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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 허위난민면접조서 사건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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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 작성일20-10-19 18:10 조회1,723회

본문


1. 인권위 권고요지

 

1. 발단

진정인은 허위의 내용으로 난민면접조서가 작성된 원인과 경위에 대한 조사, 피해자 구제와 절차 개선이 필요하다며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 진정했습니다.

 

2. 권고 내용

인권위는 20.10.15.(목) 공개된 결정을 통해, 신속심사로 이루어진 난민 면접과정에서 발생한 난민면접조서 허위 기재 등의 인권침해에 대해 1) 난민법 개정을 통해 난민 면접과정의 녹음·녹화를 의무화하고, 난민신청자에게 녹음·녹화 파일 등 면접과정에서 생성된 자료의 열람과 복사를 보장할 것을 2) 난민면접조서에 난민전담공무원, 통역인, 난민심사관의 이름을 삭제하는 관행을 시정할 것을, 3) 난민심사 인력의 전문성과 공정성 강화를 위해 적절한 훈련과정과 평가 제도를 마련할 것을, 4) 난민심사관에게 의무를 분담하는 난민전담공무원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할 것을 법무부장관에게 권고했습니다.

 

3. 사실 관계& 인권위 판단

인권위는 남용적 신청이라는 예단 아래 1) 난민전담공무원과 통역인이 난민 면접과정을 형식적으로 진행하였고, 2) 이집트 등 중동아랍권 난민신청자 대다수를 신속심사로 분류하여 처리하였으며, 3) 공무원 등에게 난민심사 처리목표를 설정하고 미달 시 경위서를 제출하도록 한 법무부의 조치들로 인해 난민신청자들의 행복추구권과 적법절차를 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난민전담공무원과 통역인 등 개인의 일탈도 있었지만, 신속심사 등의 관한 난민정책 도입과 그 집행과정에 있어서 법무부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사례가 향후 발생하지 않도록 난민인정 심사의 공정성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1) 난민 면접과정의 형식적 처리

- 피해자들은 신속심사로 이루어진 난민 면접과정에서 난민신청사유 또는 박해사실에 대해 충분히 자신들의 사연을 이야기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고, 그럴 만한 분위기도 조성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 피해자들 모두 정치적, 종교적 이유, 전쟁 등 각각 다른 사유와 상황들로 난민 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난민면접조서에는 돈 벌러 왔다라는 틀에 박힌 문구가 공통적으로 기재되었습니다. 이처럼 면접절차가 전반적으로 부실하게 진행되어 면접조사가 충실히 수행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인권위는 판단했습니다.

- 신속검사에 참여한 난민통역인들은 통역인으로서의 윤리를 준수하지 않았고, 다수의 난민신청자들은 자신이 하지 않은 말이 기재된 난민면접조서의 내용을 나중에 변호사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이에 인권위는 법무부가 난민면접조서의 확인 절차 또한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 또한, 난민신청자는 난민법16조에 따라 본인이 제출한 자료, 난민면접조서의 열람이나 복사를 요청할 수 있는데, 피해자 10명이 ○○사무소에서 받은 면접조서 사본에는 면접조서의 서명란에 기재된 통역인, 담당공무원, 난민심사관의 이름이 삭제되어 있었습니다. 인권위에서는 이를 열람 및 복사를 요청한 청구인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이자 행정청이 책임행정을 회피한 행위로 보았습니다.

 

  2) 법무부의 책임 

법무부는 심사가 장기화되고, 난민신청이 체류 목적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한다는 취지에서 201411월 신속심사를 도입했고, 20159월에는 난민심사 적체현상이 심화된다는 이유로 신속심사를 확대 할 것을 지시했고, 난민심사전담 T/F를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난민법상에 근거하지 않은 자의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신속심사 대상자를 분류했습니다. , 사실조사를 생략하고 난민면접을 1시간 이내로 간이하게 실시했으며, 심사를 7(최대 14)이내 처리하는 등 졸속 심사를 시행했습니다. 신속심사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월 40~44건을 처리목표로 설정하도록 했고, 목표건수를 채우지 못하면 경위서를 작성하도록 했으며, 가능한 짧고 간단한 면접을 하도록 지시했습니다.

40%의 비율을 목표로 했던 신속심사는 실제로 2016년 한 해만 서울사무소 전체 신청자의 약 70%에 적용됐으며, 특히 이집트 국적의 난민신청자들은 2016년 한 해 동안만 전체의 94.4%가 신속심사가 적용된 난민심사를 받았습니다. 진정을 제기한 피해자 9인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2. 인권위 권고를 위한 난민지원단체들의 활동

 

재단법인 동천은 난민인권센터와 2018 다수의 난민심사 면접조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했고, 난민인권센터와 함께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그 결과 20201015, 국가인권위원회는 면접조작사건의 책임이 심사관 개인뿐만 아니라 법무부 정책 전반에 있다는 내용의 권고문을 발표한 것입니다.

난민인권네트워크는 2020년 1015일 기자회견을 열어 법무부가 국가인권위원회가 내린 권고 조치를 조속히 수용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 및 보상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링크: 국가인권위원회 보도자료 및 결정문 

 

22기 PA 지예림 작성