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스케치] 제3회 한일 변호사 공동 세미나 > 공익법률지원활동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활동

공익법률지원활동

동천은 법무법인(유한) 태평양과 협력하여 난민, 이주외국인, 사회적경제, 장애인, 북한/탈북민, 여성/청소년, 복지 등 7개 영역에서 사회적 약자가 인권침해 및 차별을 받는 경우와 공익인권 단체의 운영에 있어 법률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 공익소송 및 자문을 포함한 법률지원, 정책·법 제도 개선 및 연구, 입법지원 활동 등 체계적인 공익법률지원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주외국인 | [현장스케치] <코로나와 이주인권, 한일 변호사들의 보고> 제3회 한일 변호사 공동 세미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재단법인 동천1 작성일20-10-26 18:16 조회1,457회

본문


. 들어가며

 지난 1024(), <코로나와 이주인권, 한일 변호사들의 보고>라는 제목의 제3회 한일 변호사 공동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Zoom을 통해 진행된 이 웨비나에서는, 한일 이주민이 코로나 상황에서 직면한 과제와 한일 변호사 및 시민사회의 과제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총 네 분의 변호사가 발표하였고, 발표 이후 Q/A를 진행했습니다.

 

. 발표

1) 한국의 이주인권 -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 (재단법인 동천, 이탁건 변호사)

 이탁건 변호사는 한국에서의 이주민 현황을 설명하며, 부정적 여론과 정부정책의 편승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주요 현안 중 하나로서 고용허가제가 가지는 한계를 설명했습니다. , 난민과 관련하여 가짜난민담론을 기반으로 난민신청을 부당하게 거부하거나, 허위심사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점과 내국인중심 정책으로 고통 받는 이주여성들이 존재한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건강권, 체류권 등이 보장되지 않은 이주아동들도 언급하며, 최근 인권위가 장기체류 미등록 이주아동에 대해 강제퇴거 중단을 권고했다고 말했습니다. 이탁건 변호사는 한일 이민법의 비교연구가 필요함을 역설하며 발표를 마무리했습니다.

 

2) 코로나19와 이주인권 (이주민센터 친구, 이진혜 변호사)

 이진혜 변호사는 코로나 상황에서의 한국 이주인권 현황을 설명하며, 그 예시로, 공적 마스크 분배 정책에서 미등록 체류자, 난민신청자 등 건강보험증이 없는 사람들이 배제되었던 것과 외국인에게 재난지원금이 차별적으로 지급된 것을 언급했습니다. 또한, 이주민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은 민간 재단에서 대부분 충당되었고, 해외에서 입국한 외국인은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치료비를 부담했다고 합니다. 이진혜 변호사는 이주민에 대한 혐오와 차별이 문제시되면서, 현재 포괄적 차별금지법제정을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다며 발표를 마쳤습니다.

 

3) 코로나 재난과 이주인권 - 일본의 외국인, 외국인 노동자의 상황 (오이에 코스케 변호사)

 오이에 코스케 변호사는 코로나 상황에서의 일본 이주인권 현황을 설명하며, 일본의 입국제한이 엄격해져 830일까지, 일단 출국하면 원칙적으로 재입국이 불가했다고 말했습니다. 외국인수용시설 역시 처우가 좋지 않아 초기부터 코로나 감염 확대의 위험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일자리 역시 감소하면서 기능실습생을 비롯한 외국인 노동자가 구조 조정의 주요 대상이 되었고, 아르바이트로 학비를 벌던 유학생 역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코스케 변호사는 원래 존재했던 외국인 인권 문제가 코로나로 인해 더욱 심각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4) 일본의 이주 아동 지원 현황 (구량옥 변호사)

 구량옥 변호사는 코로나 상황의 이주아동 현황을 설명하며, 이들이 코로나 사태에 있어서 결정적인 정보 약자임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주아동들이 일본인사회에 동화되어야 한다는 압력 하에 있었을 뿐 아니라, 사회적, 구조적, 역사적으로 차별을 받아 왔으며, 혐오범죄의 대상이 되어왔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이주아동을 지원하는 단체는 늘고 있지만, 아직도 권리의주체라는 의식을 갖지 못한 아동들이 많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구량옥 변호사는 이들이 소리를 낼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발표를 마무리했습니다.

 

. 마치며

 코로나 사태 이후, 한국과 일본의 이주인권 현황을 알아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두 나라 간 의견 교류가 있어 더 유익했습니다. 국내외 이주민들은 코로나19로 인해, 또는 그 이전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들의 권리를 위해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이주민들이 권리의 주체로서 당당히 자리매김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고대해 봅니다

 

지예림P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