가로부터의 박해에 의하여 생존이라는 자연적 가치를 침해 당한 사람을 돕는 데 한국이 더욱 적극 나섰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글을 마무리 짓습니다

 

-재단법인 동천 김혜연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