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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천은 법무법인(유한) 태평양과 협력하여 난민, 이주외국인, 사회적경제, 장애인, 북한/탈북민, 여성/청소년, 복지 등 7개 영역에서 사회적 약자가 인권침해 및 차별을 받는 경우와 공익인권 단체의 운영에 있어 법률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 공익소송 및 자문을 포함한 법률지원, 정책·법 제도 개선 및 연구, 입법지원 활동 등 체계적인 공익법률지원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주외국인 | [현장스케치] 대한변호사협회 이주정책 심포지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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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1 작성일20-11-21 14:20 조회1,58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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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지난 11월 20(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대한변호사협회와 박주민 국회의원이 주최한 이주정책 심포지엄이 개최되었습니다국내 이주외국인의 규모가 227만여 명에 이르는 상황에서한국 이주정책의 현주소와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서 개최된 이번 심포지엄은 세가지 주제에 관한 토론으로 이루어졌습니다

Ⅱ. 1주제사회통합 관점에서의 한국 이민정책

1주제의 주제발표는 한국행정연구원 정동재 박사가 맡았습니다정동재 박사는 외국인 및 이민자에 대한 한국 사회 내 인식의 변화외국인 및 이민자의 유입과 그에 대한 이주관리 정책 현안외국인에 대한 개념 정립과 그에 따른 정부 정책이민 정책 추진을 위한 현행 법제 관련 고찰이민 행정 체계/시스템의 운영 관련 고찰이민자/외국인의 사회통합의 항목들을 제시하였습니다

1주제에 따른 토론1에는 법무부 이민통합과 김현채 과장이 발표하였습니다이민정책의 개념과 대상은 동적인 속성을 지녔고따라서 시대상황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고 발언하였습니다이어우리 이민정책이 지향해야할 방향성으로는 국민’, ‘자립’, ‘참여를 제시하였고언어와 문화의 수준을 넘어선 자립을 향한 지원의 필요를 주장하였습니다마지막으로더 나은 이민자 사회통합 정책을 위하여 한국 현실에 맞는 통합정책 평가지수를 개발할 계획을 밝혔으며 이민정책이 다른 부처의 정책과의 유기적 연계를 통하여 이민정책 총괄 기능의 강화와 법제 및 집행기관의 효율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발언하였습니다

이어서 토론2에는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이완 대표가 발표하였습니다이완 대표는 이주민의 정당한 권리에서의 배제를 중점으로 토론하였습니다특히 코로나19의 재난상황에서 마스크긴급재난지원금지자체의 재난 기본소득아동특별돌봄수당비대면 학습지원 등의 정책에서 이주민들이 배제된 상황을 비판하였습니다이어이주민에게 각종 의무는 강화하는 와중에 정당히 받을 권리와 기회는 보장되지 않는 현실을 꼬집었고 정부는 이주민과 한국인간 평화로운 사회통합에 적극적이고 일관된 정책과 자세를 보여주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Ⅲ. 2주제권리 중심적 이민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최근 동향 – 이주 글로벌 컴팩트를 중심으로 

