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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외국인 | [현장스케치] <인종 차별과 국내법> 제3회 동아시아 내 인종차별에 관한 웨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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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 작성일20-11-04 17:54 조회1,77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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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종 차별과 국내법> 3회 동아시아 내 인종차별에 관한 웨비나

 

. 들어가며

지난 1027() 오후2, "인종 차별과 국내법"을 주제로 제3회 동아시아 내 인종차별에 관한 웨비나(3rd webinar of the online series on Racism in East Asia)가 열렸습니다. 동아시아 국제회의준비위원회 (반차별국제운동(IMADR), 인종차별철폐를 위한 일본 NGO 네트워크 (ERD Net), 유엔인종차별철폐협약 국내이행 모니터링을 위한 한국NGO연대, Justice Center Hong Kong)가 주최한 이 웨비나는, 아시아인권문화연대의 이완 대표의 축사를 시작으로, 김지혜 강릉원주대 교수, 모루카 야스쿠 변호사, 캘리 로퍼 홍콩대 교수가 발표를 진행했고, 재단법인 동천의 이탁건 변호사가 진행 를 맡았습니다.

 

. 발표

1) 한국의 인종차별과 국내법 (김지혜 변호사)

김지혜 교수는 한국에서의 인종주의 현황과 관련 법률, 차별 금지법 제정 움직임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김지혜 교수는 2019년도 시행된 한국 인종차별에 관한 설문조사를 언급하며, 절반 이상의 이주자들이 차별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인종차별 관련 법률에 대하여, 헌법 11조의 평등권이 특정 조건을 가진 외국인에게만 적용되며 기타 관련 법률에는 제재조항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차별 금지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지만, 일부 보수 기독교 단체들의 반대로 실패해왔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183개 단체를 포함한 차별금지법 제정 연대에서 포괄적 인종차별 금지법 제정을 위해 노력중이라고 전했습니다.

 

2) 일본의 인종차별과 국내법 (모로오카 야스코 변호사)

모로오카 야스코 변호사는 일본이 2016혐오발언 금지법”(정식명칭은 아님)이라고 불리는 일본 최초의 차별금지 관련 법안을 제정했다고 역설했습니다. 과거 정부의 태도를 고려했을 때 큰 진보였지만, 이 법안에는 제재조항이 없어 법적 효력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조례를 제정해 법적 구속력을 높였다고 덧붙였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피해자에게 입증책임 부담이 있고, 그들은 인터넷 등에서의 2차 가해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도쿄 변호사 협회에서는 인종차별 철폐를 위한 시민운동 가이드라인)발표했다고 강조했습니다모로오카 야스코 변호사는 구속력 있는 차별 금지법의 제정과 독립적인 국가인권기구 설립을 촉구하며, 발표를 마무리했습니다.

 

3) 홍콩의 인종차별과 국내법 (캘리 로퍼 홍콩대 교수)

캘리 로퍼 교수는 현존하는 인종차별 관련 국내법, 법 제정의 움직임, 그리고 법 시행관련 문제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관련 법률로는 인종차별조례(RDO), 평등권을 다룬 홍콩 기본법 25조를 언급했습니다. 또한 정부가 법 제정에 반대하고 있고, 법 제정을 위한 논의 과정에도 결함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인종차별법의 적용범위를 축소하기 위한 시도들이 지속돼왔고, 타 법들에 비해 법적 구속력이 약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법 시행과 관련하여, 소송사례가 한 건 밖에 존재하지 않고, 기회균등위원회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캘리 로퍼 교수는 시민사회와 국제인권법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발표를 마쳤습니다.

 

. 마치며

이번 웨비나를 통해, 한국, 일본, 홍콩에서의 인종차별 관련 국내법, 현존하는 법률상 문제들 그리고, 관련 법 개정 및 제정을 위한 움직임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인종차별 금지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것이 국제적인 추세이지만, 여전히 실효성 있는 법 제정에 이르기까지 넘어야 할 산들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루빨리 구속력 있는 인종차별 금지법이 각 국가에 제정되어, 인종차별을 당한 사람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고대해 봅니다.

 

 

재단법인 동천

지예림 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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