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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 [현장스케치] 통합놀이터 확산을 위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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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1 작성일20-11-24 15:40 조회1,61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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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지난 17() 오후 2시에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통합놀이터 확산을 위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 개정에 관한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김영호, 한병도 국회의원의 주최로 동천을 비롯한 통합놀이터 법개정 추진단이 주관했습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과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은 모든 아동이 장애의 유무나 장애 정도에 따라 차별받지 않고 놀 권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의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 아동이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천은 장애 아동이 놀이터에서 함께 놀 수 있도록 돕기 위해 팝업 통합놀이터 행사, 정책토론회, 온라인 서명 운동과 같은 활동을 이어 왔습니다. 지금까지의 노력에 힘입어 지난 821일 김영호 의원을 대표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할 수 있었습니다.

 

2. 개정법률안 발제 및 토론


동천의 송시현 변호사는 새로 발의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의 취지와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송시현 변호사의 발제 내용에 따르면 기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는 장애에 관한 정의가 부재해 장애 아동들이 배제되고 있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어린이놀이시설을 그림 예시로 유형화하고 있는 제11조는 장애 아동이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포함하지 않아 아동들의 소외를 공고화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규정의 구조가 행정안전부와 산업통산자원부 두 부처가 관할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둘 간 책임 공방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개정안에는 장애 및 비장애 어린이가 규정되어 장애 아동이 하나의 주체로서 통합되었습니다. 또 행정안전부장관은 장애 어린이가 어린이놀이시설을 이용하기 적합하도록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도 추가되었습니다. 설치자 역시 휠체어 등 장애 보조 기기를 사용하는 사람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는 의무가 명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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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자인 서경숙 장애인인권교육 강사는 장애 아동의 어머니로서 통합놀이터의 의미에 대해 발표하였습니다. 장애 아동들은 놀이터를 이용하기 어려워 치료실과 같은 공간에서 놀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는 아동의 경험의 폭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또래 및 지역 사회와의 관계를 단절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통합놀이터의 확산은 장애 아동의 경험을 치료실 바깥으로 확장시켜 아동의 균형적인 발달을 촉진할 수 있고 장애 및 비장애 아동 간의 건강한 관계 형성과 인식 개선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세이브더칠드런 김영란 팀장은 통합놀이터의 현황 및 개정안 통과 이후의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202011월 현재 전국의 76,332개 놀이터 중 통합의 목적으로 조성된 놀이터는 20여개에 불과해 모든 아이들이 함께 놀 수 있는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하며, 이런 측면에서 장애 아동의 놀이터 접근성을 보장하는 이번 개정안은 꼭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관련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과 더불어 해외의 긍정적인 사례 검토, 또 시민 사회의 의견을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하며, 아동, 부모, 보호자뿐만 아니라 설계자까지 모든 주체의 이해도와 인식을 제고해야 통합놀이터를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제안을 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 이종섭 사무관은 휠체어 그네라는 장애 아동 놀이시설이 통합되지 못하고 분리되어 운영되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휠체어 그네는 아직 안전을 검증할 수 없으며 인증 단계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장애인 놀이시설 접근성을 확보하는 의무규정이 생기면 모래놀이시설을 설치하지 못하거나 엘리베이터가 없이 2층에 설치된 키즈카페가 운영을 중단해야 하는 등의 규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법안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박용민 과장은 장애 아동 놀이시설의 판매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일부 기업들이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장애 아동 놀이시설 안전 기준은 관련 업계에 규제가 된다는 동일한 우려를 보였습니다. 다만 장애 아동의 놀이시설이 놀이터에 함께 설치되어야 한다는 것에는 깊이 공감한다는 의견을 밝히며 산업통상자원부의 인증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기준을 만들겠다고 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의 미온적이고 수동적인 발표 내용에 동천 및 여러 단체의 활동가들은 장애 아동의 통합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소리 높여 강조했습니다. 서경숙 강사는 휠체어그네를 실제로 이용해 보았을 때 안전 사고의 가능성이 극히 낮다고 느꼈다는 경험과 함께 모래 위에 나무 데크 설치를 해 휠체어와 유모차, 노인들의 이동성을 향상한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김영란 팀장은 장애 아동 놀이시설이 갖는 인권적 가치는 공급이 적다는 시장 논리로 접근하기 부적절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송시현 변호사는 장애 아동이 함께 어울려 놀 수 없는 것과 시설의 운영 중 어떤 것이 더 중요한 가치를 갖는 것인지 질문하며 행정안전부 담당자의 차별적 시선을 지적했습니다. 토론자들이 정부 부처의 행동을 촉구하는 가운데 다소 아쉬운 마음으로 토론이 마무리되었습니다.

 

3. 나가며


통합놀이터의 통합은 장애와 상관없이 서로 동등한 주체로 인정하고 어울리는 것을 가리킵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의 박김영희 대표는 놀이터가 항상 나와는 별개의 공간이었다는 것을 토로했습니다. 이런 면에서 비장애인들이 통합을 강조하는 것은 사실은 장애인들에게는 너무나 때늦어서 슬픈 것일지도 모릅니다.

 

유아기에 동네 친구들과 놀이터에서 뛰어 노는 경험은 아동이 가정 바깥에서 사회와 처음으로 교류하는 순간 중 하나입니다. 양극화 사회에서 형편과 관계없이 누릴 수 있는 몇 안 되는 소중한 즐거움이기도 합니다. 어떤 아이에게는 평범한 유아기의 행복이, 어떤 아이에게는 몸의 일부분이 불편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멀리서 바라만 보아야 하는 것이 된다는 건 과연 괜찮은 걸까요.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 아이가 받는 상처가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에 공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재단법인 동천

공윤영 P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