2주제의 주제발표는 전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김철효 박사가 맡았습니다이주 글로벌 컴팩트는 한국정부가 출입국·이민정책을 수립하는 기준 또는 참조가 되는 중요한 자료가 되며 컴팩트라는 애매한 형태와 구속력을 지니고 있지 않다는 속성이 있지만 그렇기때문에 이를 보다 유연하고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 시선을 내비쳤습니다그는 이어 이주 글로벌 컴팩트에 제시된 23개의 목표에서 7개의 목표를 중심으로 내용을 해설하였습니다그는 각국이 이 목표들을 중심으로 이주 정책을 검토하고 현황을 공유해야 한다고 하였고 이주 글로벌 컴팩트에 제시된 목표들의 이행을 위해 한국 정부와 시민사회가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2주제의 토론1에는 재단법인 동천의 이탁건 변호사가 발언하였습니다그는 GCM의 규범력과 효력에 관하여 GCM이 법규성이 인정되는 다수의 인권 조약들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하며 앞으로 규범력 있는 협약 또는 관행으로 진보할 수 있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또한이주 글로벌 컴팩트 채택 및 이행을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에 관하여 한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협의 과정에 참여한 점은 주목할 만하나 이주 글로벌 컴팩트 최종 채택 이후에는 번역본도 공개하지 않는 등 지극히 소극적인 모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하였습니다이어한국은 10월 말까지로 예정된 자발적 이행 평가서를 아직 제출하지 않았고 정부가 한국 내 이주인권 현실과 개선 방향이 충분히 반영된 이행 평가서를 제출하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2주제의 토론2에는 국제이주기구 박미형 베트남사무소장이 발언하였습니다그는 스리랑카방글라데시케냐이라크베트남캐나다포르투갈그리스 등의 국가에서 GCM을 기반한 범죄 체계와 매커니즘 수립과 GCM의 23개 목표에 근거한 행동조치 마련 등을 언급하며 한국 정부도 이러한 예시들을 참고하여 GCM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발언하였습니다또한, UN 이주 네트워크가 증거 기반 우수사례 공유각 국가들의 좋은 정책 공유의 장으로서의 확장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마지막으로 그는 국제 이주는 도전과제이자 기회로써의 시각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국가들을 분열시키는 것이 아닌 하나로 묶는 도구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주제헌법적 가치에 부합하는 이민정책 방향에 대한 제언 – 고용허가제건강보험제도 헌법소원사건을 중심으로        

3주제의 주제발표에는 대현변협 난민·이주외국인TF위원 조아라 변호사가 맡았습니다그는 질문1: 외국인의 입국 여부 및 조건을 결정하는 국가의 권리는 절대적인가질문2: 국민과 외국인은 국적으로만 구분되는가질문3: 인권 관련 국제협약에 헌법적 지위를 인정할 수는 없는가의 세가지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으로 주제발표를 이어갔습니다질문1에 대해 외국인의 입국 여부 및 조건을 결정하는 국가의 권리는 절대적이지 않으며각종 국제적헌법적 인권규범의 제약을 받는다고 답변하였습니다질문2에 대해 개인의 권리의무가 국적 유무로만 정해질 수 없고 사회 구성원의 개념을 보다 적극적이고 세분화하여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질문3에 관하여 국제협약의 규범력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발언하였습니다

3주제의 토론1에는 법무법인(태평양의 신주영 변호사가 발언하였습니다신주영 변호사는 외국인에 대한 국민건강보험제도 개정의 주요 내용헌법소원심판청구의 개요건강보험제도 개정에 비춰본 이주정책의 방향과 제언으로 토론 내용을 다루었습니다그는 헌법재판소가 국제인권협약을 헌법 해석에 참고 및 채택한다는 가능성을 열어준다면 국제인권협약을 헌법적 효력으로 끌어올리는 등의 더욱 강력한 방안도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한국 이주정책의 방향성은 선회할 필요가 있으며 이번 심포지엄이 그것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3주제 토론2에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박영아 변호사가 맡았습니다그는 외국인의 주권행사에 의해 기본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보호가 필요하며외국인은 기본권의 주체가 되고 원칙적으로 기본권을 완전히 누릴 권리가 있음을 전제로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목적의 정당성수단의 적합성침해의 최소성의 법익의 균형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나가며

대한민국 이주정책의 현황문제점개선점앞으로의 방향성 등에 대해 들을 수 있었던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한국 이민 정책과 코로나19 상황에서 특히나 취약해진 외국인의 기본권 침해에 관한 논의를 들을 수 있었고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이주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여러 나라가 얽혀있는 이슈라고 생각합니다한국이 국제사회와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외국인 및 이주민이 최소한으로 누려야 할 권리가 증진되는 사회로 발전하여 대외적으로 모범이 되는 사회로 거듭나길 고대합니다.

 

재단법인 동천

김현아 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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